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법무법인 윤성
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회사·사업

유지보수 업체가 대신 낸 서버비가 갑자기 늘면 발주사가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계약서에 서버비 조항이 없어도 발주사가 그동안 대납 서버비를 정산해 왔다면 늘어난 비용도 청구할 여지가 큽니다. 계약 해석 기준, 필요비 상환 범위, 트래픽 급증 원인에 따른 부담, 거래상 지위 남용 다툼과 청구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비용이 튄 달에 바로

서버 업체의 청구서와 트래픽 기록을 내려받아 보관하고, 발주사에 늘어난 금액과 원인 자료를 서면으로 알리십시오. 트래픽 기록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는 경우가 많아 나중에는 원인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서버비 조항이 없어도, 그동안 대납한 서버비를 발주사가 정산해 왔다면 늘어난 비용도 청구할 여지가 큽니다. 서버 호스팅이 발주사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라면 업무를 맡은 쪽이 대신 낸 필요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트래픽이 늘어난 원인에 따라 부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웹 개발 회사로 2025. 4.부터 E사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맡고 있습니다. E사는 매달 유지보수비 300만 원과 함께, D사가 서버 업체에 대신 낸 호스팅비 90만 원을 정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2026. 2. 사이트 트래픽이 평소의 10배로 뛰면서 호스팅비가 380만 원이 나왔습니다. 사이트가 멈출까 봐 D사가 먼저 냈지만, E사는 계약서에 서버비 약정이 없다며 90만 원만 주겠다고 합니다. 트래픽이 왜 늘었는지는 양쪽 모두 모릅니다. D사 대표는 2026. 4. 차액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서에 서버비 약정이 없으면 발주사가 안 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문구만 보지 않고, 계약을 맺은 경위와 그 뒤 실제로 어떻게 거래해 왔는지를 함께 봅니다. 대법원은 처분문서 해석에 대해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지보수 업체가 서버 업체에 비용을 내고 발주사가 매달 그 금액을 따로 정산해 왔다면, 서버비는 발주사가 부담한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정해진 금액만 주기로 한 정액 약정이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정산 내역과 세금계산서에 서버비가 실제 청구액대로 적혀 왔는지를 확인하십시오.

늘어난 서버비 전부를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이었다면 전액과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를 맡기는 계약은 사무 처리를 맡기는 위임의 성격이 있고, 민법은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비를 지출하면 위임인에게 그 비용과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이트를 멈추지 않으려고 서버비를 먼저 낸 것은 이런 필요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트래픽 급증 원인별 서버비 부담 방향
트래픽 급증 원인부담 방향확인할 자료
발주사 이벤트·광고발주사 부담이 분명함이벤트 일정·광고 집행 내역
업체 설정 실수·보안 소홀업체 부담이 커짐유지보수 범위·작업 기록
외부 공격(보안이 계약 범위 밖)발주사 부담으로 다툴 여지공격 기록·계약 범위
원인 불명 (핵심 행)분담 협의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음트래픽 로그 전체

정산 관행이 있었는지가 먼저이고, 원인은 부담 비율을 정하는 요소입니다.

출처 - 민법 제680조, 제688조 제1항

다만 트래픽이 늘어난 원인이 업체의 설정 실수나 보안 관리 소홀이었다면 그 부분은 업체가 떠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발주사의 이벤트나 광고로 접속이 몰렸다면 발주사 부담이 분명해집니다. 원인을 알 수 없을 때는 분쟁조정에서 차액을 나누어 부담하는 방식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주사가 끝내 안 주면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다툴 수 있나요?

발주사가 업체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고, 대납 구조를 이용해 비용을 떠넘겼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거래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인정할 수 있고”라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개정 전 법 제23조에 관한 것이지만 현행 법령에서도 같은 내용이 제45조 제1항 제6호로 옮겨져 있습니다.

그동안 정산해 오던 비용을 액수가 커지자 갑자기 부정하는 것은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업체 매출에서 그 발주사가 차지하는 비중과 거래 기간을 함께 보여야 합니다. 공정거래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서버비를 못 받았다고 유지보수를 멈춰도 되나요?

바로 멈추는 것은 위험합니다. 유지보수 의무를 먼저 중단하면 발주사가 오히려 업체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고, 사이트 장애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대금 미지급 시 업무 정지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발주사가 그동안 대납 서버비를 실제 청구액대로 정산해 주었나요?

    월별 정산 내역을 모아 서버비 부담 합의의 근거로 씁니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4다39238 판결

  2. 비용이 늘어난 달의 트래픽 기록을 보관하고 있나요?

    급증 시간대와 원인을 정리해 청구서에 붙입니다.

    민법 제688조 제1항

  3. 사이트 중단을 막으려고 서버비를 먼저 냈나요?

    이체일을 기준으로 차액과 이자를 계산해 청구합니다.

    민법 제688조 제1항

  4. 업체 매출에서 그 발주사 비중이 큰가요?

    거래 의존도 자료를 붙여 분쟁조정을 검토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조항이 없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지급을 요구하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을 때 계약 해제나 해지를 검토하는 순서를 밟습니다. 이렇게 서면으로 단계를 남겨 두어야 나중에 업체가 먼저 의무를 어겼다는 주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납 서버비 정산 분쟁 대응 순서

  • 기록 확보 - 서버 업체 청구서, 해당 월 트래픽 로그, 접속 급증 시간대 자료를 내려받습니다.
  • 정산 관행 정리 - 지금까지 발주사가 서버비를 정산해 준 내역과 세금계산서를 월별로 모읍니다.
  • 원인 검토 - 이벤트·광고·공격 등 트래픽이 늘어난 원인을 기술적으로 확인합니다.
  • 서면 청구 - 차액과 이자, 원인 자료를 붙여 내용증명이나 이메일로 청구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응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안 되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청구 금액이 크지 않다면 절차 선택은 「소액 채권은 지급명령과 소액사건 중 무엇이 빠른가요? 절차와 비용 비교」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서버비 정산 관행과 서버 계약 명의, 트래픽이 늘어난 원인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IT 용역·유지보수 계약의 대금 분쟁과 공정거래 분쟁조정, 대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분쟁에서 업체가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트래픽 기록입니다. 호스팅 업체 관리 화면의 접속 기록은 보관 기간이 짧아, 정산 다툼이 몇 달 뒤 시작되면 이미 지워져 있습니다. 비용이 튄 달에 바로 시간대별 접속 기록과 청구 내역을 내려받아 두어야 원인 다툼에서 버틸 수 있습니다.

서버 계약 명의도 중요합니다. 업체 명의로 서버를 빌려 대납해 왔다면 발주사는 「업체가 알아서 쓴 비용」이라고 주장하기 쉽습니다. 계약을 갱신할 때 서버비는 실비로 발주사가 부담한다는 조항과 상한 초과 시 사전 통지 절차를 넣어 두면 같은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IT 용역·유지보수 계약의 대금과 비용 정산 분쟁, 공정거래 분쟁조정과 대금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정산 관행과 기술 자료를 근거로 청구 범위를 정리합니다.

  • IT 유지보수 계약 대금 분쟁
  • 대납 비용 상환 청구
  • 공정거래 분쟁조정 신청
  • 용역계약서 비용 조항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