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합의한 폭행 사건이 기소중지돼 있는데 해외 발령으로 출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기소중지만으로 출국이 자동으로 막히지는 않지만, 소재불명 기소중지자는 3개월 이내 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어 수사기관에 출석해 사건을 마무리하는 편이 빠릅니다. 여럿이 함께 싸운 공동폭행은 합의서를 써도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출국금지 여부부터 확인하고 사건을 맡은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연락해 출석 일정을 잡으십시오.
출국심사대에서 기소중지 사실을 들었다면 출국금지 결정이 실제로 내려져 있는지, 사건을 맡은 기관이 어디인지부터 물어 적어 두십시오. 출국금지 통지를 받았거나 알게 된 날부터 10일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소중지는 유죄 판단이 아니고 수사를 잠시 멈춘 상태이므로, 발령 일정 때문에 지레 출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12월 회사 송별회 뒤 동료 두 명과 함께 다른 손님 일행과 몸싸움을 벌였고, 종업원 신고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양쪽 모두 크게 다치지 않아 그 자리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주고받았습니다. 2026년 9월 싱가포르 지사 발령을 받아 출국 준비를 하던 중, 그사이 이사를 하면서 수사기관 연락을 받지 못해 사건이 기소중지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소중지되면 해외로 나갈 수 없나요?
기소중지 결정만으로 출국이 자동으로 금지되지는 않고, 법무부장관이 따로 출국금지 결정을 해야 출국이 막힙니다. 출입국관리법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사람을 1개월 이내로 출국금지할 수 있게 하면서,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된 사람은 3개월 이내로 정합니다.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까지 발부됐다면 영장 유효기간 안에서 출국금지가 이어집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출입국관리법」이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 대상 | 출국금지 기간 |
|---|---|
| 범죄 수사상 필요한 사람 | 1개월 이내 |
| 소재불명 기소중지·수사중지자 | 3개월 이내 |
| 기소중지 후 영장 발부자 | 영장 유효기간 이내 |
- 범죄 수사상 필요한 사람
- 출국금지 기간: 1개월 이내
- 소재불명 기소중지·수사중지자
- 출국금지 기간: 3개월 이내
- 기소중지 후 영장 발부자
- 출국금지 기간: 영장 유효기간 이내
출처 -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
출국금지가 걸려 있다면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심사에서 출국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출국일이 정해졌다면 공항에 가기 전에 출국금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출국금지 결정에 불복하면 법무부장관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하고, 부득이하면 15일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써 줬는데도 왜 사건이 끝나지 않았나요?
2명 이상이 함께 폭행한 공동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서 합의서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단순폭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러나 여럿이 공동하여 폭행하면 형법상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반의사불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합의서는 기소유예나 벌금 수준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뿐입니다. 동료들과 함께 상대 일행과 싸운 경우라면 공동폭행으로 조사될 가능성을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소중지를 풀고 사건을 끝내려면 어떻게 하나요?
사건을 맡은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연락해 스스로 출석하면 기소중지 사유였던 소재불명이 해소되어 수사가 다시 진행되고 처분이 내려집니다. 기소중지는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하는 결정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멈춘 사건이라면 명칭이 「수사중지(피의자중지)」입니다. 어느 기관에 기록이 있는지에 따라 연락할 곳이 달라지므로, 사건번호와 담당 부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출석해 조사를 마치면 전과가 없고 우발적인 다툼이었다는 사정, 합의서가 참작되어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출국 전 처분이 어렵다면 출국 일정과 귀국 계획, 국내 연락처를 담당 수사관에게 알리고 출국 가능 여부를 협의합니다.
기소중지 출국 대응 순서
- 출국금지 여부 확인 - 출입국관리 기관에 출국금지 결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결정이 없으면 기소중지만으로는 출국이 막히지 않습니다.
- 사건 기관 확인 - 사건번호와 담당 검찰청·경찰서를 확인합니다. 검찰 단계면 기소중지, 경찰 단계면 수사중지로 기록돼 있습니다.
- 자진 출석 일정 협의 -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출석 날짜를 잡습니다. 출석하면 소재불명 사유가 없어져 수사가 재개됩니다.
- 합의서·재직 자료 제출 - 합의서, 재직증명서, 발령 통지서를 냅니다. 처분 수위를 정할 때 참작 사유가 됩니다.
- 이의신청 검토 - 출국금지가 걸려 있고 출석 의사를 밝혔는데도 풀리지 않으면 10일 안에 이의신청을 냅니다. 법무부장관은 15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체포영장이 이미 발부됐거나 다른 사건이 함께 걸려 있으면 사건기록과 영장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사 단계 출석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 1
출국금지 확인
출국금지 결정 유무 확인
- 2
사건 기관 확인
검찰 기소중지인지 경찰 수사중지인지 확인
- 3
자진 출석
출석하면 소재불명 해소, 수사 재개
- 4
자료 제출
합의서·재직 자료로 처분 참작
- 5
이의신청
필요 시 안 날부터 10일 이내
실무상 착안점
기소중지를 알게 된 분들은 대개 「공항에서 체포되는 것 아닌가」 하고 출석을 미룹니다. 실제로는 출석을 미룰수록 지명수배와 출국금지가 길어지고, 스스로 출석한 사건은 합의서가 있으면 가볍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석이 오히려 출국을 앞당기는 길입니다.
기록에서 먼저 볼 것은 날짜입니다. 이사한 날, 수사기관 출석요구가 온 날, 기소중지 결정일, 출국 예정일을 나란히 적어 두면 소재불명이 고의가 아니었다는 설명이 됩니다. 문자·등기 우편 반송 내역도 함께 챙겨 두십시오.
이 기록은 처분 단계에서 도주 우려가 없다는 근거가 되고, 출국금지 이의신청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발령 통지서와 귀국 일정은 수사관이 출국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보는 자료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소중지·수사중지 사건의 자진 출석과 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출국금지 여부와 사건 기관을 먼저 확인한 뒤 출석 일정과 제출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합의서·발령 통지서·출국 일정표·수사기관에서 받은 문자나 우편을 준비해 주시면, 출국금지 여부와 해제 방법·공동폭행 해당 여부·예상 처분 수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 제1호
-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5 제1항
-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
-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5 제2항
- 형법 제260조 제3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0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 제1항
-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5 제1항·제2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 제2호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 제5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