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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으로 넘긴 남의 수표를 거래처가 제때 은행에 내지 않았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거래처가 발행인의 자력 악화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제시기간 안에 수표를 제시하지 않고 그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채무자가 발행인에게 원인채권을 행사하거나 보전할 기회를 잃은 손해를 채권자가 배상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대금채무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지금은 거래처가 수표를 받은 날과 발행인의 재산 상태가 나빠진 시점을 정리하십시오.

기한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수표에 적힌 발행일부터 10일 안에 지급제시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지인은 발행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잃습니다.

거래처가 대금 소송을 냈다고 해서 수표를 넘긴 사실만으로 대금을 다 갚은 것이라고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수표를 지급을 위하여 넘긴 것이라면 대금채무는 남아 있고, 쟁점은 거래처의 잘못으로 생긴 손해를 얼마나 빼느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4년 3월부터 거래처에서 어선용 면세유를 외상으로 공급받았고, 2024년 10월 배를 판 대금으로 받은 매수인 발행의 액면 1억원짜리 당좌수표를 거래처에 넘겼습니다. 거래처는 매수인에게 결제가 어렵다는 말을 듣자 따로 어음을 받고 수표를 제시기간 안에 제시하지 않았으며, E씨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매수인은 그 무렵 선박 2척이 있었지만 2025년 초 부도가 났고, 거래처는 E씨에게 유류대금 소송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시기간이 지나면 발행인에게 수표금을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수표 발행인은 약속어음 발행인처럼 절대적인 지급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지급을 담보하는 책임만 집니다. 그래서 소지인이 발행인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적법한 기간 안에 수표를 제시하고 지급거절을 증명해야 합니다.

발행인은 지급을 담보하고, 이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적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결국 제시기간을 넘기면 거래처는 물론 수표를 넘긴 사람도 발행인에게 수표금을 청구할 수 없고, 발행인에 대한 원래 거래의 채권만 남습니다.

거래처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떤 사정이 있어야 하나요?

지급을 위하여 제3자 발행의 수표를 받은 채권자가 발행일 뒤 발행인의 자력이 악화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제시기간 안에 제시하지 않아 상환청구권을 잃고, 그 사정을 채무자에게 알리지도 않았어야 합니다. 그 결과 채무자가 제때 발행인에게 원인채권을 행사하거나 가압류로 보전할 기회를 잃었다면 불법행위가 됩니다.

수표 제시 해태와 손해 발생 흐름
  1. 수표 교부

    대금 지급을 위하여 거래처에 넘김

  2. 발행일부터 10일

    제시기간 안에 제시하지 않음

  3. 고지 없음

    채무자는 발행인에게 청구·보전할 기회 잃음

  4. 발행인 부도

    원인채권 회수 불가

  5. 대금 소송

    손해배상 채권으로 상계 주장

이런 사안에서 거래처는 발행인에게 결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가 자금이 부족하다는 답을 듣고, 자력 조사 없이 따로 어음을 받은 채 수표 제시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발행인은 제시기간 무렵 선박 2척을 가진 상태였다가 나중에 무자력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정이면 거래처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배상을 받으면 대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거래처의 과실로 생긴 손해액만큼만 대금에서 공제됩니다. 수표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대금채무 전부가 없어지지 않고, 법원은 거래처의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정합니다. 수표를 넘긴 사람도 발행인의 사정을 알았다면 그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이 손해배상 채권은 대금 소송에서 상계 항변으로 주장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같은 판결은 제시 해태가 불법행위라고 해도 대금 지급을 미룬 데 따른 지연손해금 책임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수표법」의 제시기간과 상환청구 요건은 같습니다.

수표 제시 해태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수표 교부 경위 정리 - 누가 발행한 수표를 언제, 무엇의 지급을 위하여 넘겼는지 적습니다. 지급을 위한 교부인지가 출발점입니다.
  • 제시기간 계산 - 수표 발행일부터 10일 안에 제시되었는지 은행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제시하지 않았다면 상환청구권은 없어졌습니다.
  • 자력 악화 시점 조사 - 발행인의 부동산·선박 등기와 부도 시점을 확인합니다. 제시기간 무렵 재산이 있었다는 점이 손해의 근거입니다.
  • 거래처의 인식 증명 - 거래처가 발행인과 연락한 내용, 따로 어음을 받은 사정을 모읍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상계 항변 - 대금 소송에서 손해배상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합니다. 과실 비율에 따라 공제액이 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표를 넘길 때 「대금 대신」 받기로 합의했거나 거래처가 제시를 미룬 사정을 알고 동의했다면 계약서와 문자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 청구 소송의 방어와 손해배상 상계 주장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표를 넘겨준 사람들은 수표를 준 순간 대금을 다 치렀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거래처가 소송을 내면 달리 할 말이 없다고 여깁니다. 실제로는 거래처가 수표를 제때 제시하지 않아 받을 길이 막혔다면 그 손해를 대금에서 빼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표를 넘긴 날과 발행일, 제시기간 마지막 날을 기록으로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거래처가 발행인과 연락한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발행인이 그 무렵 가지고 있던 재산의 등기부, 부도 날짜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이 기록은 대금 소송에서 상계 항변의 근거가 되고, 법원이 거래처의 과실 비율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발행인에게 남은 원래 거래의 채권을 회수할 때에도 가압류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표·어음을 둘러싼 대금 청구 사건의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수표 발행일과 제시기간, 발행인의 재산 변동을 먼저 확인한 뒤 손해배상 상계와 발행인에 대한 원인채권 회수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표 사본·거래처와 맺은 공급계약서·발행인 재산 등기부·거래처가 낸 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제시 해태의 과실 여부·공제될 손해액·발행인에 대한 채권 회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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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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