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재판·형 집행

변호사 자문을 믿고 압류된 물건을 옮겼는데도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문의해 자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압류물을 집행관 승인 없이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자문 내용이 문서로 남아 있는지, 집행관에게 직접 문의한 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압류 표시가 붙은 물건을 옮겨야 할 사정이 생겼다면, 옮기기 전에 압류를 실시한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승인을 요청하고 그 답변을 받아 두십시오. 변호사 자문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압류된 물건을 아예 쓰지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압류 표시를 훼손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사용하는 것까지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거래처 채권자의 강제집행으로 사무실 기계에 압류 표시가 붙었습니다. 사무실을 다른 도시로 옮기게 되자 A씨는 아는 변호사에게 「옮겨도 문제없다」는 말을 듣고 집행관과 채권자에게 일방적으로 통지만 한 뒤 기계를 새 사무실로 옮겼습니다. 채권자의 고소로 공무상비밀표시무효 혐의를 받게 되자 A씨는 변호사 말을 믿었는데도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변호사 자문을 받았으면 법률의 착오로 처벌을 면하나요?

그것만으로는 면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압류물을 집달관(현재의 집행관) 승인 없이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면서 변호사 등에게 문의해 자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자문을 구했다고만 주장할 뿐 자문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자료가 없고, 집달관에게 상세히 문의한 자료도 없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반대로 보면, 자문 내용이 구체적인 문서로 남아 있고 압류를 실시한 집행관에게 직접 확인까지 했다면 정당한 이유를 다툴 여지가 커집니다.

법률의 착오는 언제 처벌하지 않나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안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벌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의 규정입니다.

압류물 이전 전 확인 절차
  1. 1

    이전 필요 발생

    이사·영업장 이전 등 사정 정리

  2. 2

    집행관에게 서면 문의

    압류를 실시한 집행관에게 승인 요청

  3. 3

    승인 회신 보관

    답변을 문서로 받아 둠

  4. 4

    승인 범위 내 이전

    회신 내용대로만 옮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행위자가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을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계기가 있었는지, 지적 능력을 다해 진지하게 노력했다면 위법성을 알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압류처럼 집행기관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진지한 노력의 기본으로 평가됩니다.

압류물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어떤 죄가 되나요?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됩니다.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실시한 봉인이나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은 압류물을 집달관 승인 없이 임의로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경우 압류집행의 효용을 해하게 되므로 이 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압류 표시를 그대로 붙여 둔 채 옮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로 정해져 있지 않아, 채권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 죄가 보호하는 것은 채권자 개인의 이익보다 국가의 강제집행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채무를 갚거나 채권자와 합의하고 물건을 원래 장소로 돌려놓았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처럼 처분 수위를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원상회복 사실을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압류물 이전 혐의 대응 순서

  • 이전 경위 정리 - 언제 어디로 왜 옮겼는지와 압류 표시 상태를 정리합니다. 효용을 해했는지 판단 자료입니다.
  • 자문 기록 확보 - 변호사 자문 내용이 담긴 이메일·의견서·메시지를 모읍니다. 구체적인 문서가 있어야 정당한 이유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집행관 연락 기록 - 집행관이나 채권자에게 통지·문의한 기록을 확인합니다. 승인 요청 여부가 결론을 가릅니다.
  • 원상회복 검토 - 물건을 원래 장소로 되돌리거나 집행관에게 소재를 알립니다. 양형에서 참작될 사정입니다.
  • 채권자와 협의 - 채무 변제나 합의로 고소 취하·처벌불원을 받을 수 있는지 봅니다.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집행관이 구두로 이전을 허락했거나 압류 자체가 무효라고 다툴 사정이 있다면 집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강제집행과 얽힌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압류물을 옮겼다가 고소당한 분들은 「변호사가 괜찮다고 했다」를 가장 먼저 말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자문받았다는 말만으로는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압류를 실시한 집행관이라는 분명한 확인 창구가 있었는데 그곳에 묻지 않았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자문의 형식과 시점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언제 어떤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어떤 답을 받았는지가 이메일이나 의견서로 남아 있어야 하고, 집행관에게 보낸 승인 요청서와 그 답변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로만 오간 자문은 법정에서 거의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정당한 이유를 다투는 증거이자, 인정되지 않더라도 고의의 정도를 낮춰 양형에 반영되는 자료가 됩니다. 채권자와의 합의서, 원상회복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면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강제집행과 얽힌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압류물 이전 경위와 자문·문의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법률의 착오 주장 가능성과 양형 사유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압류조서·자문 내용이 담긴 이메일이나 의견서·집행관과 채권자에게 보낸 통지문·고소장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성립 여부·채권자와의 합의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