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생활 속 범죄

남이 두고 간 보도 위 파라솔에 현수막만 붙여도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다른 사람이 보도에 방치한 파라솔에 현수막만 붙여 사용한 것은 교통에 방해되는 물건을 도로에 내버려둔 행위가 아니어서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남이 방치한 물건을 단순히 사용하는 행위는 물건 방치 금지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파라솔과 탁자를 처음 내놓은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 줄 사진이나 진술부터 확보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단속 경찰관이 사진을 찍으면, 파라솔과 탁자가 언제부터 그 자리에 있었는지 보여 줄 자료를 바로 확보하십시오. 주변 상인의 확인이나 이전 날짜의 사진은 물건을 처음 내놓은 사람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남이 방치한 물건을 잠시 쓴 사람까지 그 물건의 방치 책임을 떠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공인중개사 A씨는 2025년 여름 새 아파트 견본주택 앞을 지나다 소나기를 만나, 보도에 누군가 펼쳐 두고 간 대형 파라솔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 A씨는 파라솔 둘레에 자기 중개사무소 상호와 연락처가 적힌 현수막을 붙였는데, 이후 교통에 방해되는 물건을 도로에 방치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파라솔과 탁자를 자기가 갖다 놓은 것도 아닌데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이 둔 파라솔에 현수막만 붙여도 도로교통법 위반인가요?

위반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다른 사람이 교통에 방해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방치한 뒤에 그 물건을 단순히 사용하는 행위는 물건 방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도 중개업자가 견본주택 앞 보도에 놓여 있던 파라솔에 자기 중개사무소 상호와 전화번호가 적힌 현수막을 붙였을 뿐 파라솔과 탁자, 의자를 직접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결은 구 도로교통법 조문에 관한 것이지만, 현행법도 같은 내용을 그대로 두고 있어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도로에 물건을 방치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이를 위반해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처벌 대상은 물건을 내버려둔 사람이고, 이미 놓인 물건을 사용한 사람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파라솔을 직접 가져다 놓았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보도에 파라솔과 탁자, 의자를 직접 펼쳐 두고 자리를 비웠다면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처음 물건을 내놓았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릅니다.

도로 방치물 처벌 여부 비교
파라솔·탁자를 직접 내놓고 방치
도로교통법 위반: 해당
남이 둔 파라솔에 현수막만 부착
도로교통법 위반: 해당 안 됨
남이 둔 물건을 옮기거나 추가 설치
도로교통법 위반: 따로 판단

출처 - 도로교통법 제68조 제2항,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7264 판결

다른 법으로 문제될 수는 없나요?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다른 법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등 이동이 쉬운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므로, 파라솔에 상호를 걸고 그 자리에서 계속 상담했다면 이 부분이 따로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앞의 대법원 판결은 외부와 차단되지 않은 파라솔은 중개사무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임시 중개시설물 금지는 이와 다른 규정이어서 따로 따져야 합니다.

현수막을 허가나 신고 없이 붙였다면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도 별도로 검토 대상입니다.

도로 방치물 단속 대응 순서

  • 설치자 확인 - 파라솔, 탁자, 의자를 처음 내놓은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직접 설치하지 않았다면 방치 혐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시점 자료 확보 - 물건이 그 자리에 있던 기간을 보여 주는 사진과 진술을 모으는 일입니다. 내가 오기 전부터 있었다는 사실이 핵심 쟁점입니다.
  • 사용 범위 정리 - 현수막을 붙인 것 외에 물건을 옮기거나 추가로 설치했는지 정리하는 일입니다. 추가 설치가 있으면 방치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 점검 - 공인중개사법과 옥외광고물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따로 검토하는 일입니다. 도로교통법과 별개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약식명령 검토 -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정식재판 청구를 검토하는 일입니다. 단순 사용이면 무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파라솔을 다른 위치로 옮겼거나 그 주변에 의자를 더 놓았다면 현장 사진과 단속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도 위 물건에 손을 댄 사람이면 함께 처벌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남이 방치한 물건을 단순히 사용한 사람은 방치한 사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물건을 썼는지가 아니라 물건을 처음 그 자리에 내놓았는지입니다.

그래서 물건이 언제부터 그 자리에 있었는지 보여 주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단속 전날의 사진, 주변 상인의 확인, 인근 가게의 CCTV가 그 자료이고, 시간이 지나면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기록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나 공판에서 무죄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같은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이나 옥외광고물 규정으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혐의를 다투면서 다른 법령 위반 여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물건을 처음 설치한 사람과 시점을 사진과 진술로 확인해 방치 혐의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단속 사진·출석요구서 또는 약식명령·현장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물건 설치자 해당 여부·도로 방치 혐의 성립 여부·공인중개사법 등 다른 법령 문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