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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부부싸움 중 결혼 전에 산 내 물건을 부쉈는데 기소유예가 나왔다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결혼 전에 산 내 물건을 부순 것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 아니어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고, 그런데도 내려진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소원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만 처벌하고, 민법 제830조 제1항은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을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정하며, 헌법재판소는 2016헌마160 결정에서 이런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지금은 부순 물건을 언제 누구 돈으로 샀는지와 기소유예 처분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불기소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을 확인해 두지 않으면 다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처벌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냥 두는 경우가 많지만, 혐의를 인정한다는 판단이 기록에 남으므로 억울하다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5년 봄 결혼해 신혼 생활을 하던 중, 결혼 두 달 만에 아내와 크게 다투다 화가 나서 결혼 전에 자기 돈으로 산 모니터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습니다. 아내가 신고해 Q씨는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Q씨는 내 물건을 내가 부순 것인데 왜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내 물건을 부숴도 재물손괴죄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을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은 타인의 재물에 포함되므로, 부순 물건이 누구 소유였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결혼 전에 산 물건도 부부 공동 소유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정합니다. 결혼 뒤 함께 썼다는 사정만으로 공동 소유로 바뀌지 않습니다.

부순 물건의 소유 관계와 재물손괴죄 성립
혼인 전 내가 산 물건
소유 관계: 내 특유재산
재물손괴죄: 성립하지 않음
혼인 중 내 명의로 산 물건
소유 관계: 내 특유재산
재물손괴죄: 성립하지 않음
누구 것인지 불분명한 물건
소유 관계: 부부 공유 추정
재물손괴죄: 성립할 수 있음
배우자 물건
소유 관계: 타인 소유
재물손괴죄: 성립

출처 - 민법 제830조 제1항·제2항, 형법 제366조

반대로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됩니다. 결혼 뒤 생활비로 함께 산 가전이나 가구처럼 구입 경위가 불분명한 물건을 부쉈다면 공유물로 추정되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기소유예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취소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7. 4. 27. 선고 2016헌마160 결정은 혼인 전에 자기 돈으로 산 모니터를 혼인 두 달 무렵 부부싸움 중 망가뜨린 사안에서, 그 모니터는 청구인의 특유재산이므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해 내린 기소유예처분은 중대한 수사미진이나 법리오해에 따른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혼인 후 함께 사용한 사실이 있더라도 소유권이 배우자에게 넘어갔거나 공유로 바뀌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소유예를 취소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검찰이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헌법소원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므로, 기소유예가 취소되면 검사는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하고 혐의없음 등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혐의없음 처분이 되면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도 기소유예와 달라집니다.

기소유예 상태로 두면 재물손괴죄처럼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인 죄는 수사경력자료가 처분일부터 5년간 보존됩니다.

기소유예 헌법소원 대응 순서

  • 처분일 확인 - 불기소처분 통지서에서 처분일과 통지서 수령일을 확인합니다. 청구기간 계산의 기준입니다.
  • 소유 관계 증명 - 부순 물건의 구입일, 결제 수단, 영수증이나 카드 내역을 모읍니다. 혼인 전 구입이면 특유재산입니다.
  • 수사기록 확보 - 피의자신문조서와 피해자 진술을 열람·복사해 검찰이 소유 관계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확인합니다.
  • 청구서 작성 - 침해된 기본권과 기소유예의 위법을 정리해 헌법소원을 냅니다. 변호사 대리가 필요합니다.
  • 재처분 대응 - 인용되면 검찰의 재처분 과정에서 혐의없음을 주장합니다. 결과에 따라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도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혼인 전 동거 중에 함께 산 물건이거나 연인 사이에서 생긴 일이라면 실제 소유 관계를 구입 경위와 결제 기록으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과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기소유예 헌법소원 진행 흐름
  1. 1

    기소유예 통지

    처분일·수령일 확인

  2. 2

    소유 관계 자료 수집

    영수증·카드 내역·혼인일

  3. 3

    헌법소원 청구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4. 4

    인용 시 재처분

    검찰이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

실무상 착안점

기소유예를 받은 분들은 처벌을 안 받았으니 그만이라고 생각하거나, 다툴 방법이 없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있다는 판단을 전제로 하므로, 범죄가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다면 헌법소원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내 물건을 부순 사건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결론은 소유 관계를 보여 주는 기록에서 납니다. 물건을 산 날짜와 혼인신고일, 결제한 카드나 계좌, 영수증과 주문 내역을 확보해야 하고, 불기소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도 적어 두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온라인 주문 내역이나 카드 명세서를 찾기 어려워집니다.

이 기록은 헌법소원에서 검찰이 소유 관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기소유예가 취소되면 재처분에서 혐의없음을 받는 근거가 되고, 이혼 소송이 이어질 때는 특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나누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과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수사기록과 소유 관계 자료를 먼저 확보해 범죄 성립 여부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불기소처분 통지서·물건 구입 영수증이나 카드 내역·혼인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부순 물건의 소유 관계·재물손괴죄 성립 여부·헌법소원 청구기간과 취소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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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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