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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배달 플랫폼 전속 기사인데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배달 플랫폼 기사는 보통 노무제공자로 분류되지만, 회사가 근무시간·구역을 정하고 배차와 근태를 관리하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은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대법원 2004다29736 판결과 플랫폼 종사자에 관한 2024두32973 판결이 제시한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구속,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지금은 회사의 업무 지시 메시지와 배차·근무 시간 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기한

계약 해지를 해고로 다투려면 해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성은 이 절차 안에서 함께 판단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나 「위탁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소득세를 떼였거나 4대보험에 근로자로 가입하지 않은 것도 같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4년부터 한 배달 플랫폼 회사와 「전속 라이더 위탁계약」을 맺고, 회사가 정한 구역에서 하루 10시간씩 일했습니다. 회사는 단체 대화방으로 출근 시각과 배달 구역을 공지했고, 배차를 거절하면 다음 날 배차를 줄였으며, 오토바이와 보험료도 회사가 부담했습니다. 2026년 9월 회사는 「계약 만료」라며 일을 끊었습니다. 이런 사정이면 J씨는 근로자성을 전제로 3개월 안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퇴직금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근로자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이 제시한 판단 요소는 지금도 그대로 쓰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 정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배달 기사 근로자성 판단 요소
지휘·감독
근로자성 쪽 사정: 근무 규정·교육자료 적용
사업자성 쪽 사정: 업무 방식 자율
시간·장소
근로자성 쪽 사정: 근무시간·구역 지정
사업자성 쪽 사정: 자유로운 접속·종료
독립 사업성
근로자성 쪽 사정: 회사 차량·비용 부담
사업자성 쪽 사정: 본인 장비·대체 인력
보수
근로자성 쪽 사정: 시간 보장금·고정급
사업자성 쪽 사정: 순수 건당 수수료
전속성
근로자성 쪽 사정: 다른 앱 이용 제한
사업자성 쪽 사정: 여러 앱 병행

출처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 업무 지휘·감독 - 회사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복무규정을 적용하며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 시간·장소 구속 - 회사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기사가 이에 구속되는지
  • 독립 사업성 - 기사가 비품·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써서 스스로 이윤과 손실을 안는지
  • 보수의 성격 -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기본급·고정급이 있는지
  • 계속성·전속성 - 근로 제공이 계속되고 한 회사에 전속되는지

기본급이 없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4대보험에 근로자로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회사가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플랫폼 기사는 판단 기준이 다른가요?

기준 자체는 같지만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해 적용합니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은 앱을 통해 연결되어 개별 근로계약을 맺을 필요가 적은 사업구조, 알고리즘과 여러 사업참여자가 일의 배분과 수행 방식에 관여하는 노무관리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차량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회사가 배포한 교육자료가 사실상 복무규정으로 기능했고, 근무시간과 차고지를 회사 쪽이 정했으며, 기사가 호출 수락·휴식·업무 종료를 자유롭게 고르기 어려웠다는 사정이 근거였습니다. 근로시간이 짧았던 것은 배차 방식 때문일 뿐 전속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보호를 전혀 못 받나요?

아닙니다. 근로자가 아니어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 기사는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로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퇴직금·부당해고 구제·주휴수당처럼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이 주는 보호는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 기사 근로자성 대응 순서

  • 계약서 확보 - 위탁·프리랜서 계약서와 부속 운영규정을 모읍니다. 계약서 문구와 실제 운영이 다른 부분이 쟁점이 됩니다.
  • 지시 기록 수집 - 단체 대화방 공지, 근무표, 배차 거절 시 불이익 안내를 캡처합니다. 회사의 지휘·감독과 시간 구속을 보여 줍니다.
  • 보수 구조 정리 - 정산서에서 건당 수수료·시간 보장금·고정 지급액을 나눕니다.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장비·비용 확인 - 오토바이·유니폼·보험료를 누가 부담했는지 정리합니다. 독립 사업자인지 가르는 요소입니다.
  • 구제신청 또는 청구 - 계약 해지 3개월 안이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고, 퇴직금·임금은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달대행 지사와 플랫폼 본사가 따로 있어 누가 사용자인지부터 다퉈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 구조와 지시 주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자성·부당해고 다툼 등 노무 현안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플랫폼 기사 대부분은 계약서 제목이 「위탁」이면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회사도 같은 이유로 해지를 쉽게 통보합니다. 법원은 계약서 이름보다 누가 일하는 시간과 방식을 정했는지를 봅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 이후 플랫폼을 거친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성 다툼은 거의 전부 기록 싸움입니다. 출근 시각 공지, 배차 거절 뒤 불이익을 준 메시지, 휴무 신청을 승인받은 기록, 정산서의 시간 보장금 항목이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나가거나 앱을 삭제하면 이 기록을 다시 구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서 근로자성과 사용자 특정을 함께 판단받는 자료가 되고, 이후 퇴직금·미지급 수당 청구에서 계속근로기간과 임금을 계산하는 근거가 됩니다. 구제신청 기한 3개월은 해지 통보일부터 진행하므로 기록 정리는 통보 직후 시작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자성과 부당해고를 둘러싼 노무 현안을 수행해 왔으며, 업무 지시·배차·정산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근로자성 판단 요소와 사용자 특정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위탁·프리랜서 계약서·단체 대화방 공지·정산서·계약 종료 통보를 준비해 주시면,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사용자 특정·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퇴직금 청구 방안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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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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