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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가 이미 갚은 미수금을 이유로 대리점 코드를 끊으면 위법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이미 정산한 미수금을 다시 이유 삼아 통신사가 대리점 영업코드를 말소했다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 제공이나 부당한 거래거절로 다툴 여지가 큽니다. 대리점법 적용 여부, 대법원이 본 위탁 영업점의 지위, 재발급과 배상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코드가 막힌 날

말소 통보 문자나 전산 화면을 캡처하고, 통신사에 말소 사유를 서면으로 물으십시오. 미수금을 이미 갚았다면 입금 내역과 그 뒤 코드를 다시 받은 기록을 함께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미 정산이 끝난 미수금을 다시 이유 삼아 영업코드를 말소했다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 제공이나 부당한 거래거절로 다툴 여지가 큽니다. 영업코드가 없으면 위탁받은 가입 업무를 아예 할 수 없어, 코드 말소는 사실상 거래를 끊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부 규정에 정한 다른 말소 사유가 있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곧바로 손해배상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고, 코드 재발급을 먼저 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영업이 멈춘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해가 커지므로 서면 요청은 빨리 보내는 편이 좋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2. 3. 이동통신사와 판매위탁계약을 맺고 대리점 영업코드를 받아 휴대폰 가입 업무를 해 왔습니다. 2022. 10. 단말기 대금 일부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코드가 한 번 말소되었고, E씨는 그달 미수금 전액을 내고 코드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6. 4. 통신사는 같은 2022년 미수금을 이유로 예고 없이 코드를 다시 말소했습니다. 통신사는 내부 규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는 답만 보냈습니다. 그 사이 E씨 매장은 한 달 가까이 개통 업무를 하지 못했습니다. E씨는 코드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그동안의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통신사 판매점도 대리점법의 보호를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점법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상품이나 용역의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위해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맺고 반복적으로 하는 거래에 적용됩니다. 통신사로부터 서비스 가입 업무를 위탁받아 계속 판매하는 판매점은 위탁판매 대리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이거나, 대리점이 중소기업자가 아닌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형 통신사와 소규모 판매점 사이라면 대부분 적용 대상이지만, 대리점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공정거래법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탁 영업점의 거래상 지위를 어떻게 보았나요?

대법원은 통신·방송사로부터 특정 권역의 가입 영업을 위탁받은 영업전문점 사건에서, 그 영업점은 위탁사에 기대어서만 영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이유에서 “피고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절대적이므로, 피고가 원고보다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수수료 기준을 영업점에 불리하게 바꾼 것이 문제 되었고, 대법원은 그 변경 조항을 무효로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영업코드 말소도 같은 구조에서 생깁니다. 판매점이 그 통신사 코드 없이는 개통 업무를 못 한다면 통신사의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기 쉽고, 쟁점은 말소가 부당했는지로 옮겨 갑니다. 다른 통신사 코드를 함께 운영해 매출 의존도가 낮다면 지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신사별 매출 비중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갚은 미수금을 이유로 코드를 말소하면 왜 문제가 되나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거래조건의 이행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미수금이 이미 정산되어 코드를 다시 발급했다면 그 사유는 해소된 것입니다. 같은 사유로 다시 거래를 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거래 중단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계속 거래하던 사업자와의 거래를 부당하게 중단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거래거절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영업코드 말소, 적용할 수 있는 규정
규정금지 행위구제
대리점법 제9조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 제공손해배상(제34조), 분쟁조정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거래상 지위 남용(불이익제공)손해배상(제109조), 분쟁조정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1호계속 거래 중인 사업자와의 부당한 거래 중단손해배상(제109조), 신고
대리점법 제12조조정 신청·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손해의 3배 이내 배상

출처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 제34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09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말소 사유로 든 미수금을 이미 다 냈나요?

    납부 내역과 코드 재발급 기록을 근거로 재발급을 서면 요청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2. 판매위탁계약서에 영업코드 말소 사유가 적혀 있지 않나요?

    계약서에 없는 내부 규정에 따른 말소라는 점을 다툽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6호

  3. 통신사 코드 없이는 개통 업무를 전혀 할 수 없나요?

    거래의존도를 보여 주는 매출 자료로 거래상 지위를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다278873 판결

반대로 새로운 미수금이 있거나 개인정보 처리 위반처럼 계약서에 정한 다른 해지 사유가 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대리점 계약서에는 계약해지의 사유와 절차를 적어야 하므로, 말소 근거로 든 내부 규정이 계약서와 맞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시정명령이 나오면 민사 배상 소송에서도 유리한 자료가 되는데, 그 효과는 「공정위가 불공정거래로 시정명령했으면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그대로 인정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리점 영업코드 말소 대응 순서

  • 말소 근거 요구 - 통신사에 말소 사유와 근거 규정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정산 자료 정리 - 미수금 납부 내역, 코드 재발급 기록, 그 뒤 정상 거래 내역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 재발급 요청 -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들어 코드 재발급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응하지 않으면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성립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손해배상 청구 - 말소 기간의 수수료 손실을 계산해 배상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말소 사유가 이미 해소되었는지와 계약서에 정한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코드 재발급과 배상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통신 대리점과 공급업자 사이의 거래 중단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영업코드 말소 분쟁에서는 통신사가 「내부 규정」만 내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매위탁계약서와 부속 정책서에 그 규정이 실제로 들어 있는지, 들어 있다면 말소 전에 통지와 소명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계약서에 없는 내부 기준이라면 말소의 근거가 약해집니다.

손해를 청구하려면 말소 전 몇 달간 월별 개통 건수와 수수료 정산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코드가 살아 있던 기간과 비교할 자료가 없으면 손해액 산정이 어렵고, 조정 단계에서도 금액 협의가 진전되지 않습니다. 말소 기간 동안 고객을 다른 매장으로 보낸 기록도 손해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통신 판매점과 대리점의 영업코드 말소, 수수료 환수, 거래 중단을 둘러싼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와 정산 자료로 말소의 부당성을 정리합니다.

  • 대리점 거래 중단 분쟁조정
  • 공급업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 판매위탁계약 해지 다툼
  •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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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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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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