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생활 속 범죄

내 차를 부수고 도망가는 사람 멱살을 잡다 다치게 하면 상해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를 손괴하고 도망하려는 사람을 붙잡으려 멱살을 잡고 흔들다 전치 14일의 상처가 났더라도, 적정한 한계 안의 현행범 체포라면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상대가 도망하려 했다는 정황과 붙잡은 방법을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대를 붙잡았다면 더 이상의 폭행 없이 그 자리에서 112에 신고하고, 경찰이 오면 바로 넘기십시오. 붙잡은 뒤 때리거나 오래 붙잡아 두면 정당한 체포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상대가 다쳤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상해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를 당했어도 체포 경위를 자료로 갖추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0월 밤 집 앞에 주차한 자기 차를 B씨가 뾰족한 물건으로 긁는 것을 보고 다가가자, B씨가 도망치려 했습니다. A씨는 B씨의 멱살을 잡고 몇 차례 흔들며 붙잡았고, B씨는 가슴에 전치 14일의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B씨가 A씨를 상해로 고소하자 A씨는 범인을 잡으려다 생긴 일인데도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도망가는 범인을 붙잡다 다치게 하면 처벌되나요?

적정한 한계 안의 체포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차를 손괴하고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도망하지 못하게 멱살을 잡고 흔들어 전치 14일의 흉부찰과상을 입힌 사안에서, 그 행위가 체포의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상처가 났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정당행위로 보았습니다.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 일반인의 현행범 체포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일반인의 현행범 체포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과 시간적 접착성, 범인과 범죄의 명백성, 그리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라는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같은 판결이 정리한 요건입니다.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이 현행범인이고,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는 사람 등은 현행범인으로 봅니다. 차를 긁는 장면을 직접 보고 바로 쫓은 경우라면 현행성과 명백성이 갖춰집니다.

어느 정도까지의 힘을 써도 되나요?

정당행위의 일반 요건을 갖춘 범위까지입니다. 대법원은 적정한 한계를 벗어났는지를 그 행위가 소극적 방어인지 적극적 공격인지가 아니라,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 긴급성, 다른 수단이 없다는 보충성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판단 틀입니다.

현행범 체포의 허용 범위
  1. 1

    범행 목격

    차량 손괴 장면을 직접 봄

  2. 2

    도망 시도

    체포 필요성 발생

  3. 3

    붙잡기

    도망을 막는 정도의 힘만 사용

  4. 4

    112 신고·인도

    즉시 사법경찰관리에게 넘김

도망을 막으려 붙잡는 정도는 허용되지만, 이미 붙잡은 뒤 화가 나서 때리거나, 넘어뜨려 크게 다치게 하거나, 경찰 인도 없이 오래 붙잡아 두는 것은 한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정당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상해죄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처 없이 폭행에 그쳤다면 폭행죄가 문제 됩니다.

원안 당시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었지만, 지금은 혼자 맨손으로 한 행위라면 형법상 상해·폭행죄로 다루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체포 경위가 인정되면 기소 전 단계에서 불기소로 끝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초기 진술이 중요합니다.

범인 체포 중 상해 고소 대응 순서

  • 영상 확보 - 블랙박스·CCTV 영상을 확보합니다. 상대의 손괴와 도망 시도, 붙잡은 방법이 함께 담깁니다.
  • 시간 기록 - 손괴 목격, 체포, 112 신고, 경찰 도착 시각을 정리합니다. 현행성과 즉시 인도를 보여 줍니다.
  • 상처 경위 정리 - 상대의 상처가 어떤 동작에서 생겼는지 정리합니다. 수단의 상당성 판단 자료입니다.
  • 손괴 고소 - 차량 수리 견적서를 갖춰 상대를 재물손괴로 고소합니다. 체포의 정당성을 뒷받침합니다.
  • 진술 준비 - 체포 목적이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합니다. 감정적 표현은 피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가 이미 도망을 포기했는데 계속 힘을 썼거나 상처가 골절처럼 무거운 경우라면 영상과 진단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생긴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범인을 붙잡다 상처를 입힌 피해자들은 상해 고소를 받으면 「합의금을 줘야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도망하려는 현행범의 멱살을 잡아 2주 상처가 난 정도는 정당행위로 보았습니다. 체포의 정당성이 입증되면 합의 없이도 불기소나 무죄로 끝날 수 있습니다.

입증의 중심은 영상과 시간입니다. 상대가 차를 긁는 장면, 도망하려던 동작, 붙잡은 방법, 신고까지 걸린 시간이 블랙박스나 주변 CCTV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주변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사건 직후 경찰에 보존을 요청해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상해 고소 사건에서 정당행위 주장의 근거가 되고, 동시에 상대방의 재물손괴 사건에서는 피해 입증 자료가 됩니다. 두 사건의 진술이 서로 맞아야 하므로, 처음 조사 때부터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생긴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영상과 시간 기록으로 체포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정당행위 성립 여부와 상대방에 대한 고소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블랙박스 영상·112 신고 기록·상대방 진단서와 고소장 사본·차량 수리 견적서를 준비해 주시면, 현행범 체포 요건 충족 여부·사용한 힘의 상당성·상대방 손괴에 대한 고소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