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돈 빌려 간 사람이 잠적해 사기 고소했는데 기소중지되면 끝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끝나지 않습니다, 기소중지는 피고소인이 잠적해 수사를 마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풀릴 때까지 수사를 멈추는 결정이고 소재가 확인되면 수사가 다시 진행됩니다. 기소중지된 피의자는 지명수배되고 3개월 이내 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공소시효는 기소중지로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은 차용증과 부도 수표 내역을 정리해 두고 상대방의 새 주소나 연락처를 알게 되면 바로 수사기관에 알리십시오.
기소중지 중에도 공소시효는 계속 흐릅니다.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고, 피고소인이 처벌을 피하려고 해외로 나가 있는 기간만 시효가 멈춥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고 해서 고소가 소용없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를 미루거나 취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지인에게 차용증을 받고 3,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지인은 거래처들에 발행한 당좌수표를 연달아 부도내고 2025년 여름 연락을 끊었습니다. A씨가 사기로 고소하자 수사기관은 피고소인 소재를 찾지 못해 사건을 멈췄고, 주변에서는 「기소중지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소중지는 사건이 끝났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기소중지는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결정입니다. 혐의 없음 같은 종국 결정이 아니어서 피의자 소재가 확인되면 수사가 다시 진행되고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기소중지를 불기소와 구분된 별도 결정으로 정합니다.
| 결정 | 기관 | 멈추는 이유 |
|---|---|---|
| 기소중지 | 검사 | 피의자 소재불명 등 |
| 참고인중지 | 검사 | 참고인·고소인 소재불명 |
| 수사중지(피의자중지) | 사법경찰관 | 피의자 소재불명 |
| 수사중지(참고인중지) | 사법경찰관 | 참고인 등 소재불명 |
- 기소중지
- 기관: 검사
- 멈추는 이유: 피의자 소재불명 등
- 참고인중지
- 기관: 검사
- 멈추는 이유: 참고인·고소인 소재불명
- 수사중지(피의자중지)
- 기관: 사법경찰관
- 멈추는 이유: 피의자 소재불명
- 수사중지(참고인중지)
- 기관: 사법경찰관
- 멈추는 이유: 참고인 등 소재불명
출처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0조·제121조, 수사준칙 제51조 제1항
경찰에서 수사하던 사건이면 명칭이 「수사중지(피의자중지)」입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소재를 발견하면 수사 재개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합니다. 고소인은 사건이 어느 단계에서 멈췄는지 확인해 두어야 이후 연락할 곳을 압니다.
기소중지되면 피고소인에게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피고소인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되면 지명수배가 내려지고, 법무부장관은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된 사람을 3개월 이내 출국금지할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영장 유효기간 안에서 출국금지가 이어집니다. 검문이나 교통단속, 출입국 과정에서 소재가 확인되면 수사가 재개됩니다.
참고인이나 고소인의 소재를 몰라 멈춘 사건은 기소중지가 아니라 참고인중지입니다. 고소인이 이사를 하거나 연락처를 바꾸면 사건이 참고인중지로 멈출 수 있으므로, 연락처가 바뀌면 담당 수사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기소중지 중에도 공소시효가 흐르나요?
흐릅니다. 기소중지는 공소시효 정지 사유가 아니어서, 피고소인 소재가 끝내 확인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법정형 장기가 10년 이상이므로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시효가 멈추는 것은 공소가 제기된 때, 그리고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입니다.
범행일
공소시효 10년 진행 시작
고소
수사 개시
기소중지
수사 멈춤, 시효는 계속 진행
소재 확인
수사 재개
공소 제기
시효 진행 정지
돈을 받아 내는 문제는 형사 절차와 따로 움직입니다. 민사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두면 채권 소멸시효를 관리할 수 있고, 피고소인이 나중에 재산을 얻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 고소 기소중지 대응 순서
- 처분 통지 확인 - 수사기관에서 받은 통지서로 사건번호와 결정 종류를 확인합니다. 검사는 처분 후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알립니다.
- 증거 정리 - 차용증, 송금 내역, 부도 수표 사본, 변제 독촉 문자를 모읍니다. 수사 재개 때 기망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소재 정보 제보 - 피고소인의 새 주소, 직장, 연락처를 알게 되면 담당 수사관에게 알립니다. 소재가 확인되면 수사가 다시 진행됩니다.
- 내 연락처 유지 - 이사하거나 번호를 바꾸면 수사기관에 알립니다. 고소인 소재불명이면 참고인중지로 멈출 수 있습니다.
- 민사 청구 병행 - 대여금 반환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둡니다. 재산이 생기면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약하거나 다른 피해자가 여럿이면 차용 경위와 수표 발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고소 대리와 대여금 반환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고소인이 「돈 없는 사람을 고소해 봐야 기소중지로 끝난다」는 말을 듣고 고소를 포기합니다. 그러나 기소중지는 수사를 멈춘 상태일 뿐이고, 지명수배와 출국금지가 걸린 피고소인은 결국 어딘가에서 소재가 드러납니다. 그때 고소가 되어 있지 않으면 수사는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기록은 날짜 중심으로 남겨야 합니다. 돈을 건넨 날, 변제 약속을 어긴 날, 수표가 부도난 날, 연락이 끊긴 날이 문자와 계좌 내역으로 이어져 있어야 차용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수사 재개 뒤 기소 여부를 가르는 증거가 되고, 민사 판결과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공소시효가 흐르는 동안 민사 판결로 채권을 확정해 두면 형사 결과와 관계없이 회수 절차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고소 대리와 대여금 회수 민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기소중지 사건에서 피고소인 소재 정보와 차용 경위 증거를 먼저 정리한 뒤 민사 청구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송금 내역·부도 수표 사본·수사기관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기소중지 이후 수사 재개 방법·사기죄 성립 가능성·민사 회수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0조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8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 제5항
-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1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