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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로 산 우리 회사 주식을 지분 공시에서 뺐다면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차명계좌로 산 회사 주식도 자기 계산으로 가진 것이면 대량보유 보고와 임원·주요주주 소유상황 보고에 넣어야 하고, 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보고를 아예 안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빼고 보고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은 본인과 차명계좌 주식을 합산해 5% 도달일과 1% 변동일을 다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기한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이 상장회사 주식 총수의 5% 이상이 된 날, 또는 그 뒤 1% 이상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임원이나 주요주주라면 소유상황 변동도 변동일부터 5일까지 따로 보고합니다.

차명계좌 명의자들이 각자 따로 대량보유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고의무는 자기 계산으로 주식을 가진 실제 주인에게 있고, 명의자 계좌의 주식은 실제 주인의 보유 주식에 합산해 보고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코스닥 상장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 자기 이름으로 1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처남과 회사 직원 이름의 증권계좌로 자기 돈을 넣어 회사 주식 3%를 더 사 모았는데, 지분 공시에는 본인 이름의 주식만 적었습니다. 2026년 금융감독원이 이 계좌들의 거래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A씨는 지분 공시에서 차명 주식을 뺀 것만으로 처벌받는지, 처벌이 어느 정도인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차명으로 산 주식도 지분 공시에 넣어야 하나요?

네, 남의 이름으로 샀더라도 자기 돈으로 사서 자기 계산으로 가진 주식은 대량보유 보고의 보유 주식에 들어갑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를 보유로 정합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도6411 판결(일부 파기환송)도 기업의 주식을 자신의 계산으로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사람은 명의와 관계없이 대량보유에 따른 보유상황과 변동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보유자가 되는 시점도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도5399 판결(일부 파기환송)은 주식을 사기로 계약한 사람은 주권을 받기 전이라도 매매계약을 체결해 매수인 지위를 취득한 때 보유자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차명주주들 몫으로 나눠 줄 주식이라도 계약 당시 매수인으로서 인도청구권을 가진 이상 전부 보고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임원이나 주요주주라면 보고가 하나 더 있나요?

네, 상장회사의 임원이나 주요주주는 대량보유 보고와 별도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 계산으로 소유한 주식의 소유상황과 그 변동을 5일 안에 보고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31. 선고 2023고단4396 판결(확정)은 상장회사 재무담당 이사가 지인의 동생, 후배,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법인 명의 계좌로 회사 주식을 사고판 뒤 24회에 걸쳐 보고하지 않은 사건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인이 따로 있으니 자기 계산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했고 직접 주문을 낸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고를 안 한 것과 빼고 보고한 것은 처벌이 다른가요?

네, 대량보유 보고를 아예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보고는 했지만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적거나 빠뜨리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8. 선고 2023고정682 판결(확정)은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코넥스 상장회사 주식 5.87%를 보유하게 되었는데도 보고하지 않은 사건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부산지방법원 2022. 9. 16. 선고 2019고합605 판결(항소심 판단 내용 미확인)은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가 차명계좌 주식을 빼고 대량보유 보고를 9회 한 부분에 거짓 기재·누락 규정을 적용했고, 함께 기소된 사기적 부정거래 등과 묶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차명 보유와 관련된 지분 보고의무와 법정형(2026. 10. 8. 기준)
보고의무누가기한위반 시 법정형
대량보유 최초 보고본인과 특별관계자 합계 5% 이상5일 이내미보고 3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대량보유 변동 보고1% 이상 변동변동일부터 5일미보고 3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대량보유 변경 보고보유 목적·주요계약 변경5일 이내미보고 3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보고서 거짓 기재·누락 (핵심 행)보고를 한 사람보고 때5년 이하 징역·2억원 이하 벌금
임원·주요주주 소유상황 보고상장회사 임원·주요주주5일 이내1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차명 주식을 빼고 보고하면 아예 보고하지 않은 경우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출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제4항, 제173조 제1항, 제444조 제18호, 제445조 제20호, 제446조 제31호

사례의 A씨처럼 이미 보고한 사람이 차명 주식을 빼고 변동 보고를 했다면 거짓 기재·누락 쪽 규정이 문제 됩니다. 차명계좌로 사들인 3%가 1% 이상 변동에 해당하면 변동 보고 자체를 하지 않은 부분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다른 혐의와 겹치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지분 은폐가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회사 자금 횡령과 함께 기소되면 보고의무 위반은 그 가운데 한 부분이 되어 전체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9. 11. 선고 2024노782 판결(확정)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 명의로 보유한 상장회사 주식에 관해 변동 보고와 담보 제공에 따른 변경 보고를 하지 않은 대주주에게, 사기적 부정거래와 횡령 등을 함께 유죄로 보아 징역 6년 및 벌금 7억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도 자기 계산으로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사람은 명의와 관계없이 보고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법리를 따랐습니다. 반대로 보고의무 위반만 문제 된 사건은 위 남부지법 사건들처럼 벌금형으로 끝난 예가 많습니다.

차명주식 공시 위반 대응 순서

  • 보유 주식 다시 계산 - 본인 명의와 차명계좌,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 명의 주식을 합산해 5% 도달일과 1% 변동일을 다시 뽑습니다. 매매계약을 맺은 날이 기준일이 될 수 있습니다.
  • 보고 이력 대조 - 실제로 낸 대량보유 보고와 소유상황 보고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아예 안 한 것인지, 빼고 한 것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 자기 계산 여부 정리 - 차명계좌에 들어간 돈의 출처, 주문을 낸 컴퓨터와 사람, 수익이 누구에게 갔는지를 확인합니다. 명의자의 독자적 투자라는 사정이 있으면 자료로 남깁니다.
  • 조사 대응 - 금융감독원 조사나 수사기관 출석 요구를 받으면 다른 혐의와 연결되는 질문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계좌와 보고 자료를 정리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합니다.
  • 정정 보고 검토 - 누락된 보고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정정 시점과 경위는 양형 자료로도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특별관계자 범위나 보유 목적 변경 여부에 따라 보고 대상과 시점이 달라지므로 계좌 거래내역과 공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본시장법 위반 수사와 공판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차명 주식 공시 사건의 첫 쟁점은 그 주식이 누구 계산인지입니다. 수사기관은 계좌에 들어간 돈의 출처, 주문을 낸 컴퓨터, 매매 수익이 돌아간 곳을 추적합니다.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도 피고인 노트북의 기기 고유번호(맥 주소)가 주식 주문에 쓰인 기기 번호와 일부 같다는 조사보고가 증거로 쓰였습니다.

다음은 날짜입니다. 5% 도달일, 1% 변동일, 담보 계약일마다 5일 기한이 따로 진행하고, 위반 횟수가 그대로 범죄일람표가 됩니다. 실제로 낸 보고서와 계좌별 매매내역을 날짜순으로 맞춰 보아야 아예 안 한 것인지, 빼고 한 것인지가 정리되고 적용 조문도 정해집니다.

보고의무 위반만 문제 되면 벌금형으로 끝나는 예가 많지만, 같은 차명계좌로 주가에 영향을 주는 거래를 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조사 초기부터 차명 매매의 목적과 다른 거래와의 관련성을 계좌 자료로 확인해 두고,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해 답하지 않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자본시장법 위반 수사와 공판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차명 주식 공시 사건은 계좌별 자금 출처와 보고 이력을 날짜순으로 대조해 적용 조문과 위반 횟수부터 정리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조세포탈 혐의 수사 대응(조세범처벌법·특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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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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