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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지명수배 중인 지인에게 몸조심하라고 인사하면 범인도피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지명수배 중인 지인에게 와 줘서 고맙다거나 몸조심하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범인도피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도피를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보면서도 단순한 안부나 통상적인 인사말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그 자리에서 숙소·돈·연락 수단을 건넨 일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조사 전에 개업식 날 그 지인과 나눈 말, 머문 시간, 건넨 물건이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어 두십시오. 말 이외에 도피를 돕는 행동이 있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수배 사실을 알면서 인사를 받은 것 자체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 의무가 없는 일반인이 수배자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범인도피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예전 직장을 그만두고 2025년 11월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개업식 날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 중인 옛 동료가 찾아와 인사를 했고, N씨는 「도망 다니면서 이렇게 와 줘서 고맙다, 몸조심하고 다녀라」고 말했습니다. 2026년 2월 그 동료가 붙잡힌 뒤 N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배자에게 안부 인사를 하면 범인도피죄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범인도피죄의 도피를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보면서, 단순히 안부를 묻거나 통상적인 인사말을 하는 것만으로는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개업식에 찾아온 수배자에게 와 줘서 고맙다, 몸조심하라고 한 말은 안부인사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조문입니다. 처벌 대상은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하는 행위이지, 수배자와 만나거나 말을 나눈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어떤 행동부터 범인도피가 되나요?

수사기관이 범인을 찾거나 붙잡기 어렵게 만드는 행동이면 문제됩니다. 판례의 기준은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지입니다. 머물 곳을 마련해 주거나, 도피 자금을 건네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구해 주거나, 수사기관에 범인의 행방을 거짓으로 말하는 행동은 이 기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배자와의 접촉 유형별 판단
안부 인사·몸조심하라는 말
범인도피죄: 불성립
보고도 신고하지 않음
범인도피죄: 불성립
숙소·도피 자금 제공
범인도피죄: 성립 가능
수사기관에 행방을 거짓 진술
범인도피죄: 성립 가능
친족·동거가족이 도움
범인도피죄: 처벌하지 않음

출처 - 형법 제151조, 대법원 92도736 판결

말이라도 구체적인 도피 방법을 알려 주었다면 단순한 인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이 찾아다니는 장소를 알려 주며 피하라고 하거나 숨을 곳을 소개하는 말은 안부인사와 성격이 다릅니다. 판례 사안은 인사 이외에 아무런 조력이 없었다는 점에서 무죄가 되었습니다.

가족이 수배자를 도와도 처벌되나요?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 수배된 가족을 숨겨 주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특례는 친족과 동거 가족에게만 적용되므로, 옛 직장 동료나 친구는 대상이 아닙니다.

범인도피죄의 공소시효는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5년입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시점과 관계없이 그날의 행동을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낫습니다.

범인도피 혐의 대응 순서

  • 그날 행동 정리 - 수배자와 만난 시간, 나눈 말, 건넨 물건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인사와 조력을 구분하는 자료입니다.
  • 조력 여부 확인 - 숙소, 돈, 차량, 휴대전화를 제공한 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런 조력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 연락 기록 확인 - 그 뒤 수배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휴대전화 기록을 봅니다. 지속적인 연락은 다툼이 됩니다.
  • 조사 진술 준비 -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확인하고 진술합니다. 수배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질문됩니다.
  • 목격자 확인 - 개업식에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을 받아 둡니다. 대화가 짧은 인사였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사 외에 연락처나 차량을 제공했거나 수사기관에 행방을 묻는 질문에 거짓으로 답했다면 그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범인도피 사건의 형사 방어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배자와 마주쳐 말을 나눴다는 사실만으로 범인도피죄가 된다고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판례는 말의 내용과 그 뒤의 행동을 봅니다. 고맙다, 몸조심하라는 인사는 도피를 돕는 행위가 아니고, 수사기관의 발견과 체포를 어렵게 하는 구체적 조력이 있어야 이 죄가 됩니다.

그래서 그날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수배자가 얼마나 머물렀는지, 무엇을 받아 갔는지, 그 뒤 연락했는지가 휴대전화 기록과 목격자 진술로 확인됩니다. 인사만 나눴다는 설명은 그 앞뒤에 아무런 조력이 없었다는 자료가 있어야 힘을 얻습니다.

이 기록은 참고인 조사가 피의자 조사로 바뀌는 것을 막는 근거가 되고, 기소되더라도 판례 사안과 같은 구조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하면 그 자체가 새로운 다툼이 되므로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범인도피·범인은닉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수배자와의 접촉 경위와 조력 여부를 시간순으로 확인한 뒤 단순 접촉과 도피 조력을 구분해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요구서·개업식 날 상황 메모·수배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인사와 도피 조력의 구분·범인도피죄 성립 여부·조사 진술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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