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지입차주로 화물차를 몰다 다쳤는데 산재보험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차량을 본인 명의로 사서 지입했더라도 실제로는 한 회사의 업무 지시를 받으며 고정 대가를 받고 일했다면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문서파쇄 업체 일을 5년간 전속으로 해 온 지입차주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매일 업무를 배정받은 문자나 작업일지, 매월 같은 금액이 들어온 통장 내역부터 모아 두십시오.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에 불복하려면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왔다고 해서 산재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이름보다 실제로 일한 방식으로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 기존 기사에게서 장비가 실린 8톤 화물차를 사서 지입회사에 지입한 뒤, 한 폐기물 처리 업체의 수거 운송 일을 해 왔습니다. 업체 담당자가 매일 저녁 다음 날 갈 곳을 정해 주었고, A씨는 업체 로고가 칠해진 차량으로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며 매달 같은 금액과 유류비를 업체에서 직접 받았습니다. 2025년 작업 중 다친 A씨가 요양급여를 신청하자 근로복지공단은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불승인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입차주도 산재보험법상 근로자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고, 이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근로자의 개념을 근로기준법에 맡기고 있습니다.
근로자인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업무 내용을 누가 정했는지,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됐는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거나 자기 계산으로 사업할 수 있었는지,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지, 한 회사에 얼마나 계속·전속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차량이 내 소유이고 사업자등록도 했는데 괜찮나요?
그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지입차주가 차량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유지비 일부를 냈더라도, 핵심 장비가 회사 소유였고 차량을 회사 일에만 쓸 수 있었으며 대체 운전자를 쓸 수 없었다면 독립 사업자라기보다 노무 대가를 받은 사람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납부, 근로소득세 미원천징수, 회사와 직접 계약하지 않은 사정은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정할 여지가 큰 사항이라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징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사건 지입회사는 보험료 납부 같은 행정 업무만 대행했고, 실제 업무 지시와 대가 지급은 일을 맡긴 회사가 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는 데 어떤 사정이 중요했나요?
일을 맡긴 회사가 직영기사와 똑같이 업무를 지시하고 근태를 감독했다는 점이 가장 컸습니다. 매일 퇴근 전 다음 날 업무를 배정받았고, 출퇴근 시각과 휴무일을 회사가 정했으며, 작업일지를 매월 확인받았습니다. 회사 지정 복장을 입고 회사 상호가 칠해진 차량을 몰았고, 매월 고정 대가와 별도로 주유대금을 회사가 부담했습니다.
| 판단 요소 | 이 사건 사정 | 평가 |
|---|---|---|
| 업무 지시·감독 | 매일 업무 배정, 작업일지 확인 | 근로자성 긍정 |
| 근무시간·장소 | 출퇴근·휴무일 회사 지정 | 근로자성 긍정 |
| 독립 사업 가능성 | 장비 회사 소유, 대체 운전 불가 | 근로자성 긍정 |
| 보수 | 매월 고정 대가, 주유대금 회사 부담 | 근로자성 긍정 |
| 형식적 사정 | 사업자등록·부가세 납부 | 유력한 부정 징표 아님 |
출처 -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두54869 판결
이 사건은 원심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리 판단을 했지만,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의 최종 결과는 환송 후 판결에서 정해집니다.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산재보험 보호를 못 받나요?
노무제공자 특례로 보호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면 노무제공자로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직종 해당 여부와 보험료 신고 상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입차주 산재 불승인 대응 순서
- 업무 지시 기록 확보 - 업무 배정 문자, 작업일지, 출퇴근 기록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상당한 지휘·감독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대가 지급 내역 정리 - 매월 입금된 금액과 유류비 지급 내역을 통장으로 확인합니다. 고정 대가와 비용 부담 주체가 근로자성 판단에 쓰입니다.
- 장비·차량 사용 제한 확인 - 장비 소유자, 차량 도색과 광고, 다른 용도 사용 금지 조항을 계약서에서 찾습니다. 독립 사업 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정입니다.
- 심사 청구 - 불승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합니다. 산재 결정에는 행정심판을 따로 낼 수 없습니다.
- 행정소송 검토 - 심사·재심사 결과에 불복하거나 바로 소송으로 가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냅니다. 근로자성은 소송에서 사실관계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입회사가 실제로 업무를 알선·관리했는지, 여러 회사 일을 함께 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통장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복지공단 처분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불승인 결정 수령
결정서와 사유 확인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근로복지공단 심사 청구
재결 후 또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법원 취소소송
실무상 착안점
지입차주들은 「차가 내 것이고 사업자등록도 했으니 산재는 안 된다」고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단도 처음에는 서류상 개인사업자라는 점을 보고 불승인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매일 누가 일을 정했는지, 누가 돈을 줬는지를 봅니다.
그 판단은 일상의 기록으로 내려집니다. 담당 직원에게서 받은 다음 날 업무 문자, 회사가 확인한 작업일지, 매월 같은 날 같은 금액이 들어온 통장, 회사가 정한 휴무일 공지가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사고 뒤에 회사가 차량을 사 간 사정처럼 사고 이후의 사실도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심사 청구와 행정소송에서 근로자성을 증명하는 직접 증거가 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요양급여뿐 아니라 휴업급여·장해급여 등 산재보험 급여 전체의 출발점이 바뀌므로, 초기 불승인 단계에서 자료를 갖추는 것이 이후 모든 절차의 바탕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복지공단 처분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업무 배정·근태·대가 지급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계약 형식과 다른 노무 제공의 실질을 먼저 증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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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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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두54869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제5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제1호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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