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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피의자인 척 대신 경찰에 나가 거짓 진술하면 무슨 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피의자인 척 대신 출석해 거짓 진술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바로 성립하지 않지만, 범인도피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에 객관적 증거를 수집할 의무가 있어 허위 진술만으로는 위계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고 보면서 범인은닉 유죄는 인정했고, 부탁한 진범도 방어권 남용으로 처벌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누가 먼저 대신 나가자고 제안했는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가족이 대신 나가 주겠다고 해도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 전에 멈추십시오. 친족이 본인을 위해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경우 그 친족은 처벌되지 않지만, 부탁하거나 도운 본인은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인 척 거짓 진술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까지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8월 직원 임금을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전에 같은 문제로 처벌받은 적이 있던 B씨는 지인 A씨와 의논했고, A씨는 자신이 실제 사업주라며 근로감독관 앞에 출석해 체불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나중에 계좌 내역에서 B씨가 실제 운영자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A씨와 B씨 모두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의자를 가장해 거짓 진술하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인가요?

그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은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과 상관없이 피의자를 확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닌 사람이 자발적이고 계획적으로 피의자를 가장해 허위 진술을 했더라도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범인은닉죄는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 판단에는 선서한 증인의 허위 진술만 위증죄로 처벌하는 형법 체계도 고려됐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하는 진술은 선서한 증언이 아니어서 위증죄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신 나간 사람은 처벌받지 않나요?

처벌받습니다.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범인이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인임을 자처하며 허위 사실을 진술해 진범의 체포와 발견을 어렵게 하면 범인도피죄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처럼 벌금 이상의 형이 정해진 죄라면 이 요건을 채웁니다.

범인도피죄는 수사가 실제로 방해되는 결과까지 필요하지 않은 위험범입니다. 그래서 거짓이 금방 드러났더라도 진술한 시점에 이미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신 나가 달라고 부탁한 진범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인이 스스로 도망가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허위 자백을 하게 하거나 그 허위 자백을 돕는 것은 방어권을 넘어선 행위로 봅니다. 대법원은 2026. 6. 1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가 동승자의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하겠다」는 제안에 응해 자리를 바꿔 준 사건에 범인도피방조죄를 인정했고, 교사든 방조든 방어권 남용이면 처벌된다는 기존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대리 출석 허위 진술 관련자별 책임
대신 나간 사람
문제되는 죄: 범인도피죄
비고: 친족·동거 가족이면 처벌 안 함
부탁한 진범
문제되는 죄: 범인도피교사
비고: 방어권 남용
제안에 응한 진범
문제되는 죄: 범인도피방조
비고: 방어권 남용
모든 관련자
문제되는 죄: 위계공무집행방해
비고: 허위 진술만으로는 불성립

출처 - 형법 제151조, 대법원 2025도11170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에는 범인의 방조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다수의견으로 판례가 유지됐습니다. 2026. 10. 4. 기준으로는 부탁한 쪽도 처벌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이 대신 나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대신 나간 가족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친족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본인을 위해 범인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특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 특례는 대신 나간 친족에게만 적용되므로, 친족에게 허위 자백을 부탁한 진범 본인까지 면책되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대리 출석 허위 진술 대응 순서

  • 진범의 죄 확인 - 원래 사건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범인도피죄 성립의 전제입니다.
  • 역할 정리 - 누가 먼저 제안했고 누가 어떻게 도왔는지 정리합니다. 교사·방조 여부와 방어권 남용 판단에 쓰입니다.
  • 관계 확인 - 대신 나간 사람이 친족이나 동거 가족인지 확인합니다. 친족 특례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 진술 정정 시점 결정 - 허위 진술을 바로잡을 시점을 정합니다. 진범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정정하면 양형에 반영됩니다.
  • 원래 사건 대응 - 체불 임금 지급이나 피해 회복을 함께 진행합니다. 원래 사건의 처리 결과가 양형에도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래 사건의 법정형이나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에는 수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범인도피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리 출석이나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사람들은 「거짓말 좀 한 게 무슨 큰 죄냐」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공무집행방해까지 걸린다」고 겁을 먹습니다. 실제로 문제 되는 죄는 범인도피죄이고, 판례는 대신 나간 사람과 부탁한 진범을 모두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2026. 6. 18.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법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사 형성의 순서가 기록으로 남는지가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자리를 바꾸거나 정보를 넘겨준 시각이 언제인지가 문자·연락 기록·블랙박스에 남습니다. 대법원도 교사와 방조의 구분이 관련자 진술에 따라 쉽게 바뀐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기록은 범인도피의 공범 성립 여부와 친족 특례 적용 범위를 가르고, 원래 사건의 양형에도 영향을 줍니다. 허위 진술을 언제 바로잡았는지도 수사 기록에 그대로 남아 진범과 대신 나간 사람 모두의 양형 판단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범인도피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관련자 사이의 제안과 가담 순서를 먼저 확정한 뒤 범인도피죄와 그 교사·방조의 성립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 요구서·주고받은 문자와 연락 기록·원래 사건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범인도피죄 성립 여부·교사나 방조 해당 여부·친족 특례 적용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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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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