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원청이 대금을 올려 주긴 했는데 발주자에게 받은 비율보다 낮다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물가변동 등으로 공사비를 올려 받았다면 하도급대금도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올려야 하고, 덜 올려 준 차액은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액은 30일 안에 해야 하고,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나면 연 15.5% 지연이자도 붙습니다.
원청에 발주자와의 계약금액 조정 내역(조정 사유, 비율, 기준일)을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원청은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그 사유와 내용을 알려야 했습니다.
네,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물가변동 등으로 공사비를 올려 받았다면 하도급대금도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올려 줘야 하고, 덜 올려 준 차액은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증액은 원청이 증액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하고, 늦으면 지연이자도 붙습니다. 원청이 일부라도 올려 줬다는 이유만으로 차액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사는 2025. 3. 종합건설사인 원청에게서 단지 조성 공사 중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026. 5. 원청이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4.2% 올려 받았다는 사실이 현장에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원청은 2026. 6. H사에 2.7% 인상안을 내밀며 서명을 요청했고, H사는 공사가 걸려 있어 그대로 서명했습니다. 2026. 8. 다른 협력업체에서 발주자 인상률을 듣고서야 차이를 알았습니다. H사는 이미 서명한 뒤라도 나머지 1.5%를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발주자에게 받은 비율보다 낮게 올려 주면 하도급법 위반인가요?
네, 비율에 못 미치게 올려 준 것은 증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청이 위탁 후 설계변경, 납품 시기 변동, 경제상황 변동 등으로 발주자에게서 계약금액을 증액받고 같은 이유로 추가비용이 들면,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도록 정합니다. 「일부라도 올려 줬다」는 것으로는 이 의무를 채웠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 구분 | 비율 | 금액 |
|---|---|---|
| 기준시점 이후 잔여 하도급 공사분 | 5억 원 | |
| 발주자가 원청에게 증액한 비율 | 4.2% | 2,100만 원 |
| 원청이 하도급에 증액한 비율 | 2.7% | 1,350만 원 |
| 청구할 차액 (핵심 행) | 1.5% | 750만 원 |
원청이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뒤 지급하면 연 15.5%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도 발주자에게서 물가변동 관련 추가금액을 받고도 원청과 수급사업자 사이의 약정 등을 이유로 조정해 주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 봅니다. 일부 공종에서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금액보다 많더라도 하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가 올려 준 비율은 어떻게 알아내나요?
원청에게 먼저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원청은 발주자에게서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발주자가 직접 통지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통지가 없었다면 그 자체로 하도급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어서 자료 요청의 근거가 됩니다.
증액의 내용과 비율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발주자가 지급한 평균비율을 적용해 지급하라는 것이 지침의 기준입니다. 원청이 자료를 끝내 주지 않으면 하도급 분쟁조정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절차에서 조정 내역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공 발주라면 발주기관에 계약금액 조정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낮은 비율로 증액 합의서에 서명했다면 더 요구할 수 없나요?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차액 청구가 막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도급법의 증액 의무는 발주자에게서 받은 증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르라는 것이어서, 원청이 비율을 알리지 않은 채 낮은 인상안에 서명을 받았다면 그 합의로 법이 정한 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침도 원청과 수급사업자 사이의 약정을 이유로 조정해 주지 않는 것을 법 위반으로 봅니다.
다만 합의 당시 발주자 인상률을 알고도 다른 조건과 맞바꿔 서명했다면 다툼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명 경위와 당시 원청이 제시한 설명, 받은 자료를 정리해 두십시오. 증액하지 않기로 한 약정의 효력은 「원사업자는 공사비를 올려 받았는데 하도급대금 불증액 약정을 이유로 거절하면 무효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차액에 지연이자도 붙나요?
네,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뒤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그 초과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내야 합니다. 이율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른 연 15.5%입니다. 차액을 나중에 받더라도 원청이 추가금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하므로,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돈을 받은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계약금액을 증액받았나요?
증액 사유·비율·기준일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하도급대금 인상률이 발주자 인상률보다 낮나요?
잔여 공사분 기준으로 차액을 계산해 청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원청이 증액받은 지 30일이 지나도록 증액하지 않았나요?
증액 시기 위반과 지연이자를 함께 주장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제4항
발주자 인상률을 모른 채 증액 합의서에 서명했나요?
통지 누락과 서명 경위를 정리해 차액 청구 근거로 씁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Ⅲ. 16. 라.
또 하도급대금 증액은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증액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그 기간을 넘겼다면 증액 시기에 관한 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원청의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원청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집니다.
하도급대금 증액 차액 청구 대응 순서
- 조정 내역 요청 - 발주자 증액 사유·비율·기준일·지급일을 서면으로 원청에 요청합니다.
- 차액 계산 - 증액 기준시점 이후 잔여 하도급 공사분에 발주자 인상 비율을 곱해 원청이 올려 준 금액과 비교합니다.
- 서면 청구 - 차액과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 다음 날 이후의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합니다.
- 분쟁조정·신고 - 원청이 거부하면 하도급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검토합니다.
- 소송 -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증액 차액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주자 증액의 기준시점과 그 이후 남은 하도급 공사 범위에 따라 받을 차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설계변경·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증액 청구와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분쟁에서 수급사업자는 발주자 인상률을 모르는 상태에서 원청 안에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청은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사유와 내용을 알려야 하므로, 그 통지를 받았는지가 서명의 의미를 다툴 때 핵심 자료가 됩니다. 받은 문서가 없다면 그 사실 자체를 기록해 두십시오.
차액 계산은 「계약 전체 금액×인상률」이 아니라 발주자 조정의 기준시점 이후 남은 하도급 공사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기준시점 전에 받은 선급금은 조정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 기성 청구 내역과 선급금 수령일을 함께 정리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설계변경·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증액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발주자 조정 내역을 확보해 기준시점과 잔여 공사분으로 받을 차액을 다시 산정합니다.
- 하도급대금 증액 차액 청구
-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리
- 하도급대금 청구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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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제1항 단서·제2항·제3항·제4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Ⅲ. 16. 라.·바.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Ⅲ. 16. 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제2항,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Ⅲ. 16. 라.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제2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Ⅲ. 16. 나.·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Ⅲ. 16. 가.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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