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8년 전 차용증을 위조했다고 허위 고소하면 무고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고소장 내용만으로 공소시효가 지난 사실이 분명하면 허위 고소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고, 대법원은 시효가 완성된 사실의 신고는 형사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고소장에 적힌 위조 날짜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함께 적혔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고,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계산합니다. 고소장에 적힌 위조 날짜가 7년보다 앞서 있으면 그 고소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허위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곧바로 맞고소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소장 내용만 보고도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 드러나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7년 지인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고, 그 뒤 몇 차례 독촉과 지급명령을 거쳐 대여금을 청구해 왔습니다. 2025년 여름 지인은 A씨가 2017년에 차용증을 위조했다며 경찰에 사문서위조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위조 날짜가 2017년으로만 적혀 있었고, A씨는 억울한 마음에 무고로 맞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일을 허위로 고소하면 무고죄가 되나요?
고소장 내용만으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사실이 분명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을 처벌하는 죄인데, 시효가 지난 사실은 처음부터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상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445 판결은 오래전 기증약정서를 위조했다고 고소한 사안에서, 고소 내용 자체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 분명하므로 무고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도2330 판결도 사면으로 공소권이 소멸한 것이 분명하면 같은 결론이라고 했습니다.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사문서위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므로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시효가 7년이기 때문입니다. 시효는 위조행위가 끝난 날부터 진행합니다.
2017년
차용증 작성(고소인은 위조 시점이라 주장)
2024년
위조 주장 시점부터 7년 경과, 시효 완성
2025년 여름
사문서위조 고소
조사 단계
고소장 자체로 시효 완성이 분명한지 확인
2007. 12. 21. 개정 전에는 같은 범죄의 공소시효가 5년이었습니다. 개정 전에 저지른 범죄에는 종전 기간이 적용되므로, 위조 날짜가 오래된 사건이라면 행위 당시의 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93도3445 판결 사안도 당시 기준인 5년을 적용했습니다.
시효가 지났는데도 무고죄가 되는 경우는 없나요?
있습니다. 객관적으로는 시효가 지났더라도 고소하면서 마치 시효가 남아 있는 것처럼 날짜를 꾸며 적으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수사기관이 실제로 수사에 나설 위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 고소 내용 | 무고죄 |
|---|---|
| 고소장 자체로 시효 완성이 분명 | 불성립 |
| 시효가 남은 것처럼 날짜를 꾸밈 | 성립 |
| 최근 위조문서 행사를 허위로 고소 | 성립 여지 |
- 고소장 자체로 시효 완성이 분명
- 무고죄: 불성립
- 시효가 남은 것처럼 날짜를 꾸밈
- 무고죄: 성립
- 최근 위조문서 행사를 허위로 고소
- 무고죄: 성립 여지
출처 - 대법원 93도3445 판결, 95도1908 판결, 형법 제234조
또 하나 따질 부분이 위조사문서행사입니다. 고소장이 「8년 전에 위조했다」에 그치지 않고 「그 위조 차용증으로 최근 소송에서 돈을 청구했다」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면, 행사 부분은 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조문서를 행사한 사람도 위조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되므로, 이 부분이 허위라면 무고죄를 따져볼 여지가 생깁니다.
무고 고소 대응 순서
- 고소장 사본 확보 - 경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조사 때 혐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고소장에 적힌 범행 일시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시효 계산 - 위조 일시부터 7년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2007년 이전 행위면 개정 전 5년 기준도 함께 봅니다.
- 행사 부분 확인 -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함께 적혔는지 봅니다. 최근 소송 제출이 문제되면 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차용증 진정성 자료 정리 - 작성 당시 계좌이체 내역, 서명 대조 자료, 증인을 모읍니다. 위조 혐의 자체를 벗는 자료입니다.
- 무고 고소 여부 결정 - 시효 완성이 고소장 자체로 분명하면 무고 고소의 실익이 적습니다. 날짜를 꾸몄다면 무고 고소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소시효 정지 사유(해외 체류 등)나 여러 차례의 행사 행위가 얽혀 있으면 고소장과 소송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소 대리와 형사 사건의 수사·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허위 고소를 당하면 대부분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소장에 적힌 날짜가 시효를 넘긴 것이면 무고죄도 성립하지 않아, 맞고소가 오히려 시간만 쓰게 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볼 것은 고소장의 문장입니다. 위조 일시를 몇 년 몇 월로 적었는지, 행사 일시를 따로 적었는지, 날짜를 흐리게 적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조사 때 수사관이 읽어 주는 혐의 요지를 받아 적고, 가능하면 고소장 사본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두 방향으로 쓰입니다.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불기소를 구하는 근거가 되고, 상대방이 날짜를 꾸며 적었다면 무고 고소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민사 대여금 소송에서도 상대방이 형사 고소를 했다가 불기소된 기록은 차용증의 진정성을 뒷받침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허위 고소를 당한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고소장에 적힌 범행 일시와 공소시효를 먼저 계산해 불기소 의견과 무고 고소의 실익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 원본·송금 내역·민사 소송기록·경찰 출석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공소시효 완성 여부·위조사문서행사 혐의 포함 여부·무고 고소의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445 판결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 형법 제156조
- 형법 제231조
-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도1908 판결
- 형법 제234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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