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사기 고소 사건이 기소중지됐는데 공소시효도 멈추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기소중지는 공소시효를 멈추게 하는 사유가 아니어서 기소중지된 기간에도 공소시효는 계속 진행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는 공소의 제기, 공범의 기소, 범인의 국외 체류 등만 시효정지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기 범행이 끝난 날부터 10년이 언제 되는지 계산해 두십시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범행이 끝난 때부터 10년입니다. 기소중지 상태로 이 기간이 지나면 피의자를 찾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기소중지 통지를 받았다고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장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피의자의 소재 단서가 생기면 수사기관에 알리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18년 5월 지인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해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지인이 연락을 끊고 주소지에서도 사라지자 검사는 기소중지 결정을 했고, Q씨는 그 통지를 받은 뒤 몇 년을 기다렸습니다. 2026년이 되자 Q씨는 사기죄 공소시효가 10년이라던데 기소중지된 기간만큼 시효가 멈춘 것인지, 언제까지 처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소중지가 되면 공소시효가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를 끝낼 수 없을 때 검사가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사건을 중지하는 결정일 뿐, 법이 정한 공소시효 정지 사유가 아닙니다.
| 사유 | 시효 정지 |
|---|---|
| 공소 제기 | 정지 |
| 공범 1명의 공소 제기 | 다른 공범에게도 정지 |
| 형사처분 회피 목적 국외 체류 | 그 기간 정지 |
| 재정신청 | 재정결정 확정 시까지 정지 |
| 기소중지·참고인중지 | 정지 안 됨 |
| 경찰 수사중지 | 정지 안 됨 |
- 공소 제기
- 시효 정지: 정지
- 공범 1명의 공소 제기
- 시효 정지: 다른 공범에게도 정지
- 형사처분 회피 목적 국외 체류
- 시효 정지: 그 기간 정지
- 재정신청
- 시효 정지: 재정결정 확정 시까지 정지
- 기소중지·참고인중지
- 시효 정지: 정지 안 됨
- 경찰 수사중지
- 시효 정지: 정지 안 됨
출처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62조의4 제1항,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20조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사유는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공소의 제기, 공범 1명에 대한 공소 제기,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재정신청이 그것입니다. 기소중지나 참고인중지, 경찰 단계의 수사중지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그 기간에도 시효는 계속 흐릅니다.
사기죄 공소시효는 언제 끝나나요?
범행이 끝난 때부터 10년입니다. 사기죄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여서 공소시효가 10년이고, 2018년 5월에 돈을 받아 간 사기라면 정지 사유가 없는 한 2028년 5월에 완성됩니다.
2018년 5월
사기 범행 종료, 시효 시작
고소 후
기소중지 결정(시효 계속 진행)
2026년
문의 시점, 시효 남아 있음
2028년 5월
정지 사유가 없으면 공소시효 완성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 12. 23. 개정으로 10년 이하에서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높아졌습니다. 범행 당시 법률이 적용되므로 2018년 범행에는 개정 전 법정형이 적용되지만, 개정 전후 모두 장기 10년 이상이어서 공소시효 10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 뒤 범행에도 공소시효는 같은 10년입니다.
피의자가 해외로 도망갔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 기간만큼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의자가 연락을 끊은 기간 중 출국한 적이 있는지가 시효 계산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출국 기록은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의자가 해외에 있다는 소문이나 단서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에 숨어 지냈다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소중지 공소시효 대응 순서
- 범행 종료일 확정 - 돈을 마지막으로 건넨 날 등 범행이 끝난 날을 확인합니다. 10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만료일 계산 - 범행 종료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을 계산합니다. 기소중지 기간은 빼지 않습니다.
- 소재 단서 제보 - 피의자의 새 주소·직장·연락처 단서가 생기면 수사기관에 알립니다. 사건 재기의 계기가 됩니다.
- 출국 여부 확인 요청 - 피의자가 해외에 있었다는 단서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출입국 확인을 요청합니다. 국외 체류 기간은 시효가 정지됩니다.
- 민사 시효 점검 - 형사와 별도로 대여금 반환·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를 확인합니다. 민사 시효는 따로 흐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범행이 여러 차례 이어졌거나 공범이 따로 기소된 경우, 피의자가 해외에 머문 기간이 있는 경우라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소중지 통지를 받은 고소인들은 「사건이 멈췄으니 시효도 멈췄다」고 생각하고 기다립니다. 실제로는 기소중지 중에도 공소시효가 흐르기 때문에, 몇 년을 기다리는 사이 처벌 가능 기간이 줄어듭니다.
시효 계산은 범행 종료일에서 시작합니다. 돈을 건넨 날, 마지막으로 연락이 닿은 날, 기소중지 통지일을 정리하고, 피의자가 해외에 나간 적이 있다는 단서를 함께 모아 두어야 합니다. 국외 체류 기간은 시효가 정지되므로 출입국 기록 하나가 남은 기간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피의자를 찾았을 때 시효가 남아 있어야 기소가 가능하고, 기소되면 법원에서 배상명령이나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끝났다면 형사는 면소로 끝나므로, 그 전에 소재 단서를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범행일과 정지 사유를 따져 공소시효 만료일을 먼저 확정한 뒤 소재 단서 제보와 민사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소장과 송금 내역·기소중지 통지서·피의자 소재에 관한 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공소시효 만료일·정지 사유 해당 여부·민사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20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1조 제1항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21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제2항·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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