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생활 속 범죄

인지받지 못한 자녀가 친아버지를 숨겨 주면 범인도피죄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친아버지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외 자녀가 아버지를 숨겨 주거나 도피시키면 친족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범인도피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도10272 판결은 형법 제151조 제2항의 친족은 법률상 친족이고 인지 없는 생부와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없으며, 혈연관계를 이유로 특례를 유추적용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가족관계증명서에 아버지가 법률상 부로 올라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가족이라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먼저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그 사람이 법률상 부모로 올라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범인도피죄의 친족 특례는 민법상 법률상 친족에게만 적용됩니다.

피가 이어졌는지보다 서류상 친자관계가 있는지가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혼인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고, 친아버지는 C씨를 자녀로 인지하는 신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2024년 친아버지가 폭력조직 관련 범죄로 수사를 받게 되자 C씨는 친아버지가 숨어 지낼 곳을 마련하고 연락을 이어 주었습니다. C씨는 「친아버지를 숨겨 준 것이니 가족 특례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범인도피죄로 기소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친족이 범인을 숨겨 주면 처벌받지 않나요?

네, 친족이나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형법」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면서, 친족·동거가족에게는 이런 특례를 둡니다.

여기서 친족은 민법이 정한 법률상의 친족을 말합니다. 민법상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처럼 혈연이나 생활 관계가 있어도 법률상 친족이 아닌 사람은 친족으로서 특례를 받지 못합니다.

인지받지 못한 혼인외 자녀가 친아버지를 숨겨 주면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혼인외 출생자와 생부 사이의 법률상 부자관계는 아버지의 인지가 있어야 생기므로, 인지되지 않은 자녀는 생부의 법률상 친족이 아니어서 형법 제151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보아 생부를 도피하게 한 혼인외 출생자에게 특례를 적용해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누구를 숨겨 줬을 때 친족 특례가 적용되나
숨겨 준 사람과 범인의 관계법률상 친족관계특례
혼인외 자녀와 생모출생으로 인정적용
혼인외 자녀와 인지한 생부인지로 인정적용
혼인외 자녀와 인지 안 한 생부없음적용 안 됨
사실혼 배우자없음친족으로는 적용 안 됨

출처 - 형법 제151조 제2항, 민법 제777조, 제855조 제1항,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도10272 판결

혼인외의 출생자는 생부나 생모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인지 없이도 출생으로 법률상 친자관계가 생기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는 인지에 의해서만 생깁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이라도 어머니를 숨겨 준 경우와 아버지를 숨겨 준 경우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연적 혈연관계가 있으면 특례를 유추해 줄 수 없나요?

없습니다. 형법 제151조 제2항은 범인과 도피시킨 사람 사이의 구체적 관계나 사정을 가리지 않고 「친족 또는 동거가족」인지만으로 처벌 여부를 정했고, 이 범위에 법률의 흠결이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생부와의 혈연 때문에 도피시키지 않기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이 있어도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결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친자관계 유무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후 재판에서 인지 여부를 다시 확인해 유무죄를 판단하므로 최종 결과는 판결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인지는 출생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므로, 재판 중에 인지가 이루어지면 그 효과도 따져 봐야 합니다.

범인도피 혐의 가족관계 확인 순서

  •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 범인이 법률상 부모·형제·배우자로 올라 있는지 확인합니다. 특례 적용의 출발점입니다.
  • 인지 여부 확인 - 혼인외 출생이면 아버지의 인지신고나 인지 판결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인지가 없으면 부자관계가 법률상 없습니다.
  • 동거 여부 정리 - 범인과 같은 집에서 함께 살았는지 주민등록과 생활 자료로 정리합니다. 동거의 가족이면 친족이 아니어도 특례 대상입니다.
  • 행위 내용 정리 - 숨긴 장소, 연락 전달, 차량·돈 제공 등 도운 행위를 날짜별로 적습니다. 범인도피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하는 자료입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혈연관계와 도피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정리합니다. 특례가 안 되더라도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지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외국에서 출생해 친자관계가 외국법으로 정해지는 경우라면 가족관계 서류와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범인도피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과 인지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범인을 도운 가족들은 「피를 나눈 사이니 처벌받지 않는다」고 쉽게 생각합니다. 형법의 친족 특례는 혈연이 아니라 민법상 친족관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법원은 친아버지라도 인지하지 않았다면 법률상 남이고, 사정이 딱하다는 이유로 특례를 넓혀 줄 수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 서류의 날짜가 결론을 가릅니다. 인지신고가 언제 됐는지, 인지 판결이 언제 확정됐는지, 범인과 함께 산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가 서류로 확인돼야 합니다. 도피를 도운 날짜와 그 시점의 가족관계가 맞물리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서류는 공판에서 특례 적용 여부를 다투는 직접 증거가 되고, 특례가 안 되더라도 양형 자료로 쓰입니다. 인지청구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가사 절차와 형사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범인도피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과 인지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족관계 서류로 법률상 친족관계와 동거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친족 특례 적용과 양형 사유를 나눠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