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차 앞을 막아선 사람을 범퍼로 밀고 나가면 특수폭행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차 앞을 가로막은 사람의 다리를 범퍼로 들이받고 1m가량 밀고 나갔다면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으로 보아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견인료를 요구하며 차 앞을 막은 직원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은 행위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행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차가 움직인 거리와 속도, 상대가 다쳤는지부터 블랙박스로 확인해 두십시오.
내 차와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바로 백업하고, 차가 움직인 거리와 상대가 넘어졌는지를 확인해 두십시오. 특수폭행인지 특수상해인지, 단순한 접촉인지는 이 영상으로 갈립니다.
상대가 먼저 차 앞을 막았다는 사정이 있어도, 그 자체로 범퍼로 밀어낸 행위가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막아선 사람이 있으면 차를 멈추고 경찰을 부르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한 대응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아파트 단지에서 불법주차로 견인될 상황이 되자 관리 직원 B씨와 언쟁을 벌였습니다. B씨가 견인 비용을 내라며 차 앞을 가로막고 서자, A씨는 그대로 차를 출발시켜 앞범퍼로 B씨의 다리를 들이받고 1m가량 진행했습니다. B씨는 넘어졌지만 다치지는 않았고, 경찰은 A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는 천천히 밀었을 뿐인데 특수폭행이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동차도 위험한 물건이 되나요?
됩니다. 위험한 물건은 흉기가 아니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쓸 수 있는 모든 물건을 말합니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은 칼·가위·유리병·각종 공구·자동차 등도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휴대한다는 말이 몸에 지니는 것뿐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운전해 사람을 들이받은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행이 됩니다. 이 판결은 옛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이지만, 그 조항이 삭제된 뒤에는 같은 표현을 쓰는 형법 특수폭행 규정으로 처벌합니다.
특수폭행은 처벌이 얼마나 무거운가요?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에서 단순 폭행죄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인 것과 비교하면 상한이 크게 높습니다.
| 상황 | 죄명 | 법정형 | 합의 효과 |
|---|---|---|---|
| 손으로 밀침 | 폭행 |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 처벌불원 시 종결 |
| 차로 밀침, 부상 없음 | 특수폭행 |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양형 참작 |
| 차로 밀침, 부상 | 특수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양형 참작 |
- 손으로 밀침
- 죄명: 폭행
- 법정형: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 합의 효과: 처벌불원 시 종결
- 차로 밀침, 부상 없음
- 죄명: 특수폭행
-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합의 효과: 양형 참작
- 차로 밀침, 부상
- 죄명: 특수상해
- 법정형: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합의 효과: 양형 참작
출처 - 형법 제260조, 제261조, 제258조의2 제1항
특수폭행은 단순 폭행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 규정이 폭행과 존속폭행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상대와 합의하더라도 사건이 끝나지 않고 양형에만 반영됩니다.
상대가 다쳤다면 어떤 죄가 되나요?
범퍼에 부딪혀 상대가 다쳤다면 특수상해죄가 문제 되고,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벌금형이 없어 특수폭행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일부러 들이받은 것이 아니라 출발하다 실수로 부딪힌 것이라면 고의가 없어 폭행죄가 아닌 교통사고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서 있는 것을 보고도 출발했는지, 경적을 울리고 멈췄는지가 영상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출발 직전 운전자의 시선 방향과 차의 움직임이 고의를 판단하는 주된 자료가 됩니다.
차량 특수폭행 대응 순서
- 블랙박스 백업 - 내 차와 주변 차량의 영상을 원본으로 확보합니다. 차의 진행 거리와 속도가 드러납니다.
- 상대 상태 확인 - 상대가 다쳤는지, 진단서를 냈는지 확인합니다. 특수폭행과 특수상해가 여기서 갈립니다.
- 경위 정리 - 언쟁의 시작과 상대가 차 앞을 막은 경위를 적습니다. 양형에서 참작될 사정입니다.
- 고의 여부 검토 - 상대를 보고 출발했는지, 우발적 접촉인지 따집니다. 교통사고로 다룰 여지가 생깁니다.
- 피해 회복 - 상대에게 사과하고 치료비 등을 지급할지 검토합니다. 합의는 공소를 막지 못하지만 형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가 상당한 속도로 진행했거나 상대가 차에 매달린 채 끌려갔다면 특수상해나 그보다 무거운 죄가 문제 되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상해 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차로 사람을 살짝 밀어낸 운전자들은 대개 「다치지도 않았는데 무슨 폭행이냐」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다쳤는지보다 자동차를 사람에게 향해 움직였는지를 봅니다. 몇십 센티미터를 밀었더라도 자동차를 이용한 이상 특수폭행이 되고, 합의로 사건을 끝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의 몇 초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상대가 차 앞에 선 시각, 차가 출발한 시각, 멈춘 지점까지의 거리가 영상에 남아 있어야 하고, 블랙박스는 일정 용량이 차면 덮어쓰므로 사건 당일 따로 저장해야 합니다. 아파트나 주차장 CCTV도 함께 보존을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영상은 특수폭행과 특수상해, 교통사고 사이의 경계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차가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면 양형에서 크게 참작되고, 상대를 보지 못한 채 출발했다는 점이 드러나면 고의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가 진단서를 낸 경우에는 상처와 접촉 부위가 맞는지도 영상으로 대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차량을 이용한 폭행·상해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블랙박스 영상으로 차의 진행 거리와 고의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죄명과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블랙박스 영상·출석요구 문자·상대의 진단서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특수폭행과 특수상해 중 무엇이 적용될지와 고의를 다툴 여지, 양형에서 참작될 사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법 제261조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 형법 제260조 제3항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