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차명계좌 여러 개로 주식을 사고팔며 시세를 움직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여러 사람 명의 계좌를 한 사람이 운용하며 계좌끼리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사고팔면 통정매매로 시세조종이 되고, 얻은 이익이 클수록 법정형이 무거워집니다. 시세조종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의 4배 이상 6배 이하 벌금이 기본이고, 징역형에는 벌금이 함께 붙으며 얻은 재산은 추징됩니다. 지금은 계좌별 명의자와 자금 출처, 주문자, 수익이 간 곳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에서 계좌 운용 경위를 묻는 연락을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계좌별 명의자, 자금 출처, 주문을 누가 냈는지를 날짜순으로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시세조종 처벌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규모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계좌를 빌려준 사람 모두가 주범과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담 정도와 실제로 이익이 누구에게 갔는지에 따라 형과 추징이 따로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하반기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사 모으면서 지인 5명의 증권계좌와 접속 정보를 넘겨받아 혼자 운용했습니다. 거래가 활발해 보이도록 계좌끼리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주문을 맞춰 사고팔았고, 지인 B씨는 수익을 나눠 주겠다는 말에 계좌를 빌려주었습니다. 2026년 금융감독원 조사를 거쳐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가 오자, A씨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계좌를 빌려준 B씨도 처벌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차명계좌끼리 사고판 것도 통정매매가 되나요?
네, 손익이 각기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여러 계좌를 한 사람이 맡아 관리하면서 계좌끼리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게 하면 통정매매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5056 판결(파기환송)은 통정매매의 상대방인 타인을 매매로 인한 손익이 달리 귀속되는 사람으로 보고, 한 사람이 여러 차명계좌를 관리하며 계좌 상호 간에 맞춘 매매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보이게 할 목적은 미필적으로 인식한 것으로도 인정된 원심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도 서로 짠 매매와 권리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금지합니다.
처벌은 얻은 이익에 따라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의 4배 이상 6배 이하 벌금이 기본이고,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징역형을 선고할 때는 벌금을 반드시 함께 부과하고, 범행으로 얻은 재산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벌금 배수는 2025. 4. 23. 시행된 개정으로 올라갔으므로, 그 전에 한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에 따라 3배 이상 5배 이하가 적용됩니다. 이익은 2024. 1. 19. 시행된 산정 규정에 따라 그 거래로 생긴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금액이고(시행 당시 수사 중이던 사건에도 적용), 앞의 2011도15056 판결은 이미 실현한 이익뿐 아니라 시세조종이 끝날 때 보유한 주식의 평가이익도 포함하되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만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 징역 | 벌금 |
|---|---|---|
| 없거나 산정 곤란 | 1년 이상 유기징역 | 상한 5억원 |
| 5억원 미만 | 1년 이상 유기징역 | 이익의 4배 이상 6배 이하(6배가 5억원 이하면 상한 5억원) |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핵심 행) | 3년 이상 유기징역 | 이익의 4배 이상 6배 이하 |
|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이익의 4배 이상 6배 이하 |
징역형을 선고하면 벌금을 함께 부과하고, 얻은 재산은 몰수하거나 추징합니다.
출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제2항, 제447조 제1항, 제447조의2 제1항
미공개정보를 알고 차명계좌로 거래했다면요?
회사 내부자나 그에게서 정보를 받은 사람이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알고 거래했다면, 그 정보가 거래 요인의 하나이기만 해도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0313 판결은 정보가 정해진 방법으로 공개되기 전까지는 규제 대상이고, 거래가 오로지 그 정보 때문이 아니어도 요인의 하나이면 이용한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5. 11. 선고 2022노2694 판결(상고기각으로 확정)은 미공개정보 관리의 최종 책임자인 대주주가 그 정보를 두 차례 이용해 11억 원이 넘는 이득을 얻으면서 차명계좌를 쓰고 자녀들에게 자금을 대 주식을 거래하게 한 사안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제1심을 깨고 징역 2년, 벌금 22억 원과 약 11억 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차명계좌를 쓴 점은 범죄수익 취득을 가장한 행위로 따로 처벌됐고,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반영됐습니다.
계좌만 빌려준 사람도 처벌받나요?
계좌를 빌려주고 지시에 따라 주문까지 냈다면 시세조종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지만, 이익이 실제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추징은 면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 5. 1. 선고 2014노3203 판결(상고기각으로 확정)은 주범에게 차명계좌를 제공하고 지시받은 주문을 낸 사람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그 계좌에서 난 이익이 모두 주범에게 귀속됐다며 제1심의 약 3억 3,285만 원 추징을 취소했습니다. 법정형을 정하는 이익은 공범 전체가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하지만, 추징은 각자에게 실제로 귀속된 이익을 기준으로 한다는 취지입니다. 불법재산 은닉이나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차명으로 주식을 가진 것만으로 부정거래가 되나요?
차명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그 보유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적 부정거래가 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 1. 16. 선고 2014노2472 판결(상고기각으로 확정)은 가장납입을 숨기려고 차명계좌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최대주주가 대량보유 보고와 소유주식 보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은 거짓 기재된 문서나 표시를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계좌를 빌려준 사람은 실제 계산 주체가 아니어서 소유상황 보고 의무자가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다만 상장회사 임원이나 주요주주는 누구 명의로 하든 자기 계산으로 가진 주식의 소유상황을 보고해야 하므로, 보고 의무 위반은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 주식 불공정거래 대응 순서
- 계좌별 정리 - 계좌마다 명의자, 매수 자금 출처, 접속 기기와 주문자, 수익이 간 곳을 표로 정리합니다. 계산 주체가 누구인지가 공범 판단과 추징 범위를 가릅니다.
- 거래 경위 확인 - 같은 시기 같은 가격의 맞춤 주문이 있었는지, 그 무렵 공개되지 않은 회사 정보를 알았는지를 날짜별로 확인합니다.
- 이익 규모 검토 - 실현이익과 시세조종 종료 시점의 평가이익을 나눠 계산하고, 시장 전체 흐름 등 다른 요인으로 오른 부분을 따로 봅니다. 5억원과 50억원 기준을 넘는지가 법정형을 바꿉니다.
- 행위 시점 확인 - 2025. 4. 23. 전 행위인지에 따라 벌금 배수가 달라지므로 거래 기간을 정확히 확정합니다.
- 조사·수사 대응 - 금융감독원 조사와 수사기관 출석 전에 압수된 자료와 거래 내역을 대조해 두고, 자수나 다른 사람의 범죄 규명 협조로 형 감면을 구할지 변호인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좌를 빌려준 경위나 주문에 관여한 정도, 이익 산정 방식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거래 내역과 조사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의 조사와 형사 절차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차명계좌 사건에서 흔한 오해는 남의 이름으로 거래했으니 내 거래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법원은 계좌 명의가 아니라 손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한 사람이 여러 계좌를 운용하며 계좌끼리 주문을 맞췄다면 명의가 달라도 통정매매가 되고, 그 계좌들에서 난 이익은 운용자 몫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계좌별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각 계좌의 매수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기기와 IP로 주문이 나갔는지, 수익이 결국 누구 계좌로 갔는지가 공범 여부와 추징 범위를 정합니다. 계좌를 빌려준 사람이라도 이익을 나눠 받았다면 그 부분은 추징될 수 있으므로, 받은 돈의 성격을 처음부터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이익 규모는 법정형의 기준이어서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시세조종 기간을 어디까지로 볼지, 시장 전체 흐름으로 오른 부분을 뺄 수 있는지에 따라 5억원이나 50억원 기준을 넘는지가 달라집니다. 금융감독원 조사 단계의 진술과 거래 분석 자료가 그대로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지므로, 첫 진술 전에 거래 내역을 직접 검토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계좌가 쓰인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의 조사·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계좌별 계산 주체와 이익 산정 범위를 거래 내역으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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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5056 판결(파기환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1항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3조 제1항
- 서울고등법원 2015. 5. 1. 선고 2014노3203, 2015노37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3. 5. 11. 선고 2022노2694 판결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0313 판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2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의2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