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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지분을 총회 승인 없이 샀다면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정관이 정한 총회 승인의결 없이 맺은 영농조합법인 지분양도계약은 무효이므로 이미 낸 지분양수대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총회가 나중에 추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유동적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조합 정관의 지분양도 조항과 총회 의사록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영농조합법인 지분을 사고팔 때는 정관에 정한 승인 절차를 거쳤는지가 계약의 효력을 가릅니다. 조합 사무실에 정관 사본과 지분양도 승인 안건이 올라간 총회 의사록을 요청해 받아 두십시오.

매도인이 "총회 승인은 언제든 받을 수 있으니 기다리라"고 해도 승인이 날 때까지 반환 청구를 미룰 의무는 없습니다. 승인의결이 없는 상태라면 지금도 대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한 영농조합법인의 준조합원 B씨로부터 출자지분 일부를 2억 5,000만 원에 사기로 하고 대금을 모두 보냈습니다. 그 조합 정관에는 조합원과 준조합원이 총회의 승인의결 없이는 지분을 양도하거나 양수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총회는 2년이 지나도록 이 거래를 안건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A씨가 계약을 없던 일로 하자며 대금을 돌려 달라고 하자, B씨는 총회 승인을 받으면 되니 계약은 아직 살아 있다며 반환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총회 승인 없는 영농조합법인 지분양도는 왜 무효인가요?

영농조합법인에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고, 조합원 지분을 넘기려면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나 정관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그 요건을 못 갖춘 지분양도는 무효입니다.

2026. 10. 5. 기준 현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그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민법은 조합재산을 조합원의 합유로 하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게 합니다. 영농조합법인 관련 법령에는 출자지분 양도를 따로 규율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2다278501 판결은 이 법리를 영농조합법인 출자지분 매매에 적용했습니다. 정관에 총회 승인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해 두었는데 승인의결이 없었다면, 그 지분양도계약은 정관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나중에 총회가 추인할 수도 있으면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요, 총회가 사후에 추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지분양도계약이 효력 미정의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승인의결이 없으면 양수인은 곧바로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차이
  1. 1

    지분양도계약과 대금 지급

    정관상 총회 승인의결이 필요한데 의결 없이 계약하고 대금을 냄

  2. 2

    원심 판단

    총회 의결 때까지 유동적 무효이므로 대금 반환 청구 기각

  3. 3

    대법원 판단

    정관 요건을 못 갖춘 지분양도는 무효, 사후 추인 가능성만으로 유동적 무효 아님

  4. 4

    결과

    양수대금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 원심 파기환송

원심은 이 계약이 총회 의결 때까지 유동적 무효 상태라고 보고, 매도인이 계약 유효를 주장하는 이상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것은 아니라며 양수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이 조합지분 양도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 판결이므로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는지는 환송 후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과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이 무효이면 매도인이 받은 지분양수대금 전액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어 반환 대상이 되고, 매도인이 무효임을 알았는지에 따라 이자를 붙여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돌려주면 되지만,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합니다. 선의였더라도 반환 소송에서 지면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봅니다. 그래서 반환 청구는 내용증명으로 먼저 하고, 응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 가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대금을 낸 지 오래됐다면 시효 기산점부터 따져야 합니다.

영농조합법인 지분 양수대금 반환 대응 순서

  • 정관 확인 - 지분양도에 총회 승인, 이사회 승인, 조합원 전원 동의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정관 조항이 효력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 총회 의사록 확보 - 지분양도 승인 안건이 상정·의결됐는지 확인합니다. 승인의결이 없으면 계약은 무효로 다툴 수 있습니다.
  • 대금 지급 증빙 정리 - 계좌이체 내역과 영수증으로 낸 금액과 날짜를 맞춥니다. 반환 범위와 지연손해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계약이 무효이니 대금을 돌려 달라는 뜻을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알립니다. 매도인의 악의를 다툴 때 자료가 됩니다.
  • 반환 소송과 보전 - 매도인이 응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냅니다. 매도인 재산이 빠져나갈 염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관이 승인 방식을 달리 정했거나 총회가 뒤늦게 승인 안건을 상정한 경우에는 정관과 의사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분 거래와 조합 관련 대금 반환 소송, 가압류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분 매매대금을 다 냈는데 조합 총회가 승인을 안 해 주면, 많은 분이 승인이 날 때까지 기다리거나 매도인이 계약을 포기해 줄 때까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원심도 그렇게 보았지만 대법원은 정관상 승인의결이 없으면 계약이 바로 무효이고 대금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기다릴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록의 시점이 중요합니다. 계약일, 대금 송금일, 총회 개최일과 안건 목록, 반환을 요구한 날이 각각 증빙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특히 반환 요구는 문자나 구두보다 내용증명으로 해 두어야 매도인이 언제부터 무효를 알았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반환 범위와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 매도인이 다른 지분이나 예금을 처분해 버리면 집행이 어려우므로, 소송 전에 매도인 재산을 파악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순서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합·법인 지분 거래와 관련한 대금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정관과 총회 의사록으로 계약 효력부터 확정한 뒤 반환 청구와 재산 보전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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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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