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원청인데 납기를 어긴 하도급업체 대금을 지체상금 문제로 전부 보류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납기를 어긴 하도급업체라도 원청은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만 공제하고 나머지 하도급대금은 수령일부터 60일 안에 주어야 합니다. 전부 보류하면 지연이자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대상이 됩니다. 공제 범위와 과다한 지체상금, 원청의 정산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지체상금을 계산해 공제하고, 남은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안에 지급하십시오. 지체 일수를 두고 다툼이 있으면 다툼 없는 부분부터 먼저 주고 다툼 부분만 따로 협의합니다.
아니요, 납기 지연이 있어도 지체상금을 뺀 나머지 대금까지 보류할 수는 없습니다. 지체상금은 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이고, 그 금액을 넘는 대금은 원청이 지급기일에 주어야 할 하도급대금입니다. 지체상금 계산이 끝날 때까지 전액을 묶어 둘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발전설비 제조업체로, 2025. 8. A사에 화력발전소용 철 구조물 제작을 5억 원에 위탁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납기를 넘기면 하루에 계약금액의 1,000분의 1을 지체상금으로 낸다고 적었습니다. A사는 납기보다 25일 늦은 2026. 1. 납품했고, B사는 발주처 공정이 밀렸다며 대금 전액을 넉 달째 보류하고 있습니다. 2026. 6. A사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B사 구매팀장은 지체상금 외에 발주처에서 받을 불이익까지 감안해 보류한 것이 문제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체상금은 얼마까지 뺄 수 있나요?
계약서에 정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까지 뺄 수 있습니다. 위 사례라면 5억 원 × 1,000분의 1 × 25일로 1,250만 원입니다. 지체상금 같은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실제 손해가 그보다 많아도 원칙적으로 예정액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다만 지체 일수는 원청 쪽 사정을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원청이 도면 확정이나 사급자재 공급을 늦췄거나, 원청 요청으로 사양이 바뀌었다면 그 기간은 수급사업자 책임이 아닙니다. 지체상금이 지연 정도와 손해에 비해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적당히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지체상금 상한이 없다면, 지연이 길어질수록 금액이 계약금액의 상당 부분까지 쌓일 수 있어 과다 여부를 더 꼼꼼히 봐야 합니다. 지체상금 감액 다툼은 「공사가 석 달 늦어져 청구된 지체상금이 너무 많다면 줄여 달라고 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대금까지 묶어 두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기일을 넘긴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됩니다. 원청은 수령일부터 60일 안의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주어야 하고,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으면 수령일이 지급기일이 됩니다.
| 항목 | 처리 | 근거 |
|---|---|---|
| 계약서상 지체상금 | 약정 산식 범위에서 공제, 과다하면 감액될 수 있음 | 민법 제398조 |
| 지체상금을 뺀 나머지 대금 (핵심 행) | 수령일부터 60일 안에 지급 |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
| 60일을 넘겨 지급한 나머지 대금 | 초과 기간 연 15.5% 지연이자 |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 |
| 근거 없는 추가 손해 공제 | 부당한 감액으로 문제될 수 있음 |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 |
지체 일수에서 원청 쪽 사정으로 늦어진 기간은 빼고 계산합니다.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3조, 민법 제398조
60일을 넘겨 지급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연 15.5%의 지연이자를 더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나머지 4억 8,750만 원을 넉 달 묶어 두었다면, 60일을 넘긴 기간만큼 이자가 붙습니다.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를 어긴 원청에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발주처 공정이 밀렸다」는 사정은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늦게 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지체상금 외에 다른 손해도 빼고 싶다면요?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빼면 부당한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원청은 위탁할 때 정한 대금을 깎으려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하고, 원청 손해에 실질적 영향을 주지 않은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깎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발주처에서 지체상금을 물게 될 것 같다는 예상만으로는 실제 손해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지체상금과 별도로 실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했다면, 그 손해가 실제로 생긴 뒤 금액과 인과관계를 증빙해 청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수급사업자와 합의 없이 대금에서 먼저 빼 두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가 확정되기 전이라면 그 사실과 청구 예정 금액을 서면으로 알려 두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수급사업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어떻게 하나요?
지체 일수와 원인 자료를 정리해 조정에 참여하는 편이 낫습니다. 조정이 성립해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이행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사안에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지체상금을 뺀 나머지 대금까지 보류하고 있나요?
나머지 대금을 바로 지급하고 지연이자를 계산해 둡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8항
지체 일수에 원청의 도면·자재 공급 지연 기간이 섞여 있나요?
그 기간을 빼고 지체상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1항
발주처 불이익을 예상해 지체상금보다 많이 공제했나요?
근거 없는 공제분은 지급하고 실제 손해가 생기면 증빙해 따로 청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조정에서는 납기 지연의 원인과 지체상금 산식이 먼저 다뤄집니다. 원청은 납기와 실제 납품일, 원청 쪽 지연 사유를 날짜별로 정리한 표와 지체상금 계산서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원청이 다툴 수 있는 것은 지체 일수와 지체상금 금액이고, 나머지 대금을 보류한 기간의 지연이자는 다투기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정산안을 준비하십시오.
지체상금 정산 대응 순서
- 지체 일수 확정 - 납기, 실제 납품일, 원청 쪽 지연 사유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 지체상금 계산 - 계약서 산식으로 계산하고 과다 여부를 점검합니다.
- 나머지 대금 지급 - 지체상금을 뺀 대금을 수령일부터 60일 안에 지급합니다.
- 공제 내역 통지 - 공제한 금액과 계산 근거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립니다.
- 추가 손해 정리 - 실제로 생긴 손해만 증빙해 별도로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납기 지연에 원청 쪽 원인이 섞였는지와 계약서의 지체상금 산식, 대금을 보류한 기간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금액과 제재 위험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사업자의 하도급 정산 점검과 분쟁조정·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청 구매팀은 지체상금 계산을 발주처 정산이 끝난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 지나가고, 결국 지체상금보다 지연이자와 제재 위험이 더 커집니다. 납품을 받으면 그 주에 지체 일수를 확정하고 다툼 없는 금액을 먼저 지급하는 것이 원청에게 유리합니다.
지체 일수를 다툴 때 수급사업자는 원청의 도면 회신 지연, 사급자재 입고 지연, 사양 변경 메일을 근거로 듭니다. 원청도 같은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일수 다툼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발주처와 주고받은 공정 지연 자료를 하도급 정산에 그대로 쓰면 원청 쪽 원인이 드러나기도 하니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원사업자의 하도급 정산과 지체상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지체 일수와 공제 금액을 자료로 확정해 분쟁조정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응합니다.
- 원사업자 하도급 정산 점검
- 지체상금 공제·감액 분쟁
- 하도급분쟁조정 대리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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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2항·제8항
- 민법 제398조 제1항·제2항·제4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제1항 제3호,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2항 제4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6 제4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