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골프장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일반적인 골프장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지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이고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 보호받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계약이 없고 캐디피를 내장객에게서 받으며 구체적 지휘·감독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지금은 골프장의 근무 지시, 징계, 고정급 지급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골프장이 명단 제외나 출장 정지를 통보하면 통보 문자와 날짜를 그대로 보관하고, 순번 배정표와 근무 규정, 벌칙 내용을 모아 두십시오. 근로자성은 이런 지휘·감독 자료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해서 노동조합이나 산재보험의 보호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2년부터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해 왔습니다. 골프장과 따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순번에 따라 배정받은 내장객에게서 캐디피를 직접 받습니다. 2026년 4월 골프장이 근무 태도를 이유로 R씨를 명단에서 빼겠다고 통보하자, R씨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는지,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은 되는지 상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골프장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요?
일반적인 형태의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은 캐디가 골프장과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고, 내장객에게서 캐디피만 받을 뿐 골프장에서 금품을 받지 않으며, 근로시간의 정함이 없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이나 징계를 받지 않는 점 등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인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골프장이 출퇴근 시간을 정하고, 고정급을 주며, 복무 위반에 징계를 한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캐디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캐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노동조합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로 정해 범위가 더 넓습니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판결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는지, 계약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지, 관계가 지속적·전속적인지 등을 종합해 노동3권 보장 필요성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캐디가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을 노무제공자로 보호합니다. 시행령은 이 직종에 골프장 캐디를 명시하고 있어, 캐디가 업무 중 다치면 노무제공자로서 산재보험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률 | 캐디의 지위 | 쓸 수 있는 절차 |
|---|---|---|
| 근로기준법 | 일반적으로 근로자 아님 | 실태 다르면 다툼 여지 |
| 노동조합법 | 근로자 | 노조 결성·부당노동행위 구제 |
| 산재보험법 | 노무제공자 | 요양급여 등 신청 |
- 근로기준법
- 캐디의 지위: 일반적으로 근로자 아님
- 쓸 수 있는 절차: 실태 다르면 다툼 여지
- 노동조합법
- 캐디의 지위: 근로자
- 쓸 수 있는 절차: 노조 결성·부당노동행위 구제
- 산재보험법
- 캐디의 지위: 노무제공자
- 쓸 수 있는 절차: 요양급여 등 신청
출처 - 대법원 2011다78804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원안 상담 당시에는 캐디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를 거쳐야 했고 적용 제외 신청으로 빠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현행법은 노무제공자 규정으로 보호 대상을 정리했습니다.
골프장 캐디 근로자성 확인 순서
- 계약 형태 확인 - 골프장과 맺은 계약서, 용역계약 여부, 캐디피 수령 방식을 확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지휘·감독 자료 수집 - 출근 시간 지정, 복장 규정, 벌당·순번 불이익, 징계 기록을 모읍니다.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 고정 수입 여부 확인 - 골프장에서 직접 받은 고정급이나 수당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근로자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노조 활동 보호 검토 - 명단 제외가 노조 활동 때문이라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검토합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서 다툴 수 있습니다.
- 산재 신청 - 업무 중 다쳤다면 노무제공자로서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사고 경위와 배정 기록을 첨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골프장이 캐디에게 고정급을 주거나 근무시간을 정해 관리하는 경우라면 근무 실태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수형태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과 계약 해지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캐디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말을 들으면 부당한 명단 제외나 다쳤을 때의 보상까지 모두 포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서 노동3권을 가지고, 현행 산재보험법은 캐디를 노무제공자로 보호합니다. 어느 법의 근로자인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수단이 다를 뿐입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근무 실태 기록에서 결론이 납니다. 출근 시간 지시, 복장·행동 규정, 순번 불이익이나 벌칙, 골프장에서 받은 돈이 날짜별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명단 제외 통보를 받았다면 그 문자와 사유도 보관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이 자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가 됩니다. 산재 신청에서는 배정표와 사고 당시 라운드 기록이 업무 중 사고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과 계약 해지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근무 실태 자료로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나누어 검토한 뒤 다툴 절차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캐디 계약서·순번 배정표·근무 규정·명단 제외 통보를 준비해 주시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적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