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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부정기형을 받고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 19세가 되면 형이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항소심 선고 때 19세가 되면 부정기형 대신 정기형을 받고,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까지만 선고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전의 단기 기준을 바꿔 중간형을 불이익변경 금지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지금은 1심 장기와 단기를 더해 2로 나눈 중간형과 검사 항소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기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항소심 선고 전에 19세가 될 예정이라면 정기형 선고를 전제로 항소 여부를 정하십시오.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1심의 장기 2년 6월보다 무거운 형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한은 단기가 아니라 장기와 단기의 중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18세 10개월이던 2025년 12월 강도상해죄로 1심에서 소년감경과 작량감경을 받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의 부정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무겁다고 생각해 A씨만 항소했는데, 2026년 4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19세가 됐습니다. 소년이 아니게 되면 부정기형 대신 정기형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A씨는 단기 2년보다 무거운 형이 나올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소심 선고 때 19세가 되면 부정기형은 어떻게 바뀌나요?

정기형으로 바뀝니다. 소년법의 「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이고, 소년인지는 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1심에서 부정기형을 받았어도 항소심 선고 전에 19세가 되면 항소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정기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소년법은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소년에게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되,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소년법」도 같은 내용입니다.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정기형은 얼마까지 나올 수 있나요?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정중앙인 「중간형」까지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바꿀 때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중간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이면 중간형은 2년 3월이므로 항소심은 징역 2년 3월을 넘는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예시 사건 부정기형과 중간형 비교
예시 사건 부정기형과 중간형 비교
단기24개월
중간형(상한)27개월
장기30개월

단순 예시 계산

이 판결로 「단기를 넘는 정기형은 선고할 수 없다」던 종전 판례들은 변경됐습니다. 원안 상담은 종전 판례에 따라 단기 2년이 상한이라고 안내했지만, 지금은 그 기준을 쓰지 않습니다.

항소를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것 아닌가요?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1심이 정한 부정기형보다 실질적으로 무거운 형은 나오지 않지만, 단기만 기준으로 기대했다면 결과가 예상보다 무거울 수 있습니다. 위 예시에서 항소심이 양형부당을 받아들이면 2년 3월보다 낮은 형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양형부당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기형 전환 때문에 형기만 확정적으로 정해질 뿐, 결과가 1심보다 나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사도 함께 항소했다면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법정형과 감경 범위 안에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검사 항소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소년 부정기형 항소 대응 순서

  • 생일과 선고일 대조 - 항소심 선고 예정일에 19세가 되는지 확인합니다. 정기형 전환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중간형 계산 - 1심 장기와 단기를 더해 2로 나눕니다. 이것이 피고인만 항소했을 때의 상한입니다.
  • 검사 항소 확인 - 검사가 항소했는지 확인합니다. 검사 항소가 있으면 상한 계산이 달라집니다.
  • 양형 자료 정리 - 피해 회복, 합의, 가족 지지, 학업·취업 계획을 모읍니다. 중간형보다 낮은 형을 구하는 근거입니다.
  • 항소 유지 여부 결정 - 기대할 수 있는 형과 현재 형을 비교해 항소를 유지할지 취하할지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특정강력범죄처럼 부정기형 상한이 따로 정해진 죄이거나 여러 죄가 경합한 사건이면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년 피고인 사건을 포함한 형사 공판 변론과 항소심을 수행합니다.

판단 기준 변경 전후
변경 전 판례
비교 기준: 부정기형의 단기
예시 상한: 2년
현행 판례
비교 기준: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
예시 상한: 2년 3월

출처 -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판결

실무상 착안점

소년 피고인과 가족은 「항소해도 단기보다 무거워지지 않는다」고 안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기준은 단기가 아니라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입니다. 오래된 안내를 믿고 항소했다가 예상보다 긴 형을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와 숫자를 먼저 맞춰야 합니다. 피고인의 생년월일, 1심 선고일, 항소심 선고 예정일, 1심 장기와 단기, 검사 항소 여부를 한 장에 적어 두면 기대할 수 있는 형의 범위가 나옵니다. 항소심 기일이 미뤄지면 그 사이 19세가 되는지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정리는 항소 유지 여부를 정하는 자료이자 항소심 변론의 출발점입니다. 중간형을 상한으로 놓고 그보다 낮은 형을 구하려면 피해 회복과 합의,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상한이 정해지면 변론은 그 아래에서 얼마나 내려갈 수 있는지에 집중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년 피고인 사건을 포함한 형사 공판 변론과 항소심을 수행해 왔으며, 선고 시 나이와 부정기형의 중간형을 먼저 계산해 항소 유지 여부와 양형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문, 항소장과 항소이유서, 피고인의 주민등록초본, 합의서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정기형 전환 여부와 중간형 상한, 항소 유지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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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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