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유상증자에 참여한 직원에게 퇴직 때 손실을 보전해 준다는 약정은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회사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직원에게 퇴직할 때 주식 손실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한 약정은 주주평등 원칙에 어긋나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약정이 일부 주주에게만 투하자본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약정서와 회사가 참여를 권유한 경위를 담은 공문·문자부터 모아 두십시오.
약정이 무효여도 회사가 위법하게 참여를 권유했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고, 이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주식을 팔아 손실이 확정됐다고 해서 신주인수를 무효로 돌리는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는 신주인수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므로, 다툴 대상은 회사의 권유 행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비상장 제조회사 직원으로, 2024년 5월 회사 권유에 따라 액면 5,000원짜리 신주 2,000주를 1,000만원에 인수했습니다. 회사는 퇴직 때 시가가 인수가보다 낮으면 차액을 전액 보전해 주겠다는 합의서를 써 주었습니다. 2026년 7월 A씨가 퇴직할 때 주당 가치는 2,000원으로 떨어졌고, 회사는 약정이 무효라며 600만원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가 직원 주주에게만 손실을 보전해 주면 왜 무효인가요?
주주는 가진 주식 수에 따라 회사로부터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므로, 일부 주주에게만 출자 손실 전액을 보전해 주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의결권을 1주마다 1개로 정하는 등 주식 수에 따른 평등 취급을 전제로 하고, 대법원은 이를 주주평등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대법원은 퇴직 때 출자 손실금을 전액 보전해 주는 약정은 회사가 그 주주에게 투하자본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셈이어서, 다른 주주에게 없는 우월한 권리를 주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약정 당시 주식 시가가 액면에 크게 못 미쳤다는 사정이 있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넣은 약정이라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실보전 약정이 단체협약이나 퇴직금 지급기준의 형식을 띠더라도, 주주 지위에서 생기는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면 주주평등 원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약정을 맺은 시점이 직원이 주주가 되기 전이었어도, 주주가 된 뒤의 주식 손실을 메워 주는 내용이면 무효입니다.
약정이 무효면 주식 인수도 없던 일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손실보전 약정이 무효라는 이유로 신주인수까지 무효로 보면 그 직원에게만 투자금을 돌려주는 결과가 되어 다시 주주평등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대법원은 신주인수계약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식인수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회사가 위법한 방법으로 참여를 유인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은행이 자기자본비율을 급히 높이려고, 시가가 액면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같은 자금 마련 방법까지 제시하고 무효인 손실보전 약정을 내세워 액면가 유상증자에 직원들을 끌어들인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직원들 사정도 참작해 배상액을 일부 줄였습니다.
- 1
약정금 청구
주주평등 원칙 위반으로 무효
- 2
대금 반환 청구
신주인수 유효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움
- 3
손해배상 청구
위법한 유인이면 가능, 3년 시효
투자자에게 주는 우선권은 모두 무효인가요?
모두 무효는 아닙니다.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은 법률이 허용하는 절차에 따르거나 차등 취급을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일부 주주에게 사전동의권 같은 권리를 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도 주식인수대금 전액을 보전해 주거나 배당 외에 별도 수익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직원 손실보전 약정은 이 무효 유형에 들어갑니다.
| 약정 내용 | 효력 |
|---|---|
| 퇴직 시 주식 손실 전액 보전 | 무효 |
| 투자금 전액 보전 | 무효 |
| 배당 외 별도 수익 지급 | 무효 |
| 사전동의권 부여 | 특별한 사정 있으면 유효 |
| 신주인수계약 자체 | 유효 |
- 퇴직 시 주식 손실 전액 보전
- 효력: 무효
- 투자금 전액 보전
- 효력: 무효
- 배당 외 별도 수익 지급
- 효력: 무효
- 사전동의권 부여
- 효력: 특별한 사정 있으면 유효
- 신주인수계약 자체
- 효력: 유효
출처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38178 판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
직원 손실보전 약정 대응 순서
- 약정 문서 확보 - 손실보전합의서, 퇴직금 특례기준, 노사합의서를 모읍니다. 약정의 목적이 주식 손실 보상인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권유 경위 기록 - 참여를 권한 공문, 설명회 자료, 상사의 문자를 모읍니다.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 손실액 계산 - 인수가액, 매각가액이나 퇴직 당시 시가, 자금 마련 비용을 표로 만듭니다. 청구 금액의 기초가 됩니다.
- 시효 확인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났는지 셉니다. 퇴직일이나 회사의 지급 거절일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청구 방식 결정 - 약정금 청구가 막히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구성합니다. 두 청구를 함께 내는 방식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우리사주조합을 거쳐 주식을 받았거나 상장회사 공모주를 배정받은 경우에는 근거 법령과 약정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 지위와 신주발행을 둘러싼 회사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직원들은 「회사가 문서로 약속했으니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회사는 「무효인 약정이니 줄 것이 없다」고 답합니다. 두 말 모두 절반만 맞습니다. 약정금 청구는 막혀도, 회사가 무리하게 참여를 유도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남습니다.
그래서 참여 당시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유상증자 설명회 날짜, 참여를 독려한 공문과 문자, 퇴직금 중간정산을 안내받은 날, 주식을 판 날과 가격이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팀장이 참여 안 하면 불이익이 있다고 했다」는 기억만으로는 위법한 유인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청구원인을 약정금에서 불법행위로 바꿀 때 뼈대가 되고, 손해액과 과실상계 비율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소멸시효 기산점을 다툴 때도 회사가 지급을 거절한 날의 문서가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 지위와 신주발행을 둘러싼 회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손실보전 약정의 성격과 회사의 권유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약정금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중 실익 있는 쪽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주주대표소송 대응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손실보전합의서·유상증자 참여 안내 공문·주식 매각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약정의 효력·회사 권유 행위의 위법성·손해배상 청구 가능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 38178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상법 제369조 제1항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750조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