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퇴직 후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밀린 임금으로 회사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뒤에는 밀린 임금이 재단채권이더라도 회사 재산에 개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6마1277 결정은 파산절차가 포괄적 강제집행이어서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파산선고 전 압류도 선고로 효력을 잃습니다. 지금은 파산관재인을 확인해 체불액 계산표와 함께 서면으로 변제를 요구하십시오.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파산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체불 임금 1,000만원의 계산 근거(임금명세서·퇴직일)를 관재인에게 서면으로 보내십시오. 관재인에 대한 변제 요구가 기록으로 남아야 뒤에 감독 촉구나 손해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 판결을 받아 두었더라도 회사 예금이나 매출채권에 압류를 거는 비용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파산선고 뒤에는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아 신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5년 말 5년 다닌 제조 회사를 퇴직했는데 마지막 석 달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합쳐 1,1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6년 2월 지급명령을 받아 회사 예금 압류를 준비하던 중, 회사가 2026년 3월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N씨는 지급명령으로 회사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체불임금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임금은 재단채권이지만, 파산선고 뒤에는 재단채권에 기해서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개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파산관재인에게 수시 변제를 청구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대법원 2007. 7. 12.자 2006마1277 결정은 파산절차가 파산자에 대한 포괄적인 강제집행절차이므로 특별한 규정이나 사정이 없으면 별도의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고, 이는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이 결정은 구 파산법에 관한 것이지만, 2026. 9. 29.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의 실효와 재단채권의 수시 변제를 같은 구조로 정하고 있어 같은 결론이 적용됩니다.
파산관재인이 임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파산관재인에 대한 감독권 발동을 촉구하거나, 관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해야 하므로, 재단에 돈이 있는데도 변제하지 않으면 관재인의 의무 위반입니다.
재단에 돈이 부족하면 재단채권 사이에서도 아직 변제받지 못한 채권액 비율로 나눠 받게 되어, 임금이 다른 재단채권보다 우선하더라도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대지급금을 청구해 부족분을 메우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사업주에게 파산선고 결정이 있으면 퇴직한 근로자는 미지급 임금 등의 대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전에 해 둔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파산선고로 효력을 잃습니다. 임금채권에 기해 파산선고 전에 회사 재산을 압류했더라도 그 강제집행은 파산선고로 실효되고, 압류로 묶어 둔 재산은 파산재단에 들어갑니다.
퇴직·체불 발생
임금·퇴직금 미지급
파산선고 전 압류
일단 집행 진행
파산선고
선고 전 압류 효력 상실
선고 뒤
새 강제집행 불허, 관재인 수시 변제
재단 부족
대지급금 청구
대법원 2008. 6. 27.자 2006마260 결정은 임금채권 등 재단채권에 기해 파산선고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도 파산선고로 효력을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압류해 둔 재산이 재단에 들어가면 관재인이 그 돈으로 재단채권을 변제하므로, 압류 사실과 금액을 관재인에게 알려 우선 변제를 요구할 근거로 씁니다. 압류 비용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회사 파산 체불임금 대응 순서
- 관재인 확인 - 파산 결정문이나 법원 공고로 파산관재인을 확인합니다. 변제 요구 상대방입니다.
- 변제 요구서 발송 - 체불액 계산표와 근거 서류를 붙여 관재인에게 재단채권 변제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진행 중 압류 정리 - 선고 전에 해 둔 압류가 있으면 실효 사실을 확인하고 관재인에게 알립니다.
- 대지급금 청구 - 파산선고 결정문과 체불 확인 자료로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 감독 촉구·손해배상 검토 - 관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변제하지 않으면 법원에 감독 촉구 신청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파산이 아니라 회생절차에 들어갔거나 임금 일부가 이미 대지급금으로 지급됐다면 결정문과 지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 절차의 재단채권 청구와 임금 체불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 파산 소식을 들은 퇴직자들은 「임금은 우선이니 판결로 회사 통장을 압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파산선고 뒤에는 그 길이 막힙니다. 압류 신청은 기각되고, 선고 전에 해 둔 압류도 효력을 잃습니다. 받을 길은 관재인 변제와 대지급금입니다.
그래서 관재인에게 무엇을 언제 요구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변제 요구서를 보낸 날, 관재인의 답변, 재단에 들어온 돈의 규모를 확인해 둔 기록이 없으면, 관재인이 변제를 미룰 때 법원에 감독을 촉구하거나 손해배상을 구할 근거가 약해집니다.
이 기록은 대지급금 청구에서 미지급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관재인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는 의무 위반의 증거가 됩니다. 재단이 부족해 비율 변제가 되더라도, 요구 시점이 분명해야 받을 몫이 제대로 계산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 절차의 재단채권 청구와 임금 체불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파산관재인에 대한 서면 변제 요구와 대지급금 청구를 함께 진행하고 변제가 지연되면 법원 감독 촉구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금명세서·퇴직증명서·임금 판결문이나 체불 확인서·회사의 파산 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재단채권 범위·파산관재인 변제 요구 방법·대지급금 청구와 부족분 처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7. 7. 12.자 2006마1277 결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8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
- 대법원 2008. 6. 27.자 2006마260 결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7조 제1항·제2항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