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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지분

주식양도계약서를 써 줬는데 매매가 아니라 명의만 맡긴 것이라면 어떻게 가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양도계약서가 있다는 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고, 법원은 계약서를 쓴 경위와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 그 뒤 주주권을 누가 행사했는지를 함께 보고 매매인지 명의신탁인지 가립니다. 다만 주주명부상 명의자가 주주로 추정되므로 명의만 맡겼다고 주장하는 쪽이 그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지금은 계약서와 함께 쓴 서류, 대금 이체 내역, 배당과 주주총회 기록부터 모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상대방이 예전에 써 준 양도계약서를 근거로 회사에 명의개서를 요구하고 있다면, 회사에 이의가 있다는 뜻과 함께 명의신탁 경위를 적은 서면을 먼저 보내 두어야 합니다. 명의개서가 끝나면 그 사람이 회사에 대해 주주로 대우받기 때문입니다.

양도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만으로 다툼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계약서가 왜, 어떤 서류와 함께 작성됐는지와 그 뒤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사업자금 대출을 받으려다 개인 신용 문제로 심사가 막히자, 자신이 가진 비상장 물류회사 주식 6,000주를 함께 일하던 B씨 이름으로 옮겼습니다. 이때 B씨 요청으로 매매대금 6,000만 원이라고 적은 주식양도계약서를 써 주었지만 실제로 돈은 오가지 않았고, 따로 명의신탁 약정서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2025년 두 사람 사이가 틀어지자 B씨는 정당하게 산 주식이라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했고, A씨는 주식을 되찾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주명부와 양도계약서가 있으면 명의자가 주주로 추정되나요?

네, 주주명부에 이름이 오른 사람은 주주로 추정되고, 사실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다285954 판결(파기환송)은 명의신탁 약정서가 없고, 명의자가 대표이사로 혼자 경영을 맡아 왔으며, 세무조사 때 회사가 명의자를 실제 주인으로 적은 명의신탁 경위서를 냈던 사안에서 원심이 실질주주를 따로 인정한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주식을 넘기는 과정에 돈이 오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입니다. 양도계약서까지 있다면 명의자에게 유리한 서류가 하나 더 있는 셈이므로, 실제 주인은 계약서와 다른 사정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양도계약서가 오히려 명의신탁의 증거가 된 경우는 언제인가요?

양도계약서가 명의신탁 약정서와 같은 날 함께 작성됐고 매수인과 대금이 비어 있었다면, 법원은 이를 매매가 아니라 나중에 명의를 돌려주기 위한 서류로 봤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0. 선고 2020가단5166034 판결(항소기각으로 확정)은 명의자가 자신이 형식상 주주라는 주주명의신탁계약서와 매수인·수량·대금이 공란인 주식양수도계약서를 함께 써서 실제 주인에게 건넨 사안입니다. 법원은 명의자가 빈칸을 채울 권한을 실제 주인에게 준 것으로 보고, 실제 주인 쪽이 그 서류로 마친 명의개서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무렵 다른 명의자들도 같은 형식의 서류를 써 준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진짜 양도로 본 경우는 무엇이 달랐나요?

명의신탁을 보여 주는 서류가 없고, 명의자가 회사 일에 자기 책임을 지며 관여해 왔다면 계약서 문언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7. 16. 선고 2019나2045730 판결(확정)은 회사 설립 전부터 대표에게 돈을 빌려주고 회사 차입금을 개인적으로 연대보증한 주주를 명의수탁자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처분문서나 사실확인서 없이 지분 절반을 맡겼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분쟁이 생기기 전까지 오랫동안 명의신탁을 말한 적도 없었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매매대금도 영수증, 인감증명서, 증권거래세 신고 기록에 비추어 지급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양도계약서가 있을 때 판결이 본 사정
확인 사항명의 회복용·형식 서류로 본 사정진짜 양도로 본 사정
함께 쓴 서류 (핵심 행)명의신탁계약서와 같은 날 작성명의신탁 처분문서·확인서 없음
계약서 기재매수인·수량·대금이 공란대금 영수증·인감증명서 첨부
대금 흐름대금 지급·독촉 없음수표 지급과 증권거래세 신고
계약 뒤 행동양도인이 1인 주주로 총회 결의명의자가 회사 빚 연대보증
주변 사정같은 형식 서류를 여러 명이 작성분쟁 전까지 명의신탁 주장 없음

계약서 문언보다 그 계약서가 어떤 거래 속에서 쓰였는지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66034, 서울고등법원 2019나2045730·2016나2089128 판결

계약서만 있고 대금도 주주권 이전도 없었다면요?

양도계약서가 있어도 대금이 오가지 않았고 그 뒤에도 양도인이 주주로 행동했다면, 법원은 그 계약서를 형식적인 서류로 보아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2. 8. 선고 2016나2089128 판결(상고심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은 회사 영업을 넘기는 거래를 보장하려고 쓴 주식양도계약서에 근거한 매매대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뒤에도 양도인이 1인 주주로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했고, 주식변동 신고도 없었으며, 계약서에 적은 명의신탁 철회 통보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근거가 됐습니다. 계약서를 쓴 이유를 다른 거래와 함께 설명할 수 있는지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세금 문제가 따라온다는 점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주식 명의신탁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양도계약서 명의신탁 분쟁 대응 순서

  • 계약서 작성 경위 정리 - 양도계약서를 언제, 누구의 요청으로, 어떤 서류와 함께 썼는지 정리합니다. 대출 심사나 다른 거래 때문에 쓴 것이라면 그 거래 서류를 함께 모읍니다.
  • 대금 흐름 확인 - 계약서에 적힌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 통장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돈이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면 그 경로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주주권 행사 기록 확보 - 계약 뒤 배당, 주주총회 참석, 주권 보관, 주식변동 신고를 누가 했는지 회사 서류로 확인합니다. 명의자가 회사 일에 개인 보증을 섰는지도 봅니다.
  • 회사에 이의 통지 - 명의자가 명의개서나 의결권 행사를 하려 하면 회사에 명의신탁 사실과 이의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급하면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 본안 소송과 세금 검토 - 주주권 확인이나 명의개서 청구 소송을 준비하면서, 명의신탁이 인정될 때 따라올 증여세 문제도 함께 따져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대금 지급 조항이 채워져 있는지, 주권이 발행된 회사인지에 따라 다투는 방법이 달라지므로 계약서 원본과 주주명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의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 분쟁, 관련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양도계약서 분쟁에서 많이 하는 오해는 계약서만 무효로 만들면 주식이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계약서 한 장보다 그 계약서가 어떤 거래 속에서 쓰였는지를 봅니다. 명의신탁 약정서와 같은 날 쓴 공란 계약서는 명의 회복용 서류가 되었고, 영수증과 증권거래세 신고까지 남은 계약서는 진짜 매매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짜 순서를 맞춰 봐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일, 대출 신청일, 대금 이체일, 명의개서일, 주주총회일을 한 줄로 놓아 보면 계약서가 무엇을 위해 쓰였는지 드러납니다. 분쟁이 생긴 뒤 처음으로 명의신탁을 주장하면 그동안 침묵한 이유를 설명해야 하므로, 이상한 낌새가 보일 때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주주권 확인 소송뿐 아니라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에서도 쓰입니다. 가처분은 빠르게 판단되므로 계약서 작성 경위를 보여 주는 문자, 이메일, 대출 서류가 처음부터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증여세 문제가 따라오므로 소송 방향을 정할 때 세금 쪽 영향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의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 분쟁, 의결권 행사 관련 가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양도계약서 작성 경위와 대금 흐름, 주주권 행사 기록을 날짜순으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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