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원가가 올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했는데 원청이 증빙 부족이라며 미루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공급원가가 올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하면 원청은 1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하고, 증빙 부족만을 이유로 협의를 미룰 수 없습니다. 신청 사유, 협의 해태의 판단, 갖춰야 할 증빙과 30일 뒤 분쟁조정 신청까지 정리했습니다.
원청은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10일이 지나도 협의를 시작하지 않거나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바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청은 증빙이 부족하다는 말만으로 대금 조정 협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공급원가가 올라 조정이 불가피하면 수급사업자는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원청은 1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자료 보완을 요구하는 것은 협의의 일부일 뿐, 협의를 미루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원청이 원하는 서식을 모두 갖출 때까지 신청을 늦출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사는 2025. 4. 원청에게서 산업단지 신축공사 중 토공사를 12억 원에 하도급받았습니다. 2025. 9.부터 덤프트럭 임차료와 장비 기사 인건비, 연료비가 크게 올라 공사를 이어 가기 어려워졌습니다. E사는 2025. 11. 하도급법에 따른 대금 조정을 서면으로 신청하고 인건비·자재비 지출내역서를 냈습니다. 원청은 회의를 한 차례 열었지만, 그 뒤로는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며 두 달째 답을 주지 않습니다. E사 대표는 원청이 요구하는 자료를 다 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자재·인건비가 오르면 어떤 경우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목적물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사업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납품·준공이 늦어져 관리비 같은 공급원가 외 비용이 늘어난 경우도 신청 사유입니다.
공급원가에는 재료비, 노무비, 장비 임차료처럼 공사·제조에 직접 드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신청은 위탁을 받은 뒤에 생긴 변동을 이유로 해야 하고, 수급사업자 자신이 할 수도 있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조합은 조합원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원청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원자재값 상승 일반은 「원자재값이 올랐는데 원청에 하도급대금을 올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원청이 증빙 부족을 이유로 협의를 미루면 위법인가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면 위법입니다. 원청은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하고, 시작한 뒤에도 성실하게 이어 가야 합니다.
회의를 한 번 열고 자료 보완만 되풀이해 요구하면서 금액 제안을 하지 않는다면, 협의를 게을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협의 의무를 어긴 원청에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한 원청은 벌금 대상입니다. 다만 원청이 구체적인 자료 항목을 정해 요구했다면, 수급사업자도 그 범위 안에서는 성실히 응해야 협의 해태를 주장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원청에 필요한 자료 목록과 제출 기한을 서면으로 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록 없이 막연히 보완하라는 답만 되풀이된다면 그 기록이 협의를 게을리한 정황이 됩니다.
증빙은 어떤 자료로 갖춰야 하나요?
변동 전후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한 자료가 핵심입니다. 계약 당시 견적의 단가와 수량, 신청 시점의 실제 단가와 지출 내역을 나란히 놓아야 조정 폭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원가 항목 | 변동 전 기준 | 변동 후 증빙 |
|---|---|---|
| 장비 임차료 | 계약 당시 견적 단가 | 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 |
| 인건비 | 견적서 노무비 | 임금대장, 지급 내역 |
| 연료비·자재비 | 견적 단가와 수량 | 영수증, 사용량 기록 |
| 관리비(지연 때) | 당초 공기 기준 관리비 | 지연 원인 자료, 추가 기간 비용 |
변동 전후를 같은 단위로 비교해야 조정 폭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장비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인건비는 임금대장과 노무비 지급 내역, 연료비는 주유 영수증과 사용량 기록으로 뒷받침합니다. 공사 진행률과 남은 물량을 함께 내면 앞으로 늘어날 비용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 계약서에 조정 요건과 방법, 절차가 적혀 있다면 그 산식부터 따르는 것이 협의를 빠르게 합니다. 원청이 요구한 자료를 냈는지 날짜별로 기록해 두면 조정 단계에서 협의 경과를 입증하기 쉽습니다.
협의가 끝내 안 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원청이 10일이 지나도 협의를 시작하지 않았거나,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수급사업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위탁을 받은 뒤 재료비·인건비·장비비가 올랐나요?
항목별 변동 전후 비교표를 만들어 조정을 신청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제1호
조정 신청 뒤 10일이 지나도 협의가 시작되지 않았나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1항 제1호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았나요?
협의 기록을 정리해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1항 제2호
원청이 금액 제안 없이 자료 보완만 되풀이하나요?
요구 항목과 제출 내역을 날짜별로 기록해 협의 해태를 주장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0항
조정 절차에서는 담당자가 양쪽 자료를 받아 적정한 증액 범위를 검토하고 합의안을 제시합니다. 이 단계에서 원청이 요구했던 보완 자료를 함께 내면 협의 지연의 책임이 어디 있었는지도 드러납니다. 분쟁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므로 대금 채권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조정 신청이나 대금 조정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원청이 수주 기회를 줄이거나 거래를 끊는 것은 보복조치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급원가 변동 하도급대금 조정 대응 순서
- 변동 자료 정리 - 계약 당시 견적과 현재 단가·지출 내역을 항목별로 비교합니다.
- 서면 신청 - 조정 사유와 요구 금액을 적어 원청에 신청하고 도달일을 남깁니다.
- 10일 경과 확인 - 협의가 시작되지 않으면 그날로 조정 신청 요건을 갖춥니다.
- 협의 기록 - 회의록과 자료 제출 내역을 날짜별로 보관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30일 안에 합의가 없으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탁 뒤 실제로 오른 원가 항목과 그 폭, 원청이 요구한 자료에 응했는지에 따라 조정 금액과 협의 해태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과 분쟁조정, 하도급 공사대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정 신청 분쟁에서 원청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자료 보완 요구를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이때 수급사업자가 답을 늦추면 협의 지연의 책임이 흐려집니다. 원청의 요구 항목을 받아 적고 며칠 안에 낸 기록을 남겨 두면, 이후 협의 해태를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금액 산정은 계약 당시 견적서가 기준점입니다. 견적 단가가 없는 일괄 금액 계약이라면 당시 시세 자료나 같은 시기 다른 현장의 단가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기준점 없이 지출 총액만 내면 원청은 변동분을 특정할 수 없다며 다시 보완을 요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과 하도급 분쟁조정, 공사대금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당시 견적과 실제 지출을 항목별로 대조해 조정 금액을 산정합니다.
-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대리
-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
- 원가 상승 증빙 자료 구성
- 하도급 공사대금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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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제1항 제2호·제2항·제3항·제10항·제1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4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2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1항·제4항·제5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