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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을 오래 못 냈다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가 되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추징금 미납 사실만으로 재산의 해외 도피 우려를 따지지 않고 내린 출국금지는 위법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추징금 미납자 출국금지의 목적이 재산의 해외 도피를 막는 데 있으므로, 도피 우려를 확인하지 않은 채 미납 사실만으로 출국을 금지하면 과잉금지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출국금지 통지를 받은 날이나 안 날을 확인하고 10일 안에 이의신청을 준비하십시오.

기한

출국금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해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출국금지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출장 전에 추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마련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피 우려가 없다는 자료로 먼저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 관세법 위반으로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지만 형편이 어려워 7년 넘게 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직장을 다니며 국내에 가족과 함께 살았고, 재산은 거의 없습니다. 2026년 회사에서 해외 출장을 가게 되어 준비하던 중 공항에서 출국이 금지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A씨는 추징금을 못 낸 것만으로 출국을 막을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추징금 미납만으로 출국금지를 할 수 있나요?

법은 일정 금액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국민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게 하고, 그 금액을 추징금 2천만원으로 정합니다. 그러나 금액 기준을 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납에 따른 출국금지 금액 기준(2026. 10. 4. 기준)
벌금
기준 금액: 1천만원
추징금
기준 금액: 2천만원
국세·관세
기준 금액: 5천만원
지방세
기준 금액: 3천만원

출처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두3365 판결은 추징금 미납자 출국금지의 주된 목적이 출국을 이용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려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것을 막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신병 확보가 목적이 아니므로, 재산의 해외 도피 우려를 확인하지 않고 미납 사실만으로 출국을 금지하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은 출국금지 대상이 되는 추징금 미납액을 2천만원으로 정합니다. 금액 기준은 출국금지를 검토할 수 있는 출발점일 뿐, 도피 우려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재산의 해외 도피 우려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추징의 원인이 된 범죄사실, 미납자의 나이·직업·사회적 지위, 경제활동과 수입·재산 상태, 그동안의 납부 방법과 금액, 추징금 집행 경과, 과거 출국의 목적·기간·행선지·자금 출처, 가족관계와 가족의 재산 상태를 모두 종합해 판단합니다. 어느 하나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출장이라면 회사의 출장 명령서와 일정, 출장 경비를 회사가 부담한다는 자료, 국내에 남는 가족과 직장, 그동안 일부라도 납부한 내역이 도피 우려가 없다는 사정이 됩니다. 반대로 해외 계좌가 있거나 출국 목적이 불분명하면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됩니다.

추징금을 7년 넘게 안 냈으면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추징의 시효는 판결 확정 후 5년입니다. 그 사이 강제처분이 없었다면 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집행할 수 없고, 집행할 수 없는 추징금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도 근거를 잃습니다.

다만 시효는 강제처분을 개시한 때 중단됩니다. 집행관이 압류할 물건을 찾으려고 주거를 수색했다면 압류할 물건을 찾지 못했더라도 시효가 중단되고, 그때부터 다시 5년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압류 시도가 있었는지 검찰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추징금 출국금지 대응 순서

  • 통지일 확인 - 출국금지 통지를 받은 날이나 공항에서 안 날을 기록합니다. 10일 이의신청 기한의 시작점입니다.
  • 이의신청 -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냅니다. 도피 우려가 없다는 자료를 붙입니다.
  • 도피 우려 반박 자료 - 출장 명령서, 재직증명서, 가족관계, 재산 내역, 납부 내역을 모읍니다. 종합 판단의 재료입니다.
  • 시효 확인 - 확정일과 압류 시도 기록을 검찰청에서 확인합니다. 시효가 완성되었으면 출국금지의 전제가 사라집니다.
  • 취소소송 검토 -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검토합니다. 출장 일정이 급하면 집행정지가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외 송금 기록이 있거나 가족 명의로 재산이 옮겨진 정황이 있는 경우라면 재산 내역과 출국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출국금지 등 행정처분 취소와 집행정지, 관세법 위반 사건을 수행합니다.

출국금지 다툼 기한
  1. 통지 수령일

    이의신청 기한 시작

  2. 10일 안

    법무부장관에 이의신청

  3. 15일 안

    이의신청 결정

  4. 안 날부터 90일 안

    취소소송 제기

출처 -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5,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실무상 착안점

추징금을 내지 못한 사람들은 「돈을 다 내기 전에는 출국금지를 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출국금지의 정당성이 미납액이 아니라 재산의 해외 도피 우려에 달려 있어서, 우려가 없다는 사정을 보여 주면 미납 상태에서도 다툴 수 있습니다.

다툼의 재료는 생활과 재산의 기록입니다. 직장과 수입, 국내에 사는 가족, 그동안의 납부 내역, 과거 출국의 목적과 기간, 출장이라면 회사의 출장 명령서까지 날짜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출국금지 통지를 받은 날짜도 이의신청 기한 때문에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이의신청과 취소소송에서 재산 도피 우려를 부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판결 확정일과 압류 시도 기록을 함께 확인하면 추징 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는지도 드러나, 출국금지의 전제 자체를 다툴 수 있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출국금지 등 행정처분 취소와 집행정지, 관세법 위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미납자의 생활·재산 자료로 재산 도피 우려가 없음을 정리하고 추징 시효 완성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국금지 통지서·추징 판결문·추징금 납부 및 압류 내역·출장 명령서와 재직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재산 도피 우려 판단에 맞는 반박 자료와 추징 시효 완성 여부, 이의신청과 취소소송 일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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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