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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값으로 받은 어음이 융통어음이라며 발행인이 지급을 미루면 받을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융통어음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물건값으로 어음을 받은 제3자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융통어음 발행인이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게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융통어음이었다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어음을 받을 때 담보어음 교환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는지 스스로 점검하십시오.

기한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발행인이 「피융통자가 돌아오면 주겠다」며 미루는 동안에도 기간은 흐릅니다.

발행인이 융통어음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말이 사실인지 소지인이 먼저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융통어음이라는 사실은 그렇게 주장하는 발행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과일 도매상을 하며 2025년 6월 한 소매업자에게 과일을 넘기고 대금으로 다른 사람이 발행한 액면 1,200만원의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2025년 9월 만기에 발행인에게 청구하자, 발행인은 소매업자에게 돈을 융통해 주려고 써 준 어음이고 소매업자가 도산해 연락이 끊겼으니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F씨는 어음을 받을 때 그런 사정을 전혀 몰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융통어음은 누구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융통어음 발행인은 피융통자에게만 어음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융통어음은 원인채무 없이 다른 사람이 제3자에게서 돈을 융통할 수 있도록 발행해 주는 어음이어서, 피융통자가 만기 전에 어음을 회수하거나 결제자금을 대기로 한 약정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피융통자가 직접 청구하면 발행인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발행인이 융통어음이라고 항변할 때 그 사실의 증명책임이 발행인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어음이 융통어음인지는 당사자의 주장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

물건값으로 어음을 받은 제3자에게도 거절할 수 있나요?

거절할 수 없습니다. 융통어음 발행인은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게는 선의이든 악의이든 대가 없이 발행한 융통어음이었다는 항변으로 대항하지 못합니다. 피융통자가 그 어음으로 돈을 마련하는 것이 발행의 목적이므로, 제3자가 융통어음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발행인을 해할 것을 알고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도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은 소지인이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만 대항할 수 있게 합니다. 과일값으로 정상적으로 어음을 받은 청과상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발행인이 예외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피융통자가 융통어음과 맞바꾸어 같은 액면의 약속어음을 발행인에게 담보로 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 어음을 양수한 제3자가 그 어음이 융통어음이고, 교환으로 준 담보어음이 지급거절되었다는 사정까지 알았다면 발행인은 제3자에게도 융통어음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융통어음 발행인이 거절할 수 있는 상대
피융통자
발행인 거절: 가능
근거: 2001다28176 판결
물건값으로 받은 제3자
발행인 거절: 불가(선의·악의 불문)
근거: 94다54856 판결
담보어음 부도를 알고 받은 제3자
발행인 거절: 가능
근거: 93다58721 판결

출처 - 대법원 판결, 어음법 제17조

같은 판결은 현재 소지인의 앞사람이 선의여서 발행인이 앞사람에게 대항할 수 없었다면, 현재 소지인이 그 사정을 알았더라도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음이 어떤 경로로 왔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융통어음 청구 대응 순서

  • 어음 경로 확인 - 피융통자에게서 직접 받았는지, 중간에 다른 사람을 거쳤는지 적습니다. 앞사람이 선의였는지도 영향을 줍니다.
  • 받을 때 알았던 사정 정리 - 담보어음 교환이나 부도 사실을 알았는지 스스로 점검합니다. 몰랐다면 발행인의 항변은 통하지 않습니다.
  • 지급 청구와 지급명령 - 발행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냅니다. 증명책임은 발행인에게 있습니다.
  • 피융통자에 대한 청구 - 물건값 채권은 피융통자에게도 남아 있습니다. 행방불명이면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 재산 보전 - 발행인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판결 뒤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을 받을 때 발행인에게 결제 여부를 미리 물어 담보어음 부도 사실을 들었다면 그 대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 소송과 가압류,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융통어음이라는 말을 들은 소지인들은 돈을 빌려주려고 이름만 빌려준 어음이니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물건값으로 어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융통어음이라는 사정이 원칙적으로 통하지 않고, 예외는 담보어음 부도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을 때로 좁습니다.

그래서 어음을 받은 날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과일을 넘긴 거래 명세서, 어음을 받을 때 주고받은 문자, 발행인에게 결제 여부를 물었는지 여부를 날짜순으로 남겨 둡니다. 발행인이 지급을 미루며 한 말도 문자로 받아 둡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청과상이 담보어음 사정을 몰랐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발행인이 미루며 한 말은 채무 승인으로 시효 계산에도 쓰입니다. 판결 뒤 발행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때 가압류 신청의 소명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융통어음을 둘러싼 어음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어음이 소지인에게 온 경로와 담보어음 교환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발행인에 대한 청구와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앞뒷면 사본·거래 명세서·어음을 받을 때 주고받은 문자·은행 부도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발행인의 융통어음 항변이 통하는지·담보어음 예외에 해당하는지·청구와 보전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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