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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뒤 부도수표를 다 회수하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부도수표를 제1심 판결 선고 뒤에 회수하면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아 항소심에서 처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부도수표 회수나 소지인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의 효력이 생긴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회수 사실을 항소심 양형 자료로 내는 것과 함께, 1심이 피고인 없이 진행된 재판이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1심 판결에 항소하려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수표 회수가 공소기각 사유는 아니어도 항소심에서 형을 줄이는 사유로 쓰려면 이 기간 안에 항소부터 해 두어야 합니다.

항소 기간이 짧다고 수표 회수를 다 마칠 때까지 항소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항소장을 먼저 내고 회수 자료는 항소이유서와 함께 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사업 자금으로 당좌수표를 발행했다가 2025년 예금 부족으로 부도가 나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026년 6월 제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뒤, 가족의 도움으로 부도수표를 모두 회수했습니다. A씨는 이제 수표를 모두 회수했으니 항소심에서 공소기각을 받을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심 선고 후에 부도수표를 회수하면 공소기각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부정수표 단속법은 발행인이 수표를 회수했거나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지만, 이 회수나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있어야 합니다. 선고 뒤의 회수에는 공소기각의 효력이 없습니다.

부도수표 회수 시점에 따른 효과
  1. 수사 단계 회수

    공소제기 불가

  2. 1심 선고 전 회수

    공소기각 판결

  3. 1심 선고

    회수 효력의 경계선

  4. 선고 후 7일 안

    항소 제기

  5. 항소심 중 회수

    양형 참작만 가능

출처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58조,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도1367 판결

이 시간적 한계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게 한 형사소송법 규정과 같은 구조입니다.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도1367 판결도 1심 판결 후 수표를 회수했더라도 제2조 제4항의 효력이 생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부정수표 단속법」도 같은 문언을 유지하고 있어 이 판단은 지금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1심 선고 뒤 회수는 아무 의미가 없나요?

양형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형을 정할 때는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야 하므로, 수표금을 모두 갚고 회수한 사실은 항소심에서 형을 낮추는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실형이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바뀌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항소이유서에는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적고, 수표 회수 확인서와 소지인의 처벌불원서, 수표금 지급 영수증을 붙입니다.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것은 법이 정한 항소이유입니다.

피고인 없이 진행된 1심이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재를 알 수 없어 피고인 진술 없이 1심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못했다며 재심을 청구해 재심이 개시되었다면 그 재심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수표를 회수하면 됩니다.

이 재심은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안에 제1심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피고인은 처음 1심에서 방어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회수 기회를 재심 1심까지 넓혀 준 것입니다.

1심 후 부도수표 회수 대응 순서

  • 항소 제기 -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1심 형이 확정됩니다.
  • 1심 진행 확인 - 1심이 피고인 출석 없이 진행되었는지 판결문으로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재심 청구 가능성을 봅니다.
  • 수표 회수 증빙 - 회수한 수표 원본과 수표금 지급 영수증을 모읍니다. 양형 자료의 중심입니다.
  • 처벌불원서 확보 - 소지인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받습니다. 항소심에서 유리한 정상이 됩니다.
  • 항소이유서 작성 -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회수 경위를 정리합니다. 소송기록접수통지일부터 20일 안에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일부 수표는 1심 전에 회수하고 일부는 뒤에 회수했다면 수표별로 효력이 달라지므로 판결문과 회수 날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등 경제 형사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1심 실형을 받은 뒤 급히 돈을 마련해 수표를 회수한 피고인들은 「이제 사건이 없어진다」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회수 시점이 1심 선고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공소기각과 양형 참작이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선고 후 회수는 형을 낮추는 자료일 뿐입니다.

그래서 회수 날짜를 정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표를 돌려받은 날, 수표금을 지급한 날, 처벌불원서를 받은 날이 각각 증빙으로 남아야 하고, 1심 선고 전에 회수한 수표가 있다면 그 부분은 공소기각을 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항소심 판결의 형량에 직접 반영됩니다. 1심 판결 전 회수분은 공소기각으로, 그 뒤 회수분은 양형부당 주장의 근거로 나뉘어 쓰입니다. 1심이 피고인 없이 진행된 사건이라면 재심 청구 기한 안에 움직여 회수 효력을 되살릴 수도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등 경제 형사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수표별 회수 시점을 1심 선고일과 대조해 공소기각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을 나누어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문·회수한 수표 원본·수표금 지급 영수증·소지인의 처벌불원서를 준비해 주시면, 수표별 회수 시점에 따른 공소기각 가능성과 항소심 양형 주장, 재심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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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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