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같은 날 저녁 식사 전후로 무면허운전을 두 번 하면 죄가 두 개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같은 날 같은 차를 같은 방법으로 반복해 무면허운전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죄입니다. 대법원 2022도8806 판결로 포괄일죄 기준과 다른 시간대 운전으로 공소장을 바꾸는 것이 허용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같은 날의 다른 운전이 뒤늦게 공소장에 추가되면 방어할 사실이 바뀌므로, 공판절차 정지를 신청해 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같은 날 무면허로 여러 번 운전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가 하나의 죄로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무면허운전죄는 원칙적으로 운전한 날마다 1죄가 성립하고, 같은 날 반복된 운전은 포괄일죄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운전 횟수만큼 죄가 늘어날 걱정은 덜어도 되지만, 검사가 공소장을 바꿔 다른 시간대의 운전으로 처벌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은 알아 두셔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2026. 2. 14. 오후 7시쯤 사무실에서 식당까지 4km가량 차를 몰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밤 11시쯤에는 식당 앞에서 50m 정도 차를 옮기다 단속돼 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됐습니다. 검찰은 처음에 밤 11시 운전만 기소했는데, 재판 중 그 운전 장소가 도로가 아니라는 다툼이 생기자 오후 7시 운전으로 공소장을 바꾸겠다고 신청했습니다. G씨는 2026. 5. 처음 기소되지 않은 운전으로 바꾸는 것이 허용되는지, 두 번 처벌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인은 2020. 9. 7. 23:20경 약 3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상태로 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사는 재판 중 무면허운전 부분을 같은 날 20:00경 약 3.4킬로미터 구간의 운전으로 바꾸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했습니다. 1심과 원심은 일시·장소·거리가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지 않다며 불허하고, 무면허운전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고,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날 반복된 무면허운전은 범의의 단일성이나 계속성이 없거나 범행 방법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각 무면허운전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두 운전은 시간과 장소에 일부 차이가 있을 뿐 같은 차량을 같은 방법으로 반복해 운전한 것이므로 하나의 무면허운전으로 평가되고, 공소장변경을 허가했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도 기본적인 점에서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왜 같은 날 운전은 하나의 죄가 되나요?
무면허운전은 운전할 때마다 새로 생기는 범죄처럼 보이지만,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하루에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봅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날 같은 차를 면허 없이 몰겠다는 하나의 의사로 운전을 이어 갔다면, 중간에 식사나 볼일로 끊겼더라도 보호하는 법익과 방법이 같아 하나로 묶인다는 것입니다.
| 상황 | 죄의 개수 | 근거 |
|---|---|---|
| 같은 날 같은 차량·같은 방법으로 반복 운전 (핵심 행) | 포괄일죄(하나) | 2022도8806 판결 |
| 같은 날이지만 범의가 새로 생겼거나 방법이 다름 | 실체적 경합 가능 | 2022도8806 판결 |
| 날짜가 다른 운전 | 날마다 1죄, 경합범 | 2022도8806 판결, 형법 제37조 |
| 하루에 시작해 다음 날까지 같은 기회에 계속 운전 | 하나로 볼 수 있음 | 2022도8806 판결 |
포괄일죄 안에서는 다른 시간대 운전으로 공소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8806 판결
반대로 날짜가 다르면 날마다 별개의 죄가 되어 경합범으로 처벌됩니다. 같은 날이라도 범의가 새로 생겼다고 볼 사정이 있거나, 예를 들어 다른 차량이나 다른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는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운전을 시작해 다음 날까지 같은 기회에 계속 운전한 경우는 날짜가 바뀌어도 하나로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
하나의 죄라고 해서 운전 횟수가 양형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날 여러 번, 먼 거리를 운전한 사정은 범행의 정도를 보여 주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날의 블랙박스, 주차장 출입 기록, 카드 결제 위치처럼 운전 시각과 구간을 보여 주는 자료가 수사기록에 들어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장을 다른 시간대 운전으로 바꿔도 되나요?
포괄일죄 안에서는 바꿀 수 있습니다.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해야 하는데, 포괄일죄는 종전 공소사실 일부를 철회하고 새 사실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때 개별 운전끼리 비교하기보다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위 안에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같은 날 면허 없이 두 번 이상 운전했나요?
운전 시각·구간·차량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하나의 죄로 묶이는지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8806 판결
검사가 기소되지 않은 다른 시간대 운전으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했나요?
같은 날 같은 방법의 운전인지 따져 의견을 내고, 필요하면 공판절차 정지를 신청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제4항
같은 날 운전으로 이미 약식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됐나요?
이전 재판의 공소사실 일시를 확인해 면소 주장을 검토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1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간 안에 항소장을 냅니다.
형사소송법 제358조
피고인 쪽에서는 방어할 사실이 바뀌는 불이익이 생깁니다. 법원은 변경으로 피고인의 불이익이 커질 염려가 있으면 직권이나 신청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해 방어 준비 기간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죄이므로 같은 날의 운전 일부에 대해 판결이 확정되면, 나머지 운전으로 다시 기소되어도 면소 판결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주까지 겹친 경우의 죄수는 「음주에 무면허로 사람을 다치게 했으면 음주운전죄도 따로 처벌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 반복 무면허운전 대응 순서
- 운전 경위 정리 - 그날 운전한 시각, 구간, 차량, 동승자를 빠짐없이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 공소사실 대조 - 기소된 운전이 그중 어느 것인지, 도로에서 한 운전인지 확인합니다.
- 변경 신청 검토 - 공소장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같은 날 같은 방법의 운전인지 따져 의견을 냅니다.
- 방어 준비 기간 확보 - 새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를 모을 시간이 필요하면 공판절차 정지를 신청합니다.
- 이중 기소 점검 - 같은 날 운전으로 이미 확정된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날 운전이 같은 차량과 같은 방법으로 이어진 것인지와 중간에 범의가 새로 생겼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죄의 개수와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무면허·음주운전 등 교통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재판 변호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같은 날 여러 번 운전한 사건에서 자주 생기는 일은 수사기관이 단속된 짧은 운전만 기소했다가, 그 운전이 도로에서 한 것인지 다툼이 생기면 다른 시간대 운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처음 조사에서 그날 앞선 운전까지 진술해 두었다면 이 변경이 쉬워지므로, 진술 범위를 정하기 전에 각 운전의 장소와 증거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의 죄라는 점은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날 운전으로 약식명령이나 판결이 이미 확정됐다면 다른 운전으로 다시 처벌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할 수 있으므로, 이전 사건의 공소사실 일시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무면허·음주운전 등 교통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재판 변호를 수행해 왔으며, 운전 경위와 공소사실을 시간순으로 대조해 죄수와 공소장변경 쟁점을 정리합니다.
- 무면허운전 사건 변호
- 음주운전 형사 대응
- 공소장변경 의견서
- 교통 형사 항소심 변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음주에 무면허로 사람을 다치게 했으면 음주운전죄도 따로 처벌되나요?
- 음주운전 연쇄추돌로 사람이 다치고 차가 부서지면 죄가 몇 개인가요?
- 아파트 주차장에서만 술 마시고 차를 옮겼는데 음주운전인가요?
- 음주소란 범칙금을 냈는데 같은 날 흉기 협박으로 또 기소될 수 있나요?
- 재판 중 탈세액이 줄어 특가법이 빠지면 공소시효도 다시 따지나요?
출처
- 도로교통법 제43조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제3항·제4항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8806 판결
- 형사소송법 제358조
- 형법 제37조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