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조세포탈 혐의로 수사받는 중 출국금지됐다면 해외 출장은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조세포탈 수사 중이라면 1개월 안의 기간으로 출국이 금지될 수 있고, 기소되면 6개월 안, 체납이면 별도 요건으로 막힙니다. 통지를 받거나 안 날부터 10일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하고 소송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2012두18363 판결의 필요 최소한 기준과 소명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출국금지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15일 안에(부득이하면 15일 더) 결정합니다.
조세포탈 혐의가 있다고 모두 출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출국금지는 수사나 재판, 체납 징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 기본권 제한이어서, 사유와 기간이 법으로 나뉘어 있고 다툴 길도 정해져 있습니다. 해외 출장이 잦은 사업자라면 어느 근거로 막혔는지,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부터 확인해야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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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해외 바이어와 거래하는 의류 수출업체 대표입니다. 2026. 7. 지방국세청이 C씨 회사의 법인세를 조사하다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했고, 2026. 9.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C씨는 2026. 10. 13. 베트남 공장 점검을 위해 공항에 갔다가 출국이 금지되어 있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그전에 어떤 통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다음 달에도 바이어와의 계약 협상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회사 세금은 아직 고지 전이고 체납은 없습니다. C씨는 왜 통지도 없이 막혔는지, 출장을 다녀올 방법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세포탈 혐의만으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나요?
수사 중이라면 가능합니다.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공소제기 여부 결정 포함)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출국을 1개월 안의 기간을 정해 금지할 수 있고,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재를 알 수 없어 수사가 중지되었거나 도주 등으로 수사가 어려우면 3개월 안,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기소중지자는 영장 유효기간 안입니다.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속 중이면 6개월 안의 기간으로 금지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대상 | 기간 |
|---|---|---|
| 범죄 수사 (핵심 행) |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피의자 | 1개월 이내(연장 가능) |
| 수사중지·도주 등 | 소재 불명 등으로 수사가 어려운 사람 | 3개월 이내 |
| 형사재판 계속 | 기소된 사람 | 6개월 이내 |
| 국세 체납 |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 금액 이상 체납 | 6개월 이내 |
| 긴급출국금지 | 장기 3년 이상 죄의 피의자 | 6시간 내 승인 요청, 12시간 내 승인 |
어느 근거로 막혔는지에 따라 기간과 해제 요건이 달라집니다.
출처 -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4조의6, 국세징수법 제113조
긴급출국금지도 있습니다.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의 피의자가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수사기관이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바로 요청하고, 6시간 안에 법무부장관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조세포탈죄의 기본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이지만,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30% 이상이거나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하 징역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 3년 이상 징역입니다.
세금 체납으로 출국이 막히는 경우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근거와 요건이 다릅니다.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체납한 사람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는 고지된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이므로, C씨처럼 아직 고지 전이라면 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8363 판결은 체납 출국금지의 주된 목적이 재산의 해외 도피를 막는 데 있다며, 도피 우려를 확인하지 않고 미납 사실만으로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국세청장의 요청에 흠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당연히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고, 법무부장관의 처분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로 판단한다고도 했습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두3365 판결도 추징금 미납만으로 한 출국금지에 같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수사 목적 출국금지에도 필요 최소한의 원칙은 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지도 없이 공항에서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나 연장을 하면 즉시 사유와 기간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으면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연장을 포함한 총 출국금지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그때는 통지해야 합니다. C씨처럼 통지 없이 공항에서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므로, 공항에서 받은 안내 일자를 기록해 둡니다.
이의신청과 소송으로 출장을 다녀올 수 있나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장관은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해야 하고, 이유 없으면 기각하고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출국금지결정은 행정처분이므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지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해제해야 하고, 요청한 기관도 즉시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 1
근거·기간 확인
통지서나 법무부 확인으로 수사·재판·체납 중 어느 근거인지 봅니다
- 2
이의신청
통지를 받거나 안 날부터 10일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냅니다
- 3
결정
15일 안에(부득이하면 15일 연장) 해제 또는 기각과 서면 통보
- 4
소송·집행정지
기각되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검토합니다
- 5
해제 요청
사유가 없어지면 요청기관과 법무부에 해제를 요청합니다
출처 -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3, 제4조의4, 제4조의5
이의신청서에는 출장의 목적과 일정, 귀국 항공권, 국내 가족과 재산, 사업장 운영 상황, 수사 출석에 응해 온 경과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대로 수사를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머물면 그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 출국이 허용되더라도 일정대로 귀국해야 합니다. 이 점은 「해외에 있다가 세무조사 사실을 알고도 귀국을 미루면 공소시효가 멈추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조세포탈 수사 중 출국금지 대응 순서
- 근거 확인 - 수사 목적, 형사재판 계속, 체납 가운데 어느 근거인지와 금지기간을 법무부에 확인합니다.
- 기한 계산 -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안 날부터 10일 안에 이의신청서를 냅니다.
- 소명 자료 - 출장 계약서, 귀국 항공권, 가족·재산·사업장 자료, 수사 출석 경과를 모읍니다.
- 수사 협조 - 출석 일정을 먼저 조율해 출국 기간과 겹치지 않게 합니다.
- 해제 후 관리 - 연장 통지 여부를 확인하고, 출국이 허용되면 예정대로 귀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국금지의 근거가 수사인지 재판인지 체납인지와 도망·증거인멸 우려를 반박할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해제 가능성과 시기가 달라집니다. 법무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과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 같은 사건의 조세포탈 형사 변호를 법무법인 윤성이 함께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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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출국금지 사실을 안 지 1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이의신청 기한 안이므로 근거와 기간을 확인하는 대로 이의신청서를 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5 제1항
고지된 세금을 내지 않은 금액이 있나요?
체납 출국금지가 함께 걸려 있는지 확인하고, 납부나 담보 제공으로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봅니다.
국세징수법 제113조 제3항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해 왔나요?
출석 경과를 정리해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자료로 제출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 제4조의3
국외 체류가 길어질 수 있는 출장인가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국외 체류로 보이지 않도록 귀국 일정과 지연 사유를 자료로 남깁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실무상 착안점
출국금지 이의신청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출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만 설명하는 것입니다. 법무부가 보는 것은 출국을 허용해도 수사나 재판에 지장이 없는지, 즉 돌아올 사람인지입니다. 그래서 사업상 필요보다 귀국을 담보하는 사정을 먼저 씁니다.
수사 목적 출국금지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크게 작용하므로,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내기 전후로 수사기관과 출석 일정을 먼저 조율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해 왔다는 기록은 그 자체로 도망 우려를 반박하는 자료가 됩니다. 조사를 미루거나 출석을 피한 기록이 있다면 그 사정부터 정리합니다.
출국금지가 길어지는 사건은 대개 수사 자체가 늘어지는 사건입니다. 포탈세액 산정이나 공소시효처럼 형사 쟁점을 빨리 정리하면 출국금지 연장의 필요성도 줄어듭니다. 출국 문제를 형사 변론 전체 일정 안에서 함께 관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포탈 수사와 체납 과정에서 내려진 출국금지에 대해 이의신청과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같은 사건의 형사 변론 일정과 함께 해제 시기를 관리합니다.
- 출국금지 이의신청
-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집행정지
- 조세포탈 수사 대응
- 체납 출국금지 해제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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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제1항 제1호·제4호·제2항·제3항
-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4 제1항·제3항 제2호
-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5 제1항·제2항·제3항
-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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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3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