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위약금 조항을 설명 듣지 못한 가맹계약, 중도해지 위약금을 다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위약금 설명을 못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약금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계약서를 미리 받지 못했다면 설명의무 위반을, 금액이 과하면 과중한 위약금 금지와 법원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과 협상 근거,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계약서를 언제 받았는지, 정보공개서에 위약금이 적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 두 가지가 설명을 못 들었다는 주장의 무게를 정합니다.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위약금을 전부 피하기는 어렵지만, 다툴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약금 조항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아 계약 내용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금액이 과중하다는 주장입니다. 실무에서는 두 번째 주장으로 금액을 줄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청구서를 받자마자 전액을 내거나 서명으로 인정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3. 치킨 가맹본부와 계약기간 3년의 가맹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당일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처음 받아 그 자리에서 서명했고, 위약금 조항에 대한 설명은 따로 듣지 못했습니다. 1년쯤 지난 2026. 4. 허리 수술을 받게 되어 더는 가게를 운영할 수 없다고 본사에 알렸습니다. 그러자 본사는 남은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했다며 위약금 4,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미리 받아 보지도 못한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서를 미리 받지 못했다면 위약금 조항은 효력이 없나요?
자동으로 효력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다툴 근거는 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계약 당일 계약서를 처음 받았다면 이 의무를 어긴 것입니다.
가맹계약서는 본사가 여러 점주와 쓰려고 미리 마련한 것이어서 약관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관을 쓰는 사업자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중도해지 위약금은 점주에게 큰 금전 부담이 되므로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본사는 정보공개서에 위약금 기준을 적어 두었고 그 정보공개서를 미리 줬다고 반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짜와 그 안에 위약금 내용이 있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설명이 있었다고 단정되지는 않지만, 서명은 본사에 유리한 정황이 됩니다. 계약 당일 사무실에서 몇 분 만에 서명했다는 사정은 메시지나 방문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본사는 위약금을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라도 과중하면 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당사자 사이 귀책사유의 유무와 정도, 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합니다.
| 주장 | 근거 | 핵심 자료 |
|---|---|---|
| 조항이 계약 내용이 될 수 없다 | 약관 중요 내용 설명의무 위반 | 계약서 첫 수령일, 설명 여부 |
| 계약서를 너무 늦게 받았다 | 가맹계약서 14일 사전 제공 의무 | 계약서 수령일과 계약일 |
| 금액이 과중하다 (핵심 행) | 과중한 위약금 부과 금지 | 본사 실제 손해, 업계 관행 |
| 법원이 줄여야 한다 |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 잔여 기간, 귀책 정도 |
설명의무 주장은 정보공개서 기재 여부에 따라 약해질 수 있어, 금액 주장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출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2조, 민법 제398조
민사적으로도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남은 계약기간 전체의 로열티를 그대로 곱한 금액처럼 본사의 실제 손해와 동떨어진 계산은 감액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질병으로 그만두는 경우는 점주 쪽 사정이어서 위약금이 전부 없어지지는 않지만, 귀책 정도가 낮다는 점은 감액 사유로 고려됩니다. 위약금 감액의 일반 기준은 「가맹계약을 중도에 끝내면 위약금을 계약서대로 다 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위약금 협상에서는 무엇을 근거로 삼나요?
첫째는 서류 제공 시점입니다.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를 받은 날짜, 계약 체결일, 가맹금 지급일을 나란히 적어 두면 숙려기간 위반과 설명 부족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본사의 실제 손해입니다. 점포를 다른 점주가 이어받는지, 본사가 새 가맹점을 모집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에 따라 손해 크기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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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가맹계약서를 계약 당일 처음 받았나요?
계약서 수령일과 계약일을 자료로 정리해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정보공개서에 위약금 기준이 적혀 있지 않았나요?
정보공개서 사본을 확보해 위약금 조항을 미리 알 수 없었다는 근거로 씁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제4항
위약금이 남은 기간 로열티를 그대로 곱한 금액인가요?
본사의 실제 손해 자료를 요구하고 과중한 위약금으로 감액을 주장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5호, 민법 제398조 제2항
본사가 감액 협의에 응하지 않나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셋째는 해지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진단서와 수술 기록은 운영을 계속할 수 없었다는 사정을 보여 줍니다. 본사가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에서는 과중 여부와 귀책 정도를 함께 따져 금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협상 중에 「위약금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각서나 분할 납부 약정서에 먼저 서명하는 것은 피하십시오. 그 문서가 새 약정으로 해석되면 설명의무나 과중성 주장을 펴기 어려워집니다. 해지 의사는 서면으로 분명히 알리되, 위약금 금액은 다투겠다는 뜻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맹 위약금 청구 대응 순서
- 서류 날짜 정리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를 받은 날과 계약일, 가맹금 지급일을 한 장에 정리합니다.
- 위약금 조항 확인 -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에 위약금 기준이 어떻게 적혀 있었는지 대조합니다.
- 산정 근거 요구 - 본사에 위약금 계산 방식과 실제 손해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사유 자료 확보 - 진단서와 치료 기록 등 운영 중단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 조정 신청 - 협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불성립하면 채무부존재나 감액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언제 받았는지와 본사가 실제로 입는 손해가 얼마인지에 따라 내야 할 위약금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계약 중도해지 위약금 분쟁에서 협상과 분쟁조정,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설명을 못 들었다는 주장은 점주의 기억만으로는 약합니다. 본사는 정보공개서 수령 확인서나 계약서 말미의 「설명을 들었음」 확인란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짜, 그 안의 위약금 기재 여부, 계약서를 처음 본 날을 객관적 자료로 맞춰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금액 협상에서는 본사의 실제 손해가 핵심입니다. 점포가 양도되거나 같은 상권에 새 점주가 들어오면 본사 손해는 크게 줄어듭니다. 해지를 알리기 전에 양도 가능성을 먼저 알아보면 위약금 자체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계약 중도해지 위약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서류 제공 시점과 본사의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위약금 효력과 감액 범위를 정리합니다.
- 가맹 위약금 감액 협상
- 가맹사업 분쟁조정 대리
-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 가맹계약서 사전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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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제4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2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5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제2호·제3호
- 민법 제398조 제2항·제4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제5항
- 민법 제390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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