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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제품에 모터나 기름 배출 구멍을 더해 팔면 특허 침해를 피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결합관계를 전부 포함한 채 모터나 기름 배출 구멍 같은 기능을 덧붙인 제품은 특허를 이용한 것이어서 특허 침해가 됩니다. 대법원은 덧붙인 기능 안에서 특허발명이 일체성을 유지하면 이용관계에 따른 침해라고 보고, 침해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특허 청구범위 전문과 자사 제품 구조를 구성요소별로 대조해 두십시오.
특허권자에게서 경고장이나 판매 중단 요구를 받으면, 특허 등록원부와 청구범위 전문을 내려받고 자사 제품의 구조도와 대조표부터 만드십시오. 침해 여부는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하나씩 맞춰 보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특허 제품과 겉모양이나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필요도, 경고장 하나로 판매를 바로 접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2024년 해외에서 회전팬이 달린 적외선 가열 조리기를 들여와 국내 온라인몰에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특허권자는 받침대 가운데 뚫린 축 구멍에 회전팬 돌기를 끼워 돌리면서 적외선으로 위아래를 함께 익히는 구조가 자기 특허라며 판매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D사 제품에는 특허에 없는 모터와 다각형 축, 기름 배출 구멍이 더 있었기 때문에 D사는 「구조가 다르다」며 특허권 침해금지청구권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특허 침해인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적힌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상대 제품에 그대로 들어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특허법」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청구범위의 용어는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되, 발명의 설명과 도면을 참작해 기술적 의의를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합니다. 다만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을 근거로 보호범위를 넓히거나 좁히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허 제품에 기능을 덧붙이면 침해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특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그대로 이용하면서 새 기술 요소를 덧붙인 제품은 이용관계에 있어 특허권 침해가 됩니다. 덧붙인 기능 안에서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 일체성을 유지하고 있으면 침해 판단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 특허 구성 | 상대 제품 | 판단 |
|---|---|---|
| 받침대 관통형 축공 | 하부베이스 금속원통기둥 | 실질적으로 동일 |
| 회전팬 축돌기 | 회전팬 축돌기 | 동일 |
| 특허에 없음 | 모터·다각축·다각홈 | 추가 기술 요소 |
| 기름 배출 구멍 | 추가 기술 요소 |
출처 - 대법원 2023다289508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다289508 판결은 조리기 제품에 모터와 다각형 축, 다각형 홈, 여러 개의 기름 배출 구멍이 더 있어도 이는 동력 전달 수단과 기름 배출 수단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양방향 가열로 음식을 골고루 익히고 회전팬을 바꿔 쓰는 특허발명의 작용효과가 제품에서도 그대로 실현되므로 이용관계에 따른 침해라는 것입니다.
특허법은 자기 특허발명이 먼저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을 이용하는 경우 그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는 업으로 실시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덧붙인 기능으로 따로 특허를 받았더라도 앞선 특허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청구범위에 없는 특징으로 특허를 좁게 해석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위 사건 원심은 특허의 관통형 축공이 기름 배출 기능을 주요한 특징으로 하는데 상대 제품은 밑바닥이 막혀 기름이 빠지지 않는다며 침해를 부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청구범위가 축돌기의 기름배출공 구비 여부를 한정하지 않았으므로 기름 배출 기능을 들어 축공을 좁게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 상대 제품의 원통 기둥 아래에 모터가 놓여 있다는 사정만으로 축공의 밑바닥이 막혔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모터와 원통 기둥은 기능이 다른 별개 구성요소라는 이유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해 특허법원에 돌려보냈으므로, 종속항을 포함한 최종 결론은 환송 후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특허 침해로 판단되면 어떤 청구를 받게 되나요?
특허권자는 침해 금지와 예방, 침해 제품의 폐기와 설비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 중인 재고가 있다면 금지 청구와 함께 폐기 청구까지 받을 수 있어 사업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고의나 과실로 침해했다면 손해배상 책임도 집니다.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고, 고의적 침해로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경고장을 받은 뒤에도 판매를 계속하면 고의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 이용 침해 대응 순서
- 청구범위 확보 - 특허 등록원부와 정정된 청구범위를 확인합니다. 정정청구가 있었다면 정정된 청구항이 판단 기준입니다.
- 구성요소 대조표 작성 -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나눠 자사 제품과 하나씩 맞춰 봅니다. 하나라도 빠졌는지가 침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추가 기능 평가 - 덧붙인 모터나 배출 구멍이 특허의 작용효과를 바꾸는지 따집니다. 효과가 그대로 실현되면 이용관계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 무효 사유 검토 - 특허 출원 전 공지 기술이 있는지 찾습니다. 침해 다툼과 함께 무효심판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판매·협상 결정 - 침해 가능성이 높으면 판매 보류와 실시권 협상을 검토합니다. 부존재확인 소송은 판단 근거가 갖춰진 뒤에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균등침해나 간접침해가 문제 되거나 특허가 정정 중이라면 청구범위와 제품 설계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권 침해금지와 손해배상, 침해금지청구권 부존재확인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제품에 기능을 하나 더 붙이면 다른 제품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업자가 많습니다. 실제로 하급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특허의 구성요소가 전부 들어 있고 그 효과가 그대로 나온다면, 덧붙인 기능은 침해를 피하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정리했습니다.
분쟁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날짜가 찍힌 기록입니다. 특허 정정청구일과 정정된 청구항, 경고장 수령일, 제품 수입·판매 개시일, 설계 변경일이 있어야 어느 청구항으로 언제부터 다투는지가 정해집니다. 경고장을 받은 뒤의 판매 기록은 고의 판단에 그대로 쓰입니다.
이 기록은 침해금지 가처분과 본안에서 침해 기간과 손해액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고, 고의 침해로 인정되면 배상액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매자 쪽에서는 경고장 직후 판매를 보류한 기록이 배상 범위를 줄이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 침해 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정정된 청구범위와 상대 제품을 구성요소별로 대조하고 추가 기능이 작용효과를 바꾸는지 먼저 검토한 뒤 금지·배상 청구와 부존재확인 소송의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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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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