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채무자를 외딴 곳에 데려가 그 안에서만 다니게 하면 감금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채무자를 외딴 지역으로 데려가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다니게 했더라도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감시하고 막았다면 감금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감금된 구역 안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됐어도 감금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보았고, 두 사람이 함께 했다면 폭력행위처벌법으로 형이 가중됩니다. 지금은 채무자를 즉시 돌려보내고 빌려준 돈은 법원 절차로 돌리십시오.
채무자를 데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즉시 떠날 수 있게 하고, 돈 문제는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돌리십시오. 감금 상태가 길어질수록 죄책이 무거워지고, 그사이 다치는 일이 생기면 감금치상이 됩니다.
돈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는 사정은 감금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빌려준 돈은 법원 절차로 받을 수 있으니 직접 붙잡아 둘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9월 지인 B씨에게 빌려준 5,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동업자와 함께 B씨를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며 집에서 멀리 떨어진 섬 지역 숙소로 데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나흘 동안 B씨가 숙소 주변 식당이나 편의점에 가는 것은 허락했지만, 배를 타고 섬을 나가려 하면 따라붙어 막았습니다. B씨가 가족에게 연락해 경찰이 출동했고, A씨는 「묶어 두거나 가둔 것도 아니고 마음대로 돌아다녔는데 감금이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정한 지역 안에서는 자유롭게 다니게 했어도 감금죄인가요?
네, 특정 지역 안에서 어느 정도 활동을 허용했더라도 그 지역을 벗어나는 것을 감시하고 막았다면 감금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은 감금에서 행동의 자유 박탈이 전면적일 필요가 없어, 감금된 구역 안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됐더라도 감금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특정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장애가 물리적·유형적인 것뿐 아니라 심리적·무형적인 것이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외딴 지역으로 데려가 감시하는 것만으로도 감금의 수단이 됩니다. 사람을 감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감금하면 처벌이 무거워지나요?
네, 2명 이상이 공동하여 감금죄를 범하면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원안 당시에는 다른 문언이었지만 공동 감금을 가중 처벌하는 구조는 같습니다.
| 적용 법조 | 법정형 |
|---|---|
| 감금(형법) |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 2명 이상 공동 감금 | 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채권추심 중 감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감금치상 | 1년 이상 유기징역 |
- 감금(형법)
-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2명 이상 공동 감금
- 법정형: 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채권추심 중 감금
-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감금치상
- 법정형: 1년 이상 유기징역
출처 - 형법 제276조 제1항·제281조 제1항,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2호, 채권추심법 제15조 제1항
공동하여 범한다는 것은 여러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용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감시를 나눠 맡았다면 한 사람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도 공동 감금으로 평가됩니다.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붙잡아 두면 다른 처벌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대여 채권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를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감금 중에 돈을 갚겠다는 각서나 차용증을 새로 받았다면 그 문서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될 수 있고, 협박으로 받은 것이라면 강요나 공갈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돈을 받는 데도 불리해집니다.
채무자 감금 혐의 대응 순서
- 즉시 귀가 조치 - 채무자가 원하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합니다. 감금 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막습니다.
- 경위 정리 - 데려간 방법, 머문 기간, 감시와 제지의 내용을 적습니다. 감금 범위와 공동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각서·차용증 정리 - 감금 중 받은 문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효력과 추가 혐의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채권 증빙 보존 - 송금 내역과 차용증 원본을 보관합니다. 별도 민사 절차의 근거가 됩니다.
- 법원 절차로 전환 - 지급명령이나 소송, 가압류로 채권을 회수합니다. 형사 사건의 양형에도 유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가 스스로 따라와 머문 사정이 있거나 감시가 없었다면 이동 경위와 연락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감금·폭력 사건의 형사 변론과 대여금 회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돈을 받으려다 감금 혐의를 받는 사람들은 「묶지도 가두지도 않았고 밥도 먹으러 다니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역 안에서 활동을 허용했더라도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감시했다면 감금이라고 보았습니다. 자유의 일부를 허락했다는 사정은 감금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데려간 날과 돌려보낸 날, 감시를 누가 어떻게 나눠 맡았는지가 기록으로 확정됩니다. 숙소 결제 내역, 이동 기록, 채무자와 가족이 주고받은 메시지가 감금 기간과 공동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그사이 작성된 각서나 차용증이 있다면 작성 날짜도 함께 확인됩니다.
이 기록은 형사 절차에서 감금의 범위와 형을 정하는 근거가 되고, 민사에서는 감금 중 받은 각서가 강박으로 취소될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원래의 대여금 채권은 송금 내역과 차용증으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회수 과정에서 생긴 감금·폭력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감금의 범위와 공동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대여금은 지급명령·가압류 등 법원 절차로 회수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요구서·숙소 결제와 이동 기록·채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차용증을 준비해 주시면, 감금죄와 공동 감금 가중 여부·채권추심법 위반 가능성·대여금의 법적 회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법 제276조 제1항
- 형법 제281조 제1항
-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 민법 제110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