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말다툼하다 책상을 뒤엎었는데 상대 몸에 닿지 않았어도 폭행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상대 몸에 닿지 않았더라도 폭행죄가 될 수는 있지만, 말다툼 중 책상을 다른 방향으로 뒤엎은 것만으로는 폭행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폭행죄는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라서 상대를 놀라게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가 상대 몸을 향했는지와 신체에 실제 위험이 있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지금은 당시 서 있던 위치와 책상이 넘어간 방향, 회의실 CCTV부터 확보하십시오.
폭행으로 신고됐다면 당시 서 있던 위치와 물건이 넘어간 방향을 바로 적어 두고, 회의실 CCTV 보존을 요청하십시오. 몸에 닿지 않은 사건은 거리와 방향, 상대 신체에 대한 위험이 있었는지로 유무죄가 갈리고, 그 증명은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해야 합니다.
상대가 놀라고 겁을 먹었다는 사정만으로 폭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폭행죄는 마음의 평온이 아니라 몸의 안전을 지키는 범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감사인 B씨와 회의록 문구를 두고 자주 부딪혀 왔습니다. 2024년 5월 밤 회의실에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난 A씨는 자기 앞 책상을 정면으로 뒤집어엎었습니다. 책상이 넘어간 쪽은 다른 책상으로 막혀 있었고, B씨는 A씨의 왼쪽 앞, 1m가 안 되는 곳에 서 있었는데 책상 파편 일부가 B씨 쪽으로 튀었습니다. B씨가 폭행으로 고소했고, A씨는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대 몸에 닿지 않아도 폭행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반드시 몸에 닿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은 차를 가로막은 사람에게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기를 반복한 행위를 폭행으로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접촉이 없는 사건에서는 행위가 상대 몸을 향했는지, 상대 몸에 실제 위험이 있었는지, 두 사람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무슨 의도로 한 행동인지, 상대가 몸에 고통을 느꼈는지를 함께 봅니다.
말다툼 중 책상을 뒤엎은 것은 왜 폭행이 아니라고 봤나요?
책상이 상대 쪽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그것도 다른 책상에 막힌 쪽으로 넘어가 상대 신체에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도5440 판결은 피해자가 1m 안에 있었고 파편 일부가 튀었더라도, 이는 행위의 부수적 결과일 뿐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 사정 | 원심 | 대법원 |
|---|---|---|
| 1m 안의 거리 | 유죄 근거 | 그것만으로 부족 |
| 시선이 상대를 향함 | 유죄 근거 | 고의 단정 어려움 |
| 파편 일부가 튐 | 유죄 근거 | 부수적 결과 |
| 피해자가 놀람 | 유죄 근거 | 심리적 불안은 보호 대상 아님 |
| 책상이 넘어간 방향 | 고려 안 함 | 다른 책상에 막힌 정면 |
출처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도5440 판결
대법원은 폭행의 고의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시선이 상대를 향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 몸에 힘을 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파기환송이라 환송 후 재판에서 최종 결론이 나오지만, 대법원이 밝힌 기준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크게 놀랐다면 폭행이 되지 않나요?
놀라게 하거나 겁을 준 것만으로는 폭행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폭행죄가 사람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하는 범죄이고 심리적 불안감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접촉이 없는 사건에서는 행위가 신체를 향했는지와 신체에 대한 위험이 얼마나 직접적이었는지를 신중하게 따져야 합니다.
물건을 상대 쪽으로 던지거나 상대를 향해 휘둘렀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면 특수폭행이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미 기소된 뒤라도 1심 판결 선고 전에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공소기각 판결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특수폭행처럼 무거운 범죄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어떤 죄명으로 조사받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책상 뒤엎기 폭행 혐의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 서 있던 위치, 물건이 넘어간 방향, 상대와의 거리를 그림으로 남깁니다. 접촉 없는 폭행은 이 배치로 결론이 갈립니다.
- 영상 확보 - 회의실이나 관리사무소 CCTV 보존을 바로 요청합니다. 보존 기간이 지나면 지워집니다.
- 진술 정리 - 무슨 이유로 물건을 넘어뜨렸는지, 상대를 향한 동작이 있었는지 일관되게 정리합니다. 고의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 죄명 확인 - 단순 폭행인지 특수폭행인지 확인합니다. 죄명에 따라 합의의 효과와 법정형이 다릅니다.
- 합의와 무죄 주장 병행 - 무죄를 다투면서도 피해자 의사를 확인해 둡니다. 단순 폭행이라면 처벌불원으로 절차가 끝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물건이 상대 쪽으로 날아갔거나 상대가 다쳤다면 영상과 진단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접촉이 없었는데도 폭행으로 고소되면 대부분 겁을 줬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합의부터 서두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폭행죄가 마음의 평온이 아니라 몸의 안전을 지키는 범죄라고 다시 정리했습니다. 상대가 놀랐다는 사정보다 내 행동이 상대 몸을 향했는지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현장 배치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두 사람이 서 있던 자리, 물건이 넘어간 방향, 그 사이에 다른 물건이 있었는지는 하루만 지나도 기억이 엇갈립니다. 회의실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아 신고 직후 보존을 요청해야 하고, 현장 사진도 그날 찍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공판에서는 신체에 대한 위험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동시에 단순 폭행이라면 처벌불원 의사로 절차가 끝날 수 있으므로, 무죄 주장과 피해자 의사 확인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접촉이 없는 사건은 현장 배치와 영상으로 신체에 대한 위험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무죄 주장과 처벌불원 확보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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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도5440 판결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 형법 제260조 제1항·제3항
- 형법 제261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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