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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범죄

공사를 맡긴 발주처도 하청 근로자 사망에 형사책임을 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건설업 등록이 없어도 공사의 위험요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면 하청 근로자 사망에 도급인으로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시공 주도 여부를 실질적 영향력·전문성·시공능력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단순 발주자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공사 계획과 설계도면을 누가 만들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사고 직후에는 공사 계획서·설계도면을 누가 만들었는지, 공정 회의와 현장 점검을 누가 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도급인인지 건설공사발주자인지는 서류에 남은 관여의 정도로 갈립니다.

공사를 맡긴 쪽이 건설업 등록을 했는지는 이 판단에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등록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벗어날 수 있다고 기대하거나, 반대로 등록이 있다고 곧바로 도급인이 된다고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공기업 B사는 2025년 봄 자기 시설의 정기 보수공사를 직원 10명 남짓한 철강구조물 업체에 도급했습니다. B사는 보수 계획과 설계도면을 직접 만들고 매주 공정률을 점검하며 도면을 바꿔 주기도 했습니다. 공사 중 수급업체 근로자가 안전난간이 없는 구간에서 중량물을 내리다 15m 아래로 떨어져 숨졌고, 일주일 뒤 근로감독에서는 자재 전도방지 조치와 밀폐공간 장비가 없다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B사 안전 담당 임원은 건설업 등록이 없는 발주자일 뿐이라며 형사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건설업 등록이 없으면 건설공사발주자로 보나요?

아닙니다. 건설업 등록이 없더라도 공사의 유해·위험요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면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도급인으로 봅니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은 시공자격이 없으면 발주자에 불과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의 도급인 판단 순서
  1. 1

    유해·위험요소 지배·관리

    공사 과정의 위험요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했는지

  2. 2

    실질적 영향력

    설계·공정 점검·도면 변경 등 수급인에 대한 관여

  3. 3

    전문성·시공능력

    전담부서와 점검 인력 보유 여부

  4. 4

    규범적 판단

    건설업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 판단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를 빼고, 건설공사발주자를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로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구분을 도급 사업주가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 공사에 대한 전문성, 시공능력을 함께 보아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수공사가 공기업의 주된 설립 목적이었고, 전담부서와 점검 인력을 두었으며, 설계도면을 직접 작성·변경했다는 사정이 도급인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도급인이 되면 어떤 의무와 처벌을 받나요?

도급인은 자기 사업장에서 일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의무는 수급업체의 의무와 겹쳐서 부과되므로 수급업체가 안전조치를 해야 했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 비교(2026. 10. 11. 기준)
구분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
판단 기준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시공을 주도하지 않음
주된 의무관계수급인 근로자 안전·보건조치단계별 안전보건대장
근로자 사망 시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사망 처벌 규정 없음
의무 위반 제재형사처벌1천만원 이하 과태료

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제10호, 제63조, 제67조, 제167조 제1항, 제175조 제4항 제3호

이 의무를 어겨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형이 확정된 뒤 5년 이내에 같은 죄를 다시 저지르면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도 이 처벌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반면 시공을 주도하지 않은 건설공사발주자에게는 계획·설계·시공 단계별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확인하는 의무가 따로 지워지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사망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고 뒤 근로감독에서 지적된 위반도 따로 처벌되나요?

네, 처벌됩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규칙이 정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났는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안전조치 위반죄가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도 사망사고 일주일 뒤 정기감독에서 드러난 자재 전도방지 조치 미비, 추락 위험 장소의 안전난간 미설치, 밀폐공간 구조장비 미비와 작업 프로그램 미수립을 별도의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사고 이후에 곧바로 보완하지 않으면 사망 사건과 별개로 공소사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사 도급 사업주 산업재해 형사책임 대응 순서

  • 관여 범위 정리 - 공사 계획·설계·공정 점검을 누가 했는지 문서로 정리합니다. 도급인인지 발주자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전문성 자료 확인 - 전담부서, 점검 인력, 위험성평가표가 있었는지 봅니다. 대법원은 이런 자료를 실질적 지배·관리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 현장 안전시설 기록 - 안전난간 설치 구간, 안전대 부착설비,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를 사진과 서류로 확인합니다. 사망과 의무위반 사이 인과관계 판단에 쓰입니다.
  • 사고 후 보완 조치 - 근로감독 전까지 추가 위험요소를 바로 보완합니다. 미보완 사항은 별도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 수사 대응 진술 준비 - 대표와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역할 분담을 정리합니다. 누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가 개인 책임의 범위를 정합니다.

이 판결은 원심의 무죄를 파기하고 환송했으므로 이 사건 피고인들의 최종 결론은 환송 후 다시 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사계약서상 감독권한이나 하도급 단계가 복잡하면 계약서와 현장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재해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현장에서는 건설업 등록이 없으면 발주자라서 책임이 없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등록 여부가 아니라 공사의 위험요소를 누가 실제로 쥐고 있었는지를 봅니다. 설계도면을 직접 고치고 공정을 매주 점검한 회사라면 등록증이 없어도 도급인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 어떤 서류가 남아 있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공정 회의록, 도면 변경 이력, 현장감독관의 점검 기록, 위험성평가표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가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요구하는 자료입니다. 위험성평가표에 이미 중량물 사고 위험이 적혀 있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공판에서는 이 기록이 도급인 해당 여부와 인과관계를 함께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발주자에 그친다고 다투려면 시공 관련 지시를 실제로 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사고 뒤 근로감독 전에 미비 사항을 바로 보완했는지도 별도 기소 여부를 가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된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도급 사업주의 공사 관여 범위와 안전시설 기록을 먼저 확정한 뒤 도급인 해당 여부와 인과관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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