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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분양권 중개보수 요율을 잘못 알고 더 받았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분양권 중개보수 요율을 법령 해석 잘못으로 높게 적용해 한도를 넘겨 받았다면 법률의 착오로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분양권 매매 중개를 건물 중개로 보면서 조례를 잘못 해석해 초과 수수료를 받은 것은 법률의 착오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받은 보수와 적용 요율, 그 요율을 택한 근거 자료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초과 수수로 단속되었다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영수증, 보수 산정에 참고한 조례·안내 자료를 바로 모아 두십시오. 요율을 왜 그렇게 적용했는지가 처분 수위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법령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무죄를 주장하려고 무리하게 진술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질의해 받은 답변처럼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A씨는 2025년 3월 거래금액 4억원인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면서, 아직 준공 전이라 주택이 아니라고 보고 주택 외 중개대상물 요율인 거래금액의 1천분의 9를 적용해 매수인과 매도인에게서 각각 360만원을 받았습니다. 매수인의 민원으로 관할 관청 점검이 이뤄졌고, A씨는 주택 중개보수 한도를 넘겨 받았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분양권 거래도 주택 중개보수 기준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해 분양계약이 체결된 뒤라면 아직 완공 전이어도 그 거래 중개는 건물 중개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주택의 중개보수를 국토교통부령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게 하고,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중개대상물별 보수 기준(2026. 10. 4. 기준)
주택(아파트 분양권 포함)
보수 기준: 국토교통부령 범위에서 시·도 조례
요건 갖춘 오피스텔
보수 기준: 시행규칙 별표 2 상한요율 이내
그 밖의 대상물
보수 기준: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

출처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제4항

주택 외 중개대상물(일정 요건의 오피스텔 제외)의 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로 정하므로, 분양권을 주택 외 대상물로 보고 이 요율을 적용하면 주택 기준 한도를 넘기기 쉽습니다.

요율을 잘못 해석해 더 받은 것도 처벌되나요?

처벌 대상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례·증여 등 어떤 명목으로든 법정 보수나 실비를 초과해 금품을 받으면 금지행위에 해당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초과 부분을 고의로 받았는지는 받은 금액을 스스로 정해 받았다는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중개업자가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잘못 해석해 일반주택이 아닌 대상물로 보고 초과 수수료를 받은 사건에서, 그런 사정만으로는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률의 착오가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자기 행위가 법령에 따라 허용된다고 오인했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벌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법령을 몰랐거나 혼자 잘못 해석한 경우는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 예로는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가 필요 없다고 잘못 알려 주어 이를 믿은 경우가 있습니다. 중개보수 사건에서도 관할 관청이나 협회에 서면으로 질의해 받은 답변을 따른 것이라면 다툴 여지가 생기므로, 그런 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중개보수 초과 수수 대응 순서

  • 보수 산정 내역 정리 - 거래금액, 적용 요율, 실제 받은 금액을 의뢰인별로 정리합니다. 초과 금액이 처분 수위의 기준입니다.
  • 근거 자료 확보 - 요율 판단에 참고한 조례·질의회신·협회 안내를 모읍니다. 법률의 착오 주장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입니다.
  • 초과분 반환 - 초과로 받은 금액을 의뢰인에게 돌려주고 확인서를 받습니다. 기소 여부와 양형에 반영되는 사정입니다.
  • 행정처분 대비 - 등록관청의 업무정지 등 처분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지 확인합니다. 형사와 별도로 의견 제출 기회가 있습니다.
  • 조사 진술 준비 - 요율을 그렇게 적용한 경위를 날짜 순으로 정리합니다. 진술이 일관되어야 고의 판단에서 불리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양권이 아니라 상가 분양권이나 일정 요건의 오피스텔처럼 보수 기준이 따로 정해진 대상물이라면 계약서와 건축물 용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인중개사 관련 형사 사건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중개사들은 "요율을 몰라서 그랬을 뿐 일부러 더 받은 게 아니니 처벌은 안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인정되고, 혼자 법령을 해석한 경우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처벌을 피하는 논리보다 처분을 줄이는 자료가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수를 받은 날짜와 금액, 초과분을 돌려준 날짜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관할 관청이나 협회에 질의한 적이 있다면 질의일과 회신 내용을 출력해 두어야 하고, 구두로 들은 안내라면 담당자와 날짜를 메모로라도 남겨야 합니다.

이 자료는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을 구하는 의견서의 근거가 되고, 등록관청의 업무정지 처분 절차에서도 위반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같은 자료를 형사와 행정 두 절차에 함께 쓰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인중개사의 형사 사건과 등록관청 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보수 산정 경위와 반환 내역을 먼저 정리해 형사 처분과 행정처분을 함께 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보수 영수증·요율 판단에 참고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초과 수수 해당 여부·법률의 착오 주장 가능성·행정처분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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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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