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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심사 없이 들어온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면 무면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무면허운전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으로 1년간 운전할 수 있다는 「입국한 날」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입국심사를 거친 날이라는 것이 대법원 2017도9230 판결입니다. 외국인 운전 기준과 고용주 책임을 정리했습니다.

운전을 맡기기 전에

외국인 직원에게 차를 맡기려면 여권의 입국 기록과 국제운전면허증의 종류·유효기간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없습니다.

네, 무면허운전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입국한 날부터 1년인데, 대법원은 이 「입국한 날」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적법한 입국심사를 거쳐 입국한 날로 보았습니다. 입국심사 없이 들어왔다면 국제운전면허증을 갖고 있고 1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이 예외를 쓸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적법하게 입국한 외국인이라면 국내 면허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지방에서 작은 자재 납품업체를 운영합니다. 2026. 1. 지인 소개로 외국인 B씨를 채용했는데, B씨는 본국에서 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보여 주며 운전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A씨는 그 말을 믿고 회사 승용차로 거래처 심부름을 맡겼습니다. 2026. 6. B씨가 단속에 걸렸고, 조사 과정에서 B씨가 정식 입국심사를 거치지 않고 들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B씨를 무면허운전으로 입건하면서 A씨에게도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었는데도 무면허가 되는지, 자신도 처벌받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불법 입국자의 국제운전면허 운전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외국인 피고인은 2016. 2. 중순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 없이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2016. 10. 필리핀에서 제네바 협약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았고, 2016. 12.부터 2017. 1.까지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입국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1심과 원심은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적법한 운전이라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원심은 2016. 2. 중순의 실제 입국일을 기준으로 운전 기간 전부가 1년 안이라고 계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운전면허는 허가라는 행정행위이므로 국내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내국인이나 적법하게 입국한 외국인이고, 국제운전면허증도 같은 전제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밀입국은 입국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워 불법 입국자가 더 유리해질 위험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입국한 날」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적법한 입국심사절차를 거쳐 입국한 날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적법하게 들어온 외국인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무엇을 운전할 수 있나요?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국제운전면허증에 적힌 종류의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면허증은 제네바·비엔나 도로교통협약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우리나라와 상호 인정 약정을 맺은 나라의 국제운전면허증, 상호 인정되는 외국 면허증입니다. 현행 조문은 그 뒤 개정으로 상호 인정 약정에 따른 면허증까지 범위를 넓혔지만, 입국한 날부터 1년이라는 구조는 판결 당시와 같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입국을 전제로 한다는 판결 법리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외국인 운전, 경우별 판단
경우운전 가능 여부근거
적법 입국, 협약 국제운전면허증, 1년 이내면허증 기재 차종 운전 가능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
적법 입국, 1년 경과국내 면허 없으면 무면허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입국심사 없이 입국 (핵심 행)국제운전면허증이 있어도 무면허대법원 2017도9230 판결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사업용 화물차 운전운전 불가(렌터카 임차만 예외)도로교통법 제96조 제2항

출처 -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52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도9230 판결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대여사업용 자동차, 즉 렌터카를 빌려 운전하는 것만 예외입니다. 협약 양식과 다른 면허증의 효력은 「협약 양식과 다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외국인이 운전하면 무면허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무면허인 외국인 직원에게 운전을 시킨 고용주도 처벌되나요?

알고 시켰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등은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할 의무를 집니다. 법은 고용주등이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않거나 그런 운전자에게 운전하도록 시키는 것을 금지합니다. 무면허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은 운전자와 같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외국인 직원의 여권에서 정식 입국 기록을 확인하지 않았나요?

    운전을 맡기기 전에 입국 기록과 외국인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도9230 판결

  2. 입국한 지 1년이 지났나요?

    국내 운전면허를 받기 전까지 운전을 중단시킵니다.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

  3. 맡긴 차량이 사업용 자동차인가요?

    국제운전면허증으로는 운전할 수 없으므로 즉시 운전을 중단시킵니다.

    도로교통법 제96조 제2항

  4. 이미 적발되어 출석요구를 받았나요?

    채용 때 확인한 서류와 시점을 정리해 무면허 인식 여부를 소명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6조 제2항, 제152조 제2호

쟁점은 고용주가 무면허라는 사정을 알았는지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을 보여 주었다면 입국 경위까지 알기는 어려웠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지 않았고 불법 입국을 짐작할 사정이 있었다면 불리합니다. 사업용 화물차를 맡겼다면 국제운전면허증 자체로 운전할 수 없는 차여서 문제가 더 커집니다.

외국인 운전 무면허 의심 대응 순서

  • 입국 기록 확인 - 여권의 입국 심사인과 외국인등록 여부로 적법 입국인지 확인합니다.
  • 면허증 종류 확인 - 협약 국제운전면허증인지, 상호 인정 면허증인지, 기재된 차종이 무엇인지 봅니다.
  • 기간 계산 - 적법하게 입국한 날부터 1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 차량 용도 점검 - 사업용 자동차를 맡기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합니다.
  • 조사 대비 - 고용주가 확인한 서류와 시점을 정리해 무면허 인식이 없었다는 자료로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적법한 입국심사를 거쳤는지와 면허증의 종류, 고용주가 무면허 사정을 알았는지에 따라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에서 경찰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출입국 기록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이 진짜인지보다 적법하게 입국심사를 거쳤는지가 먼저 갈리기 때문입니다. 고용주는 채용 때 여권 사본과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받아 두었는지가 무면허 인식 여부를 다투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또 이 판결은 입국심사 없이 들어온 경우를 다룬 것입니다. 적법하게 입국했다가 체류기간이 지난 경우까지 같은 결론인지는 판결이 직접 다루지 않았으므로, 그 경우는 입국일과 체류 경과를 따로 정리해 판단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도로교통법·출입국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입국 기록과 고용 당시 확인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 무면허운전 수사·재판 대응
  • 고용주 도로교통법 위반 대응
  • 외국인 근로자 고용 법률 자문
  • 교통사고 형사 사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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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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