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설립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바꾸려는데 사원 전원이 동의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유한회사는 원칙적으로 총사원 일치의 총회 결의와 법원 인가, 채권자 이의 절차를 거쳐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할 수 있고, 정관에 정하면 특별결의로도 가능합니다. 상법 제607조는 법인격을 유지한 채 회사 형태만 바꾸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정관에 특별결의 규정이 있는지와 최근 순재산액부터 확인하십시오.
조직변경 결의를 했다면 결의일부터 2주 안에 채권자 이의 공고와 개별 최고를 해야 하고, 이의 제출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잡아야 합니다. 법원 인가를 받아 조직변경을 마친 뒤에는 2주 안에 해산등기와 설립등기를 합니다.
주식회사로 바꾸려고 유한회사를 해산하고 새 회사를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조직변경은 법인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회사 형태만 바꾸는 절차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1년 가족 3명과 자본금 1억원으로 유한회사를 세워 온라인 교육 사업을 해 왔습니다. 2026년 외부 투자사가 주식회사로 바꾸면 1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제안했고, N씨는 기존 계약과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채 주식회사로 바꿀 수 있는지, 사원 한 명이 반대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유한회사가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 결의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직변경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므로 회사가 맺은 계약, 보유 재산, 채권·채무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정관에 정해 두면 총사원 일치 대신 사원총회 특별결의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결의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면서 총사원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진 사원의 동의로 합니다. 정관에 이 규정이 없으면 사원 한 명만 반대해도 조직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조직변경할 때 주식은 얼마나 발행할 수 있나요?
조직변경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넘지 못합니다. 순재산액이 발행가액 총액에 모자라면 결의 당시의 이사, 감사, 사원이 연대해 회사에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사원의 이 책임은 면제할 수 없습니다.
법원 인가와 채권자 보호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조직변경은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인가 신청은 회사의 이사와 감사가 공동으로 하고,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합니다.
결의일
사원총회 조직변경 결의
결의일부터 2주 내
채권자 이의 공고·개별 최고
1개월 이상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
이의 정리 후
이사·감사 공동 법원 인가 신청
조직변경 후 2주 내
해산등기·설립등기
회사는 조직변경 결의일부터 2주 안에 채권자에게 이의가 있으면 1개월 이상의 기간 안에 내라고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따로 최고하여 알립니다.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승인한 것으로 보고, 이의를 낸 채권자에게는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합니다.
조직변경을 마치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안에 유한회사의 해산등기와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를 합니다. 등기 전까지는 주식회사 명의로 새 계약을 맺기 어렵습니다. 투자계약에서 조직변경 완료를 투자금 납입 조건으로 정했다면 이 등기일이 납입 일정의 기준이 됩니다.
유한회사 주식회사 조직변경 대응 순서
- 정관 확인 - 조직변경을 특별결의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총사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 순재산액 산정 - 최근 재무제표로 순재산액을 확인하고 발행 주식 수와 발행가액을 정합니다. 초과 발행은 부족액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 사원총회 결의 - 조직변경과 주식회사 정관을 결의하고 의사록을 작성합니다. 결의일이 채권자 절차의 기준일입니다.
- 채권자 이의 절차 - 결의일부터 2주 안에 공고와 개별 최고를 하고 1개월 이상 기다립니다. 이의 채권자는 변제·담보로 정리합니다.
- 법원 인가와 등기 - 이사와 감사가 공동으로 인가를 신청하고, 인가 후 2주 안에 해산·설립등기를 합니다. 인가가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반대하는 사원이 있거나 투자계약에서 조직변경 기한을 정해 두었다면 정관과 투자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조직변경·지배구조 자문과 사원·주주 간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직변경을 상담하는 대표들은 「새 주식회사를 세우고 사업을 옮기면 된다」거나 「과반수 사원만 찬성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 회사를 세우면 계약과 인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고, 조직변경은 정관에 특별결의 규정이 없는 한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결의 요건 한 줄이 투자 일정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사원총회 결의일, 채권자 이의 공고일과 개별 최고를 보낸 날, 이의 제출 기간 만료일, 법원 인가일, 해산·설립등기일이 모두 순서대로 맞아야 합니다. 공고를 결의일부터 2주 안에 하지 않았거나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최고를 빠뜨리면 조직변경의 효력이 다툼이 됩니다.
이 기록은 조직변경 뒤 분쟁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최고를 받지 못한 채권자가 조직변경을 다투면 발송 기록이 방어 자료가 되고, 발행가액이 순재산액을 넘었다는 주장이 나오면 결의 당시 재무제표가 이사·감사·사원의 부족액 책임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조직변경과 지배구조 개편을 자문해 왔으며, 정관의 결의 요건과 순재산액을 먼저 확인한 뒤 채권자 보호 절차와 법원 인가 일정을 투자 일정에 맞춰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주주대표소송 대응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유한회사 정관·최근 재무제표·사원 명부·투자 제안서를 준비해 주시면, 조직변경 결의 요건·발행 주식 수와 순재산액·채권자 이의 절차 일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법 제607조 제1항
- 상법 제608조
- 상법 제585조 제1항
- 상법 제607조 제2항
- 비송사건절차법 제105조
- 상법 제232조 제1항
- 상법 제607조 제5항
- 상법 제607조 제2항·제4항
-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
- 상법 제232조 제1항·제2항
- 상법 제232조 제3항
- 상법 제606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