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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사실혼 배우자를 해외로 도피시켰는데 친족이라 처벌이 면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범인도피죄의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아 범인도피죄로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민법이 정한 친족이 아니므로 형법의 친족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도피를 도운 시점과 방법, 상대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었는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수사기관이 연락해 왔다면, 도피를 도운 경위를 꾸며 말하거나 상대에게 연락해 진술을 맞추지 마십시오. 거짓 진술이나 증거를 감추는 행위는 그 자체로 별도의 문제를 낳습니다.

같이 살았으니 가족으로 봐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진술 전략을 짤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는 혼인신고 여부를 기준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10년 가까이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아 온 사실혼 배우자가 2025년 가을 다툼 끝에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한 뒤 연락해 오자, 지인을 통해 출국 항공권과 숙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배우자는 해외로 나갔고, H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H씨는 「사실상 부부인데 가족끼리 도운 것도 처벌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범인도피 친족 특례가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법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은닉·도피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여기서 친족은 민법이 정한 친족을 말합니다.

관계별 범인도피 친족간 특례 적용
법률혼 배우자
특례 적용: 적용
8촌 이내 혈족
특례 적용: 적용
4촌 이내 인척
특례 적용: 적용
사실혼 배우자
특례 적용: 불적용
연인·지인
특례 적용: 불적용

출처 - 형법 제151조 제2항, 민법 제777조, 대법원 2003도4533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판결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민법 소정의 친족이라 할 수 없어 범인도피죄와 증거인멸죄의 친족간 특례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민법은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정하는데, 이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같이 살았으니 동거의 가족 아닌가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151조 제2항의 「동거의 가족」도 민법상 가족을 전제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민법은 가족을 배우자,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등으로 정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호주제 폐지에 따라 2005년 형법 개정으로 「호주」가 이 조문에서 빠졌고, 지금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만 남아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를 특례 대상에 넣는 개정은 없었습니다.

범인도피죄는 어떤 행위까지 처벌하나요?

방법에 제한이 없습니다.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항공권·숙소·차량을 마련하거나 도피 자금을 건넨 행위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같은 2003도4533 판결은 범인도피죄가 수사·재판·형 집행 등 형사사법 작용을 곤란하게 하는 위험범이어서 실제로 수사가 방해되었는지는 묻지 않고, 아직 수사대상이 되기 전이라도 벌금 이상의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도피하게 했다면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증거가 되는 물건을 치운 행위가 있다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죄도 함께 문제 됩니다.

범인도피 혐의 대응 순서

  • 관계 확인 - 혼인신고 여부와 가족관계증명서상 관계를 확인합니다. 법률혼 배우자나 친족이면 처벌이 면제됩니다.
  • 인식 시점 정리 - 상대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정리합니다. 범인도피죄의 고의 판단에 쓰입니다.
  • 도운 행위 특정 - 항공권 결제, 숙소 예약, 송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행위 범위가 양형을 가릅니다.
  • 증거 관련 행위 점검 - 휴대전화·차량 등 증거물을 옮기거나 처분한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증거인멸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진술 방향 결정 -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고, 상대의 자수 권유 등 양형 사정을 정리합니다. 거짓 진술은 피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혼한 뒤 다시 함께 살았거나 상대가 자녀의 부모인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범인도피·증거인멸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실혼 배우자의 도피를 도운 분들은 대부분 「가족끼리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안심하고 있다가 입건됩니다. 판례는 혼인신고 여부로 선을 긋기 때문에, 함께 산 기간이 길어도 친족 특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툴 부분은 특례가 아니라 행위의 범위와 인식 시점입니다. 상대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게 된 시각, 항공권을 결제한 시각, 송금 시각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알고 도왔다」는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기소 단계에서 증거인멸이 함께 문제 되는지를 가르고, 재판에서는 도피 기간과 관여 정도를 따져 양형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상대에게 자수를 권한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도 중요한 양형 사정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범인도피·증거인멸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피의자와의 관계와 도움을 준 행위의 범위를 기록으로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 출석요구서, 항공권·숙소 결제와 송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친족 특례 적용 여부·범인도피죄 성립 범위·증거인멸 동반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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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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