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학대받은 아이를 집에서 떼어 보호하려면 어떤 조치를 요청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학대받은 아이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하면 상담, 친족 가정 보호, 가정위탁, 시설 입소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은 지자체장이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보호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아이가 지금 있는 곳과 학대 정황을 적어 구청 아동보호 담당 부서에 알리십시오.
학대가 진행 중이거나 아이가 위험해 보이면 112에 신고하십시오.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현장에서 학대행위자를 격리하거나 아이를 보호시설·의료기관으로 인도하는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웃이나 친척이 직접 아이를 데려와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구청에 알리면 공공기관이 보호조치를 맡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11월 같은 빌라에 사는 여덟 살 아이가 겨울에도 반팔 차림으로 밤늦게 혼자 밖에 있는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아이 몸에 멍이 보이자 C씨는 구청에 알렸고, 현장조사 결과 부모의 방임과 폭행이 확인되었습니다. 아이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일시보호를 받다가 2026년 2월 외할머니 집에서 지내도록 보호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대 피해아동 보호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지도, 친족 가정 보호,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전문치료기관 입원, 입양 관련 조치 중 아이에게 맞는 것을 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아동복지법」은 이 여섯 가지를 보호조치로 정하고 있습니다.
| 호 | 보호조치 | 검토 순서 |
|---|---|---|
| 제1호 | 전담공무원 등의 상담·지도 | 먼저 검토 |
| 제2호 | 친족 가정에서 보호·양육 | 먼저 검토 |
| 제3호 | 가정위탁 | 제1·2호가 맞지 않을 때 |
| 제4호 | 아동복지시설 입소 | 제1·2호가 맞지 않을 때 |
| 제5호 | 전문치료기관·요양소 입원 | 치료가 필요할 때 |
| 제6호 | 입양 관련 조치 | 제1·2호가 맞지 않을 때 |
- 제1호
- 보호조치: 전담공무원 등의 상담·지도
- 검토 순서: 먼저 검토
- 제2호
- 보호조치: 친족 가정에서 보호·양육
- 검토 순서: 먼저 검토
- 제3호
- 보호조치: 가정위탁
- 검토 순서: 제1·2호가 맞지 않을 때
- 제4호
- 보호조치: 아동복지시설 입소
- 검토 순서: 제1·2호가 맞지 않을 때
- 제5호
- 보호조치: 전문치료기관·요양소 입원
- 검토 순서: 치료가 필요할 때
- 제6호
- 보호조치: 입양 관련 조치
- 검토 순서: 제1·2호가 맞지 않을 때
출처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제3항
순서가 있습니다. 상담·지도나 조부모 같은 친족 가정 보호가 먼저 검토되고, 그것이 맞지 않을 때 가정위탁이나 시설 입소로 넘어갑니다. 이때 지자체는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가정환경 조사를 하고 아이에게 보호조치의 목적과 예상기간을 설명해야 합니다.
보호조치는 누가 요청할 수 있나요?
학대받는 아이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고, 지자체장이 아닌 사람이 아이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의뢰해야 합니다. 이웃, 교사, 친척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의뢰할 때는 아이 이름과 사는 곳, 본 것과 들은 것, 날짜를 적어 전달합니다. 사진이나 녹음이 있으면 함께 넘기되, 아이에게 상처를 보여 달라고 조르는 식으로 증거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에게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하면 나중에 진술의 신빙성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들은 말은 그대로 적어 두고 조사는 전담공무원에게 맡깁니다.
보호조치를 정할 때 학대한 부모 의견도 듣나요?
학대행위자인 부모의 의견은 듣지 않아도 됩니다. 원칙적으로 가정위탁·시설 입소 같은 보호조치를 할 때 아이의 의사를 존중하고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이면 예외입니다.
정식 보호조치가 정해지기 전이라도 1년 안에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들어온 아이, 응급조치가 끝났는데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않은 아이는 학대피해아동쉼터나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될 수 있습니다. 경찰 응급조치는 원칙적으로 72시간이 한도이므로 그 뒤의 보호를 이 일시보호조치가 이어받습니다.
학대 피해아동 보호조치 대응 순서
- 긴급 신고 - 위험이 급박하면 112에 신고합니다. 경찰과 전담공무원이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합니다.
- 보호조치 의뢰 - 구청 아동보호 담당 부서에 알립니다. 아이 주소와 본 정황, 날짜를 함께 전달합니다.
- 일시보호 - 정식 결정 전에는 쉼터나 위탁가정에서 일시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학대 우려가 클 때 쓰입니다.
- 보호조치 결정 - 친족 보호, 가정위탁, 시설 입소 중에서 정해집니다. 아이에게 목적과 예상기간이 설명됩니다.
- 친권·고소 검토 - 학대가 무거우면 친권상실 청구와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친족이 양육을 맡을 때 특히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친족이 아이를 맡으려는데 학대 부모가 친권을 내세워 데려가려 하면 친권 제한과 임시조치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아동학대 피해아동 측 고소와 친권 관련 가사 절차를 수행합니다.
- 1
신고
112 또는 구청에 알림
- 2
응급조치
격리·인도, 원칙 72시간 한도
- 3
일시보호
쉼터·위탁가정에서 임시 보호
- 4
조사
상담·건강검진·심리검사
- 5
보호조치 결정
친족 보호·가정위탁·시설 입소 등
출처 - 아동복지법 제15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실무상 착안점
이웃이나 친척은 「괜히 신고했다가 아이가 더 맞으면 어쩌나」 하며 망설입니다. 실제로 보호조치는 지자체가 아이의 이익을 기준으로 정하고, 학대한 부모의 의견은 듣지 않아도 되도록 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신고자가 아이를 직접 데려와 숨기는 것보다 공공 보호조치로 넘기는 편이 아이에게 안전합니다.
신고할 때 남긴 기록이 이후 판단을 좌우합니다. 아이를 본 날짜와 시각, 옷차림, 상처 위치, 아이가 한 말을 메모해 두고 구청이나 경찰에 알린 날을 문자나 접수번호로 남겨 두십시오. 같은 아이에 대해 1년 안에 신고가 반복되었다는 기록은 일시보호조치의 요건이 됩니다.
이 기록은 형사 사건과 친권 사건에서 다시 쓰입니다. 반복 신고 이력과 날짜별 정황은 학대의 상습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친족이 아이를 맡기 위해 친권 제한이나 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때도 판단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아동학대 피해아동 측 형사 절차와 친권 관련 가사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보호조치가 정해지는 시점에 맞춰 고소와 친권 제한 청구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신고 접수 기록·학대 정황 메모·아이 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보호조치 유형·일시보호 요건·친권 제한과 고소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항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3항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2항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5항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2호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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