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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

투자자를 모아 함께 주식회사를 세우려면 모집설립을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설립 단계부터 외부 투자자를 주주로 넣으려면 발기인이 일부 주식만 인수하고 나머지 주주를 모집하는 모집설립을 해야 합니다. 상법 제301조가 발기인이 주식 총수를 인수하지 않으면 주주를 모집하도록 정하고, 모집설립은 주식청약서와 창립총회를 거칩니다. 지금은 발기인이 인수할 주식 수와 투자자에게 배정할 주식 수부터 정하십시오.

기한

모집설립에서 주식인수인이 납입하지 않으면 발기인은 납입 기일을 정해 그 기일의 2주간 전에 「기일 안에 납입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를 거쳐야 미납 주식에 대해 다시 주주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를 받으려고 먼저 회사를 세운 뒤 신주를 발행하는 방법도 있어, 처음부터 모집설립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6년 4월 친환경 포장재 회사를 세우려고 발기인 2명이 1억원을 내고, 지인 투자자 5명에게 나머지 2억원어치 주식을 인수하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설립 때부터 주주로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O씨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이 어떻게 다르고, 투자자를 모아 함께 설립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은 무엇이 다른가요?

발기인이 설립 때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인수하면 발기설립, 일부만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의 주주를 모집하면 모집설립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 주식 총수를 인수하지 않으면 주주를 모집하도록 정합니다. 설립 단계부터 외부 투자자를 주주로 넣으려면 모집설립이 맞습니다.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비교
주식 인수
발기설립: 발기인이 전부
모집설립: 발기인 일부 + 모집주주
인수 방식
발기설립: 서면
모집설립: 주식청약서 2통
정관 효력
발기설립: 10억원 미만은 서명으로
모집설립: 공증인 인증
미납 시
발기설립: 민법 일반원칙
모집설립: 실권절차(2주간 전 통지)
창립총회
발기설립: 없음
모집설립: 있음
임원 선임
발기설립: 발기인 의결권 과반수
모집설립: 창립총회 결의

출처 - 상법 제292조, 제293조, 제296조, 제302조, 제307조, 제309조

두 방식은 인수 방법부터 다릅니다. 발기인은 서면으로 주식을 인수하면 되지만, 모집주주는 발기인이 작성한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주식청약서에는 정관 인증일, 각 발기인의 인수 주식, 납입을 맡을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등을 적습니다.

모집설립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주식 총수가 인수되면 발기인은 주식인수인에게 인수가액 전액을 주식청약서에 적힌 납입장소에 납입하게 해야 합니다. 납입과 현물출자 이행이 끝나면 발기인은 지체 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합니다.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인수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로 합니다. 이사와 감사도 창립총회에서 선임하고, 이사와 감사는 설립 경과를 조사해 창립총회에 보고합니다.

발기설립은 창립총회가 없습니다. 발기인이 납입과 현물출자 이행을 마치면 의결권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고, 이사와 감사는 설립 경과를 조사해 발기인에게 보고합니다.

투자자가 돈을 안 내면 어떻게 하나요?

모집설립에는 실권절차가 있습니다. 발기인이 정한 기일의 2주간 전에 실권 예고를 통지했는데도 주식인수인이 기일 안에 납입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고, 발기인은 그 주식에 대해 다시 주주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실권과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관의 효력 발생 방식도 다릅니다.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면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정관의 효력이 생기지만, 모집설립은 규모와 관계없이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모집설립 대응 순서

  • 설립 방식 결정 - 발기인이 전부 인수할지, 투자자를 모집할지 정합니다. 투자자를 설립 때 주주로 넣으려면 모집설립입니다.
  • 정관 인증 - 정관을 작성해 공증인의 인증을 받습니다. 모집설립은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인증이 필요합니다.
  • 주식청약서 작성·청약 - 법정 사항을 적은 주식청약서로 투자자의 청약을 받습니다. 청약서는 2통입니다.
  • 납입과 실권 관리 - 납입장소에 전액 납입받고, 미납자에게는 2주간 전 실권 예고를 합니다. 실권 주식은 다시 모집합니다.
  • 창립총회·설립등기 - 창립총회에서 이사·감사를 선임하고 보고를 받습니다. 창립총회 종결일부터 2주간 내 설립등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투자자 수가 많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 관련 법령의 공모 규제가 적용될 수 있어 투자자 명단과 권유 방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 사이의 분쟁과 주주총회 관련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모집설립 진행 흐름
  1. 1

    정관 작성·인증

    공증인 인증

  2. 2

    발기인 인수

    서면 인수

  3. 3

    주주 모집·청약

    주식청약서 2통

  4. 4

    납입·실권

    미납자 2주간 전 통지

  5. 5

    창립총회

    임원 선임·조사 보고

  6. 6

    설립등기

    종결일부터 2주간 내

실무상 착안점

창업자들은 「투자자는 계좌로 돈만 받으면 주주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집설립에서 투자자가 주주가 되려면 법정 사항을 적은 주식청약서, 지정된 납입장소에 대한 납입, 창립총회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절차 없이 받은 돈은 나중에 출자금인지 차용금인지 다툼이 됩니다.

그래서 서류와 날짜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정관 인증일, 주식청약서 작성일과 청약자별 인수 주식 수, 납입금 입금일, 실권 예고 통지를 보낸 날과 도달한 날, 창립총회 일자를 모두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설립 뒤 주주 분쟁에서 쓰입니다. 투자자가 나중에 주주권 확인을 청구하거나 발기인에게 설립 관련 책임을 물을 때, 주식청약서와 납입 증명, 실권 통지의 도달일이 누가 주주인지와 실권이 적법했는지를 가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 사이의 분쟁과 주주총회 관련 가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설립 방식과 주식 인수 구조를 먼저 설계한 뒤 청약·납입·실권 절차의 서류를 함께 점검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주주대표소송 대응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정관 초안·주식 배정 계획·투자자 명단·주식청약서 초안을 준비해 주시면, 설립 방식 선택·주식청약서 기재사항·실권 절차와 창립총회 운영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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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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