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어릴 때 부모에게 당한 학대, 성인이 된 지 오래면 공소시효가 지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2014. 9. 29. 당시 이미 성년이었다면 지났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도8444 판결은 아동학대 공소시효를 성년부터 세는 특례가 그날 이전에 성년이 된 피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시효 계산법과 남은 길을 정리했습니다.
아동학대범죄 공소시효는 피해아동이 성년이 된 날부터 셉니다. 다만 이 특례가 시행된 2014. 9. 29. 당시 이미 성년이었다면 학대가 끝난 날부터 셉니다.
2014. 9. 29. 당시 이미 성년이었다면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은 성년부터 시효를 세는 특례가 그 시행일에 아직 시효가 진행 중이던 사건에만 장래를 향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날 이미 성년이었다면 시효는 원래대로 학대가 끝난 날부터 흘러갑니다. 다만 학대의 종류와 가해자에 따라 기간과 특례가 달라지므로,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고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아버지에게 자주 맞고 폭언을 들었습니다. A씨는 2014. 9. 29. 이전에 이미 성년이 되었고, 학대는 그보다 몇 해 전 A씨가 집을 나오면서 끝났습니다. 2026. 6. 심리상담을 받으며 당시 기억이 되살아난 A씨는 아버지를 아동학대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아동학대는 성인이 된 뒤부터 시효를 센다는 말과 이미 늦었다는 말을 동시에 들었습니다. A씨는 지금이라도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보호자의 아동학대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아동이 2014. 9. 29.보다 앞선 2013. 7. 1. 이미 성년이 된 사안입니다. 제1심과 원심은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면소를 선고했고,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특례를 새로 만들면서 소급 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소급 여부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은 “완성되지 아니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할 때까지 장래를 향하여 정지시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시행일 당시 이미 성년이 된 피해아동에게는 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내 사건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 단계로 따집니다. 먼저 학대에 적용될 죄와 법정형으로 시효 기간을 정합니다.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어서 시효는 7년입니다. 성적 학대는 10년 이하의 징역 대상이어서 시효가 10년입니다.
| 구분 | 법정형 | 공소시효 | 기산점 |
|---|---|---|---|
|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7년 | 2014. 9. 29. 당시 미성년이면 성년 도달일 |
| 성적 학대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10년 | 2014. 9. 29. 당시 미성년이면 성년 도달일 |
| 2014. 9. 29. 당시 이미 성년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학대가 끝난 날 |
| 보호자가 아닌 사람의 폭행 | 죄명에 따라 다름 | 죄명에 따라 다름 | 범죄행위가 끝난 날 |
출처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49조·제252조,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대법원 2020도8444 판결
다음으로 2014. 9. 29.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이었는지 봅니다. 미성년이었고 그날 시효가 아직 남아 있었다면, 시효는 성년이 된 날부터 다시 흐릅니다. 성년은 19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날 이미 성년이었다면 학대가 끝난 날부터 시효를 셉니다. 여러 해에 걸친 학대라도 각 행위를 따로 볼지, 하나로 묶어 마지막 행위부터 셀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이 특례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에 적용됩니다. 부모나 양육을 맡은 사람이 아닌 이웃이나 학원 관계자의 폭행이라면 이 규정이 아니라 일반 공소시효를 따릅니다. 반대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가해자가 누구든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되는 별도 특례가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2014. 9. 29. 당시 만 19세가 되지 않았나요?
그날 시효가 남아 있었는지 계산해 성년 도달일부터 시효를 셉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도8444 판결
가해자가 당시 나를 양육하던 보호자였나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범죄로 구성해 특례 적용을 검토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성적 학대나 성폭력이 포함되어 있나요?
성폭력처벌법의 별도 시효 특례를 함께 검토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마지막 학대 시기를 학년이나 생활 사건으로 특정할 수 있나요?
그 시점부터 시효가 남은 행위를 골라 고소장에 적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52조
형사 시효가 지났더라도 민사 손해배상은 따로 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시효가 지났는지 일반 기준은 「공소시효가 지나면 범죄를 저질렀어도 처벌받지 않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오래된 학대를 고소하면 수사기관은 무엇을 보나요?
먼저 행위가 특정되는지를 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학대했는지가 적혀 있어야 시효를 계산하고 혐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자주 맞았다는 진술만으로는 시효가 남은 행위가 있는지조차 가리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를 봅니다. 오래된 사건이라 직접 증거가 적은 경우가 많지만, 당시 진료기록, 학교 상담기록, 형제나 친척의 진술, 성인이 된 뒤 가해자와 나눈 대화도 자료가 됩니다. 가해자가 메시지로 과거 행동을 인정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시효가 지난 행위도 시효가 남은 행위의 경위와 상습성을 설명하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오래된 아동학대 고소 대응 순서
- 나이 확인 - 2014. 9. 29. 당시 만 나이와 성년 도달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 학대 시기 정리 - 학대가 시작되고 끝난 시기를 학년과 사건별로 적습니다.
- 가해자 구분 - 부모 등 보호자인지, 성적 학대가 포함됐는지를 나눕니다.
- 자료 수집 - 진료기록, 학교 상담기록, 당시 일기나 메시지, 형제의 진술을 모읍니다.
- 고소와 민사 검토 - 형사 시효가 남은 행위를 특정해 고소하고, 민사 청구 가능성도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2014. 9. 29. 당시 피해자의 나이와 마지막 학대 시점, 가해자가 보호자였는지에 따라 고소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아동학대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공소시효 검토,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오래된 학대 사건에서 가장 먼저 막히는 곳은 날짜입니다. 수사기관은 공소장에 적을 수 있을 만큼 특정된 행위만 다루므로, 몇 년 동안 맞았다는 진술만으로는 시효 계산조차 어렵습니다. 학년, 이사, 입원 같은 생활 사건에 묶어 시기를 좁히면 시효가 남은 행위를 골라낼 수 있습니다.
당시 기록은 생각보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학교 상담기록, 병원 진료기록,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이력은 본인이 직접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 전에 이런 자료로 시기와 행위를 먼저 고정해 두어야 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아동학대와 가정 내 폭력 피해자의 고소 대리, 공소시효 검토,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오래된 사건은 시기별 자료를 먼저 정리해 고소합니다.
- 아동학대 피해자 고소 대리
- 공소시효 완성 여부 검토
- 가정 내 학대 손해배상 청구
- 피해자 진술 조력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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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도8444 판결
-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도8444 판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4. 1. 28.)
- 아동복지법 제17조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제1항 제1호의2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 민법 제4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26조
- 대법원 2020도8444 판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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