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음주에 무면허로 사람을 다치게 했으면 음주운전죄도 따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위험운전치상죄와 별도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도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으로 함께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두 죄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이 달라 한쪽이 다른 쪽에 흡수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무면허였다면 무면허운전죄까지 더해지므로 지금은 측정 결과지와 면허 상태부터 확인하십시오.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면 응하고, 측정 수치에 이의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측정을 거부하면 그 자체로 별도의 죄가 됩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려고 현장에서 합의서부터 쓰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구호와 신고를 먼저 하고, 합의는 피해 정도가 확인된 뒤에 진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년 3월 회식 뒤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직접 차를 몰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를 치어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혔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2퍼센트였고, B씨는 몇 달 전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사람을 다치게 한 죄만 처벌받는 줄 알았다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까지 함께 송치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면 음주운전죄는 흡수되나요?
흡수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위험운전치상죄와 음주운전죄가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적용 영역이 다른 별개의 범죄라고 보아 두 죄가 모두 성립하면 실체적 경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음주운전죄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보호합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이 정한 형입니다.
음주운전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얼마나 처벌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면 음주운전이고, 수치 구간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법정형 |
|---|---|
|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
|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법정형: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법정형: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0.2퍼센트 이상
- 법정형: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제148조의2 제1항의 가중 처벌 구간이 적용됩니다.
무면허운전까지 겹치면 형이 어떻게 정해지나요?
면허 없이 운전했다면 무면허운전죄도 성립하고, 이 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면허 취소나 정지 기간 중 운전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
| 죄명 | 법정형 장기 |
|---|---|
| 위험운전치상 | 15년 이하 징역 |
| 음주운전(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2년 이하 징역 |
| 무면허운전 | 1년 이하 징역 |
- 위험운전치상
- 법정형 장기: 15년 이하 징역
- 음주운전(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법정형 장기: 2년 이하 징역
- 무면허운전
- 법정형 장기: 1년 이하 징역
출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52조 제1호
여러 죄를 한 재판에서 선고할 때는 가장 무거운 죄의 형 장기에 그 2분의 1까지 더한 범위에서 하나의 형을 정합니다. 다만 각 죄의 장기를 합한 기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의 장기 15년이 기준이 되므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겹치면 처단형의 상한이 올라갑니다.
음주 무면허 사고 형사 대응 순서
- 측정 결과 확인 - 호흡 측정과 혈액 측정 결과지를 확보합니다. 수치 구간에 따라 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 운전 곤란 여부 점검 - 사고 당시 영상과 목격 진술로 운전 상태를 확인합니다. 정상 운전이 곤란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위험운전치상죄가 됩니다.
- 면허 상태 조회 - 취소·정지 통지를 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통지 전 운전이었다면 무면허 고의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피해 회복 진행 - 보험 처리와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합니다. 공소 제기는 막지 못해도 형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
- 재판 준비 - 음주 경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자료로 준비합니다. 여러 죄가 한꺼번에 선고되므로 양형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측정 시점이 사고와 많이 떨어져 있거나 면허 취소 통지를 받지 못한 사정이 있으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음주 사고를 낸 분들은 흔히 「사람 다친 죄로 이미 무겁게 처벌받는데 음주운전은 거기 포함되는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판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은 따로 성립하고, 무면허까지 겹치면 세 죄가 한 번에 재판에 올라가 처단형의 상한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초기 기록이 무엇으로 남았는지가 중요한 차이를 만듭니다. 측정 시각과 사고 시각의 간격, 혈액 재측정 요청 여부, 면허 취소 통지서를 실제로 받은 날짜는 모두 서류로 확인됩니다. 이 가운데 하나가 불명확하면 해당 죄의 성립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는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에 그치는지가 먼저 다투어집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므로 사고 직전 주행 영상과 현장 경찰관의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무면허 교통사고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측정 경위와 면허 상태를 먼저 서류로 확인한 뒤 각 죄의 성립 여부와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음주 측정 결과지·면허 취소 통지서·피해자 진단서·출석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위험운전치상 성립 여부·경합되는 죄의 범위·예상 처단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