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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융통하라고 써 준 약속어음, 할인받은 사람이 청구하면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신용을 빌려주려고 발행한 융통어음이라도 그 어음을 할인해 준 제3자가 청구하면 원칙적으로 어음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융통어음이라는 항변은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게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대항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어음을 건넬 때 받은 담보어음이나 결제 약정서가 있는지부터 찾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어음금 청구서나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어음을 건넨 날짜, 피융통자와 맺은 결제 약정, 맞바꿔 받은 담보어음이 있는지부터 적어 두십시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예외는 이 세 가지 사실에서 나옵니다.

어음을 할인한 사람이 융통어음인 줄 알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는 결론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2월 거래처 대표가 급히 운영자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해 대가 없이 5,0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습니다. 거래처 대표는 이 어음을 대부업체에서 할인받았고, 만기인 2025년 8월에 대부업체가 B씨에게 어음금을 청구했습니다. B씨는 대부업체도 융통어음인 줄 알았다며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융통어음이란 무엇이고 피융통자에게는 왜 갚지 않아도 되나요?

융통어음은 대가 없이 다른 사람이 그 어음으로 돈을 빌리거나 할인받게 해 주려고 발행한 어음이고, 발행인은 피융통자 본인에게는 어음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피융통자가 만기 전에 어음을 회수하거나 결제자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 두 사람 사이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융통어음이라는 사실은 발행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피융통자가 직접 어음금을 청구하면 발행인은 융통어음이라는 항변으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발행 경위를 보여 주는 문자, 차용 사실이 없는 통장 내역, 피융통자가 써 준 결제 확인서가 증거가 됩니다.

할인해 준 제3자가 융통어음인 줄 알았다면 거절할 수 있나요?

알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융통어음을 발행한 사람은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게 선의든 악의든, 만기 뒤 배서로 취득했든 대가 없이 발행한 융통어음이라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봅니다. 융통어음은 처음부터 제3자에게 돌려 돈을 마련하라고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 제17조 단서는 소지인이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 인적 항변을 허용하지만, 융통어음이라는 점을 안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제3자의 해의를 증명하면 거절할 수 있다」는 설명은 이 판례에 맞춰 예외 사유를 좁혀 읽어야 합니다.

발행인이 제3자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는 무엇인가요?

피융통자가 융통어음과 맞바꿔 같은 금액의 담보어음을 발행인에게 주었고, 제3자가 그 담보어음이 부도난 사정까지 알고 융통어음을 취득했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목적을 달성해 돌아온 융통어음을 피융통자가 다시 쓴 경우에도, 제3자가 재사용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재도사용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융통어음 발행인의 항변 가능 여부
피융통자
제3자가 안 사정: 해당 없음
거절 가능 여부: 가능
제3자
제3자가 안 사정: 없음
거절 가능 여부: 불가
제3자
제3자가 안 사정: 융통어음이라는 사실만
거절 가능 여부: 불가
제3자
제3자가 안 사정: 담보어음 교환과 그 부도
거절 가능 여부: 가능
제3자
제3자가 안 사정: 목적 달성 뒤 재사용
거절 가능 여부: 가능

출처 - 대법원 94다54856, 93다58721, 2000다38596 판결

두 예외 모두 제3자가 그 사정을 알았다는 점은 발행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담보어음 사본과 부도 확인서, 할인 과정에서 오간 대화 기록을 확보해야 예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융통어음 청구 대응 순서

  • 발행 경위 정리 - 누구에게 언제 어떤 목적으로 어음을 써 주었는지 적습니다. 융통어음이라는 점은 발행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 담보어음 확인 - 피융통자에게서 맞바꿔 받은 담보어음이 있는지, 그 어음이 부도났는지 확인합니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정입니다.
  • 취득 경위 조사 - 청구한 사람이 언제 누구에게서 어떤 대가로 어음을 할인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재사용 여부와 담보어음 부도를 알았는지가 쟁점입니다.
  • 지급 또는 이의 - 예외가 없으면 어음금을 지급하고 지연이자 부담을 줄입니다. 예외가 있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장에 이의하고 항변합니다.
  • 피융통자에게 구상 - 지급한 금액은 피융통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피융통자 재산에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에 배서인이 여럿이거나 할인한 곳이 대부업체인 경우에는 어음 원본과 할인 약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 소송의 방어와 피융통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 가압류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융통어음을 써 준 사람들은 「친구 부탁으로 돈 한 푼 받지 않고 써 준 것이니 갚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어음이 할인되어 제3자 손에 넘어가면 발행인은 원칙적으로 어음금을 지급해야 하고, 제3자가 사정을 알았더라도 결론은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음을 써 주는 날의 기록이 발행인을 지키는 몇 안 되는 수단입니다. 피융통자에게서 맞바꿔 받은 담보어음, 만기 전에 결제자금을 넣겠다는 확인서, 어음을 넘긴 날짜가 적힌 문자는 원본 그대로 남겨 둡니다.

이 자료는 제3자의 청구에 대한 예외 항변을 세우는 근거가 되고, 어음금을 지급한 뒤에는 피융통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증거가 됩니다. 구상 단계에서 피융통자 재산을 가압류하려면 채권의 존재를 소명해야 하므로 같은 자료가 다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융통어음을 둘러싼 어음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발행 경위와 담보어음 교부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제3자에 대한 항변 가능성과 피융통자에 대한 구상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앞뒷면 사본·어음금 청구서나 지급명령·피융통자와 주고받은 문자·맞바꿔 받은 담보어음을 준비해 주시면, 융통어음 해당 여부·제3자에 대한 예외 항변·피융통자 구상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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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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