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후보자 배우자가 기부행위로 벌금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후보자의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서 기부행위를 한 죄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후보자가 몰랐다는 사정은 면책사유가 아니고, 헌법재판소도 이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배우자 공소장의 기부 금액과 일시가 해당 선거와 관련되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배우자가 기부행위로 기소됐다면 공소장에 적힌 죄명이 제257조 제1항의 기부행위죄인지, 행위 시점이 해당 선거와 관련된 것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당선무효는 선고형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일 때만 생깁니다.
후보자 본인이 배우자의 기부를 몰랐다는 사정은 당선무효를 막지 못합니다. 그 사정을 입증하는 데 힘을 쏟기보다 배우자 사건의 선고형을 다투는 쪽이 실익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선거 전 K씨의 배우자가 지역 모임에 음식값을 대신 내 준 일이 드러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K씨는 자신은 전혀 몰랐는데 배우자의 일로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는지, 벌금이 얼마부터 문제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후보자 배우자가 기부행위로 처벌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나요?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서 기부행위를 한 죄 등을 범해 이런 형을 선고받으면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합니다.
- 1
기부행위죄 기소
제257조 제1항, 해당 선거 관련
- 2
선고형 확인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인지
- 3
제외 사유 확인
유도·도발, 비례대표 후보자 여부
- 4
당선무효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 무효
기부행위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기부행위로 처벌받더라도 벌금이 300만원 미만이면 당선무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후보자, 비례대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후보자는 이 조항의 대상에서 빠집니다.
후보자가 몰랐어도 당선무효가 되나요?
됩니다. 이 조항은 후보자의 감독상 주의의무 이행을 면책사유로 두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나 도발로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만들기 위해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5헌마548 결정은 배우자와 후보자가 선거에서 분리하기 어려운 운명공동체이고 가족이 음성적으로 역할을 나누어 불법을 저지르는 선거 현실을 고려하면, 면책사유 없이 당선무효를 정한 것이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선무효를 막으려면 무엇을 다투나요?
배우자 사건의 유무죄와 선고형을 다툽니다.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해당 선거와 관련된 것인지, 기부 금액과 경위가 어떤지가 쟁점입니다. 300만원 기준선 아래로 형이 정해지면 당선은 유지됩니다.
기부행위로 받은 이익은 몰수·추징 대상이므로 액수가 정확히 확정되어야 합니다. 기부받은 사람의 수와 금액이 부풀려지면 선고형도 함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임 참석자 20명의 음식값 전체가 기부로 잡혔는데 실제로는 일부만 선거구민이었다면, 그 차이를 영수증과 참석자 명단으로 정리해 공판에서 다퉈야 합니다. 배우자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야 당선무효의 효과가 생기므로 상소 여부도 이 기준선을 놓고 판단합니다.
배우자 기부행위 당선무효 대응 순서
- 공소장 확인 - 적용 죄명과 기부 일시·상대·금액을 확인합니다. 해당 선거와의 관련성이 출발점입니다.
- 기부 해당성 검토 -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 등 기부행위에서 빠지는 사정이 있는지 봅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무죄 주장입니다.
- 금액 확정 - 영수증과 카드 내역으로 실제 금액과 수혜자 수를 정리합니다. 선고형과 추징액을 정합니다.
- 유도·도발 여부 확인 - 상대 진영의 유도로 이뤄진 행위인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당선무효에서 제외됩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경위, 반성,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없었다는 사정을 정리합니다. 300만원 기준선이 실제 쟁점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함께 관여했거나 정치자금 수수가 겹친다면 수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선거범죄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당선자들은 배우자 사건을 「가족의 개인 문제」로 보고 자신의 무관함을 증명하는 데 힘을 씁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후보자의 인식이나 감독 노력을 묻지 않습니다. 결론은 배우자에게 선고되는 형이 300만원 기준선을 넘는지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배우자 사건의 금액과 날짜 기록이 출발점입니다. 기부한 날이 선거와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실제 결제 금액과 수혜자 수가 얼마인지가 영수증과 카드 내역, 모임 참석자 명단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공소장 금액이 실제보다 크면 그 차이가 형량으로 이어집니다.
이 기록은 배우자 공판에서 유무죄와 선고형을 다투는 증거가 되고, 그 결과가 곧 당선 유지 여부를 정합니다. 몰수·추징액 산정에도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범죄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기부 금액과 선거 관련성을 먼저 확정한 뒤 선고형 기준선을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배우자 공소장·결제 영수증과 카드 내역·모임 참석자 명단·선거 일정표를 준비해 주시면, 기부행위 해당 여부·선거 관련성·300만원 기준선을 둘러싼 양형 사유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공직선거법 제265조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5헌마548 결정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4항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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