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연회비를 받고 1년간 교통범칙금을 대신 내주는 회원을 모집하면 불법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연회비를 받고 회원이 받은 교통범칙금을 횟수와 금액에 상관없이 대신 내주는 상품을 팔면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런 영업을 실질적으로 무허가 보험사업으로 보아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하고 회비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상품 약관에 범칙금 보전 약정이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회원 약관과 광고 문구, 지금까지 받은 회비 총액과 대신 낸 범칙금 내역을 한데 모으십시오. 유사수신 여부는 약정 내용과 자금 조달 규모로 판단합니다.
약속대로 범칙금을 다 내주었다는 사정이 무죄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죄는 손해를 입혔는지가 아니라 허가 없이 그런 영업을 했는지를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회사는 2025년 3월부터 「운전자 안심 멤버십」이라는 이름으로 연회비 15만원을 내면 1년 동안 신호 위반·속도 위반 등으로 받는 범칙금을 몇 번이든 대신 내주겠다며 온라인으로 회원 2,000여 명을 모았습니다. 보험업 허가나 다른 금융 인허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A회사 대표는 범칙금을 실제로 다 내주었는데도 문제가 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범칙금 대납 회원제는 왜 유사수신행위가 되나요?
허가 없이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으로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고 회비를 받는 영업이기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이런 약정으로 회비를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정합니다.
- 1
인허가 여부
보험업 등 인가·허가 없이 영업
- 2
불특정 다수 대상
온라인 등으로 회원 모집
- 3
손실 보전 약정
장래 범칙금을 금전으로 보전
- 4
회비 수령
회비 명목으로 금전을 받으면 해당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205 판결은 허가 없이 연회비를 받고 1년간 도로교통법상 범칙금을 횟수와 금액을 묻지 않고 대납해 주는 상품을 판 회사의 영업을 실질적으로 무허가 보험사업이라고 보았습니다. 보험사업인지는 명칭이나 법률적 구성 형식이 아니라 실체와 경제적 성질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를 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회원 수와 회비 규모가 클수록 양형에서 무겁게 평가됩니다.
| 대상 | 처벌 |
|---|---|
| 행위자(대표·직원)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회사 | 같은 조문의 벌금형, 상당한 주의·감독 시 면책 |
- 행위자(대표·직원)
-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회사
- 처벌: 같은 조문의 벌금형, 상당한 주의·감독 시 면책
출처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7조
회사도 함께 처벌됩니다. 대표나 직원이 회사 업무로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 외에 회사에도 벌금형을 과하고, 회사가 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는 사정이 있을 때만 면책됩니다.
이미 모은 회원과 회비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영업을 바로 멈추고 회비 반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회원들은 계약 무효나 해지를 이유로 남은 기간 회비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반환 계획이 서 있으면 양형에서 피해 회복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광고도 함께 내려야 합니다.
정식 보험상품과 제휴해 회원에게 보험 가입을 중개하는 구조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업법상 모집 자격과 절차를 갖췄는지가 따로 문제 되므로, 상품 구조를 바꾸기 전에 약관을 검토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범칙금 대납 상품 대응 순서
- 영업 중단 - 신규 회원 모집과 광고를 멈춥니다. 위반 기간이 길어지지 않게 합니다.
- 자금 내역 정리 - 받은 회비와 대납한 범칙금, 남은 돈을 정리합니다. 조달 규모와 피해 정도의 자료입니다.
- 약관 검토 - 손실 보전 약정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유사수신 해당 여부의 판단 대상입니다.
- 회원 반환 계획 - 남은 기간 회비를 돌려줄 방법을 정합니다. 민사 분쟁을 줄이고 양형에 반영됩니다.
- 수사 대응 - 대표와 회사의 진술 방향을 맞춥니다. 양벌규정 면책 사유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비 일부를 다른 회원의 대납금이나 수당으로 돌려막는 구조였다면 사기죄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함께 문제 되므로 자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사수신·금융 관련 형사 사건의 변론과 회원 환불 분쟁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범칙금 대납이나 수리비 보장 같은 회원제 상품을 만든 대표들은 약속을 다 지켰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상품의 이름이 아니라 경제적 실질을 보고, 회비를 받아 장래 손실을 메워 주는 구조면 허가 없는 보험영업으로 봅니다. 약속 이행 여부는 범죄 성립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처음 기획한 날짜, 광고를 시작한 날, 회원 수와 회비 입금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약관 문구가 「보전」인지 「서비스 제공」인지, 대납 한도가 있었는지도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회원들에게 보낸 안내 문자도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수사와 공판에서 업으로 자금을 조달했는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영업 중단 시점과 회비 반환 실적이 정리돼 있으면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고, 회사에 대한 양벌규정 면책을 다툴 때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사수신과 금융 관련 형사 사건의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상품 약관과 자금 흐름을 먼저 분석한 뒤 범죄 성립 범위와 회원 반환 방안을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회원 약관·광고 자료·회비 입금 내역·범칙금 대납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회사의 양벌규정 책임·회원 회비 반환 방안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205 판결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