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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증액을 받은 원청, 하도급업체 몫은 어느 시점부터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원청은 발주자에게서 물가변동으로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올려야 하고, 계산은 원도급 조정기준일 이후 남은 하도급 공사가 출발점입니다. 수정견적으로 하도급 금액을 다시 정한 경우 기준시점, 통지·증액 기한과 위반 책임을 원청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기한

원청은 발주자에게서 계약금액을 올려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그 사유와 내용을 하도급업체에 알리고, 30일 안에 하도급대금을 올려야 합니다.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나 지급하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원도급 조정기준일 이후 남은 하도급 공사를 대상으로, 원청이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도급계약이 그 기준일보다 뒤에 맺어졌다면 원칙적으로 조정 대상에서 빠지지만, 선시공처럼 사실상 거래가 먼저 있었다면 달라집니다. 원청이 따로 하도급 지수를 새로 만들어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5. 4. 국도 확장공사를 낙찰받은 종합건설사입니다. 토공사 하도급 입찰에서 1순위 업체가 계약을 포기하자 2순위였던 A사에게 처음 견적보다 낮춘 수정견적을 받아 2025. 6. 하도급계약을 맺었습니다. 2026. 7. B사는 발주자에게서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3% 증액을 인정받았습니다. A사는 최초 입찰일을 기준으로 2.7% 증액을 요구했고, B사는 수정견적일 기준 1.1%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2026. 9. B사 담당자는 기준시점을 어디로 잡아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청은 증액받은 비율 그대로 올려 줘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위탁한 뒤 경제상황 변동으로 원청이 계약금액을 올려 받고 같은 이유로 하도급 공사에 추가비용이 든다면, 원청은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올려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은 공종별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하면 그에 따르고, 불명확하면 발주자가 지급한 평균비율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계산의 바탕은 하도급금액입니다. 일부 공종에서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금액보다 크더라도 하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올려 주어야 합니다. 원도급 조정기준일 전에 지급한 선급금은 조정 대상 금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원청이 하도급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이유로 조정을 거부하면 법 위반으로 봅니다.

수정견적으로 금액을 다시 정했다면 기준시점은 언제인가요?

하도급대금이 실제로 정해진 때의 물가가 그 금액에 이미 반영되었다고 보는 것이 지침의 출발점입니다. 지침은 원도급 조정기준일 뒤에 체결된 하도급계약분은 조정하지 않아도 적법하다고 정하고, 기준일 이후 남은 공사를 조정해 주면 적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청은 수정견적일이나 계약일을 기준으로 삼자고 주장하게 됩니다.

물가변동 하도급 조정 기준시점 판단
상황기준시점으로 볼 여지확인할 자료
하도급 계약이 원도급 조정기준일보다 앞섬원도급 조정기준일 이후 남은 공사조정 통보서, 공정별 완료일
하도급 계약이 조정기준일보다 뒤원칙적으로 조정 대상 아님계약일, 선시공 여부
수정견적이 할인만 붙인 금액 (핵심 행)최초 입찰일 쪽 주장에 힘두 견적서 단가표
수정견적 때 단가를 새로 산정수정견적일 쪽 주장에 힘단가 산출 근거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Ⅲ. 16.

그러나 수정견적이 최초 견적의 물가 수준을 그대로 둔 채 금액만 깎은 것이라면, 물가 반영 시점은 최초 입찰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수정견적 때 자재 단가를 새로 산정했다면 수정견적일 기준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결국 두 견적서의 단가 산출 근거를 비교해야 하고, 그 차이를 정리하지 못하면 중간 비율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액받은 비율보다 낮게 합의해도 되나요?

하도급업체와 충분히 협의해 자유롭게 합의했다면 가능하지만, 원청이 일방적으로 낮은 비율을 정해 통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법은 원청이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올리라고 정하므로, 그보다 낮게 정하려면 하도급 공정의 물가 반영 시점이나 이미 끝난 공정 같은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없이 낮은 비율을 받아들이도록 하면 조정 의무 위반에 더해, 원청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정한 행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받았더라도 기성금 지급을 미루며 서명을 받았다면 그 합의가 그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협의 과정의 회의록과 양쪽이 낸 산출 근거를 남겨 두는 것이 원청에게도 가장 확실한 방어 자료입니다.

조정하지 않으면 원청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대상이 되고, 증액분을 늦게 주면 이자도 내야 합니다.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나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그 초과기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율의 이자가 붙습니다. 하도급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위반으로 손해가 생겼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발주자에게서 물가변동 증액을 받은 지 15일이 지났나요?

    하도급업체에 증액 사유와 내용을 바로 서면으로 알립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2. 하도급 계약일이 원도급 조정기준일보다 뒤인가요?

    선시공 등 사실상 거래가 먼저 있었는지 확인해 조정 대상 여부를 정합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Ⅲ. 16. 다.

  3. 하도급 금액을 수정견적으로 다시 정했나요?

    최초 견적과 수정견적의 단가 산출 근거를 비교해 기준시점을 정리합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Ⅲ. 16. 나.

  4. 증액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변경계약을 하지 못했나요?

    합의 전이라도 다툼 없는 비율만큼 먼저 지급해 이자와 위반 부담을 줄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제4항

발주자 증액과 별개로 하도급업체가 원가 상승을 이유로 직접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원청은 신청일부터 1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안 됩니다. 이 절차는 「원자재값이 올랐는데 원청에 하도급대금을 올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물가변동 하도급대금 조정 대응 순서

  • 원도급 조정 내역 확인 - 발주자 조정 통보서에서 조정기준일, 비율, 공종별 금액을 확인합니다.
  • 15일 안 통지 - 증액 사유와 내용을 하도급업체에 서면으로 알립니다.
  • 대상 공사 확정 - 기준일 이후 남은 하도급 공사와 선급금을 나눕니다.
  • 견적 근거 대조 - 최초 견적과 수정견적의 단가 산출 시점을 비교합니다.
  • 30일 안 변경계약 - 합의한 비율로 변경계약서를 쓰고 증액분을 지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도급 조정기준일과 하도급 계약일의 선후, 수정견적 때 단가를 새로 산정했는지에 따라 올려 줄 비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양쪽의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와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물가변동 하도급 조정에서 원청이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15일 통지입니다. 증액 비율을 두고 하도급업체와 다투는 중이라도, 발주자에게서 증액받았다는 사실과 내용은 기한 안에 먼저 알려야 합니다. 통지를 미루면 비율 다툼과 별개로 절차 위반이 쌓입니다.

기준시점 다툼은 견적서 두 장으로 결론이 납니다. 최초 견적과 수정견적의 자재·노무 단가가 같고 할인율만 붙었다면 하도급업체의 최초 입찰일 기준 주장이 힘을 얻고, 단가표 자체가 바뀌었다면 원청의 수정견적일 기준 주장이 유리합니다. 협의 전에 두 견적의 단가 산출 근거를 나란히 놓은 비교표를 만들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제조 하도급의 물가변동 대금 조정 협의와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원도급 조정 내역과 하도급 견적 근거를 대조해 조정 비율을 산정합니다.

  • 물가변동 하도급대금 조정
  • 원사업자 하도급법 준수 자문
  • 하도급 분쟁조정 대리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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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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